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풍쇄신 일환 ‘긍정적’

연구업적 승진・연구비지급 등에 반영
강의평가 학교에서 관리 “내실 기해야”


  대학교수평가제가 전국 일부대학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한 방편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강의평가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교수평가제는 강의내용을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이 평가하는 제도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대학에 권장・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제46회 개교기념일에 발표된 ‘학사운용쇄신방안’에서 교수 사이의 경쟁적 연구풍토 조성과 학문적 분위기의 일신을 위해 이 제도를 채택하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본 교수평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과・단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수재임용과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 △경쟁적으로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포사으이 의미가 담긴 연구비를 지급하여 여누의욕을 진작시키는 것 △임용시간을 계약제로 전환하여 일단 전임강사로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각 대학기관에 ‘대학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관의 폐쇄・통합을 모색하는 것 등이다.
  본교에서도 작년 11월경 몇몇 학과에 강의평가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실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의 활발하던 지난해 활동도 꾸준함을 보이지 못해 강의평가실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수평가제의 난점으로 지적되던 일부교수들의 반발도 평가제의 조기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이 제도가 학생들의 어용・무능교수 퇴진 등의 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나 강의자체의 평가보다는 교수평가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기 쉽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교수들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교수평가제가 우리나라 대학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교육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다 우리 학계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해야 됨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강의평가제의 경우 단순한 설문지 평가보다는 소규모 토론회, 학생・교수와의 일대일 면담, 매년 강의개설시 강좌설명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교 이병철(경영학) 교수는 강의가격제나 정원제가 정착되어 학생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미국대학(시카고대학)을 소개하며 “획일적 평가를 배제한 각 강의특성에 맞는 합리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평가제의 실시목적을 주체인 학생과 객체인 교수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학교 측에서 공정과 중립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수의 연구 및 강의수준을 높이자는 강의평가제의 의의를 존중하여 충분한 연구작업이 선행된 가운데 그 실현방안을 단계적으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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