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기자
2014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하지만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 학생회장 선거는 시작조차 못했다. 학생서비스팀이 바이오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서비스팀 임지한 과장은 “바이오대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김태현 학생이 유기정학을 받은 적이 있어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생준칙 제4장 제11조(학생회 간부 자격 기준)에 따르면 단과대 학생회장은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바이오대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김태현(식공4) 학생은 지난해 바이오대 일산 이전 반대에 관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유기정학 5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학교는 바이오대 학생회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명부 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학생은 “바이오대 일산 이전 반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생 의견을 존중하는 학생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학교와 뜻을 같이 하는 학생회만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대 선거 파행과 관련 제45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입장서와 함께 학생회 간부의 연서명을 지난달 22일 학생서비스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서비스팀은 총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지한 과장은 “이번 바이오대 선거인명부 미제공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학생준칙에 명시된 학생회 간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총학생회 후보자 출마자격은 총학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총학생회는 학교와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선거를 직접 주관하므로 학교에서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는 이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학교의 징계를 받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중앙대 노영수 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학생회는 학생자치단체다. 학생회 간부의 자격은 학생준칙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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