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혁의 단행은 당연”

 

學生(학생)은 人格陶冶(인격도야)가 앞서야
 

  ○-南山稅務署(남산세무서)의 新設(신설)과 동시에 法人稅課長(법인세과장)의 重責(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는 南時(남시)혁동문.
  58年度(년도)에 政治學科(정치학과)를 졸업하고 軍服務(군복무)를 마친 南(남)동문은 당시의 政勢(정세)가 自由黨正權下(자유당정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취직이란 무척 힘들었다고.
  그러나 다행히 財務部(재무부)에서 실시하는 公開採用試驗(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젊은 나이로서 旣成世代(기성세대)에 못지않게 일하기 위해 좀더 意慾的(의욕적)인 태도와 친절을 信條(신조)로 일하고 있으나 그 成果(성과)가 문제라고.
  南山稅務署(남산세무서)로 赴任(부임)하기 전에는 司稅局(사세국)에서 內國稅(내국세) 稅入系統(세입계통)에 근무해온 南(남)동문은 一線機關(일선기관)의 근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았다고 취임 당시의 기분을 솔직히 말하기도 한다.

  ○…요즘 社會(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稅法改正案(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自己(자기)의 現立場(현입장)으로써는 이렇다하고 曰可曰否(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먼 안목으로 볼 때 이번에 단행된 稅法改革(세법개혁)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못박아 말한다.
  稅法改正(세법개정)이 先進國家(선진국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開發途上(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순환에 어떤 모순점이 나타날 때 改革(개혁)이 단행되는 것인데 이번의 稅法改正(세법개정)도 이러한 類(류)의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論難(논란)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甲種勤勞所得稅法改正(갑종근로소득세법개정)은 免稅點(면세점)의 引上(인상)에 주안점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內資調達(내자조달)을 충족시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政府(정부)의 PR(?)도 떼놓지 않는다.
  본교 교수인 韓相範(한상범) 李泰根(이태근)씨 등과 동기 동창인 南同門(남동문)은 “大學(대학)시절의 學生活動(학생활동)은 건전한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앞서 자기의 실력배양 및 人格陶冶(인격도야)를 마친 뒤 학생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학교발전과 사회적인 人物(인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이 相互協助(상호협조)하여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야한다고 당부한다.

  ○…一男一女(일남일녀)을 둔 南同門(남동문)은 남부끄럽지 않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요사이는 직장 일에 여념이 없어서 가장 좋아하는 권투구경도 가지 못한다고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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