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치제 실태와 문제점
셋째 自治(자치)財政(재정)면에 있어서도 군 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개선을 보았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난 오늘날의 재정은 재정활동의 범위 확장으로 인해서 재정력이 그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度(도)는 군자치 실시 翌年(익년)에는 꽤 건전(62년의 70.1%)해졌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하락하여 67년에는 47.1%(註(주)9)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시정방향으로는 1. 財政(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를 재배분 하되 가급적 지방에 많은 사무와 충분한 재원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2. 財政自立度(재정자립도) 向上(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地方稅(지방세)收入增大(수입증대), 稅外收入(세외수입) 증대, 地方財政(지방재정)運營改善(운영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영업세.전기까스세.주세.입장세.등록세 등의 세목을 이어 받아야 하며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유휴재산 또는 개인에 의해 무단점유 된 재산을 정리 활용하고 하천사용료도 면밀한 조사와 측량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그 地方(지방)의 운동장 등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이용도를 최대로 높여줌으로써 수입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제도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기 쉬운 成果主意(성과주의)豫算制度(예산제도)를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고보조금도 그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위임사무에 대한 郡(군)의 재정적 부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郡(군) 지자체가 재정적 과중한 부담에서 탈피하여 자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註(주)9=內務部資科室地方自治團體決算槪要(내무부자과실지방자치단체결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