▲ 피도필리아(pedophilia). 어린이를 뜻하는 접두사 ‘pedo’와 병적인 애호행위의 의미인 ‘philia’를 합성한 정신의학 용어로 어린이 대상의 성도착증을 일컫는다. 이 질환은 일명 로리타 증후군(Lolita syndrome)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자 어린이에 대한 한 중년 남자의 변칙적인 사랑과 집착을 다룬 미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로리타’에서 유래된 비공식 의학 용어다. 러시아 출신의 망명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쓴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러하다. 주인공 험버트 교수는 자신을 매료한 12세 소녀 로리타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엄마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뒤 로리타와 도피행각을 벌이지만 파국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줄거리다. 프랑스 등지에서는 외설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 성추행 등의 범죄는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81건을 기록해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세 이하 청소년 상대 성폭력 건수도 2005년 3784건에서 2006년 5159건, 지난해 5460건으로 늘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만도 매년 2500건에 달한다. 매일 평균 아동·청소년 7명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범죄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재범 가능성과 반사회성 등을 철저히 진단해 정신과적ㆍ범죄심리학적 치료와 통제가 필요하다. 소아성기호증은 중증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치료 역시 쉽지 않아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춘 지속적인 사후 치료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감찰 등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범죄자 중의 70% 이상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현재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ㆍ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격리치료 등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임무다. 적어도 적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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