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치제 실태와 문제점

이외도 절실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적극적인 市(시)‧郡(군) 組合(조합)이다. 현재의 시‧군 조합은 주로 道(도)境界地域(경계지역)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도로서 도경계지역 뿐만 아니라 같은 도 내의 시군간의 협동을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의 직접적 개입은 가급적 회피하고 인접지역간의 자주적 협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향이 요청된다.

셋째 自治(자치)財政(재정)면에 있어서도 군 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개선을 보았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난 오늘날의 재정은 재정활동의 범위 확장으로 인해서 재정력이 그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度(도)는 군자치 실시 翌年(익년)에는 꽤 건전(62년의 70.1%)해졌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하락하여 67년에는 47.1%(註(주)9)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시정방향으로는 1. 財政(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를 재배분 하되 가급적 지방에 많은 사무와 충분한 재원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2. 財政自立度(재정자립도) 向上(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地方稅(지방세)收入增大(수입증대), 稅外收入(세외수입) 증대, 地方財政(지방재정)運營改善(운영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영업세.전기까스세.주세.입장세.등록세 등의 세목을 이어 받아야 하며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유휴재산 또는 개인에 의해 무단점유 된 재산을 정리 활용하고 하천사용료도 면밀한 조사와 측량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그 地方(지방)의 운동장 등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이용도를 최대로 높여줌으로써 수입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제도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기 쉬운 成果主意(성과주의)豫算制度(예산제도)를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고보조금도 그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위임사무에 대한 郡(군)의 재정적 부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郡(군) 지자체가 재정적 과중한 부담에서 탈피하여 자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註(주)9=內務部資科室地方自治團體決算槪要(내무부자과실지방자치단체결산개요)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