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3일에 사립대학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서 교육부는 교직원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나머지 절반은 법인이 부담)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로 대신 납부한 대학을 44개 적발했다고만 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내세워 비판을 벌이자, 교육부는 이틀 뒤인 7월 5일에야 뒤늦게 대납대학 명단과 금액, 그리고 기간 등을 공개했다.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년에 걸쳐서 무려 524억 6,481만 원의 교직원 개인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아주대, 한양대, 영남대, 계명대 등도 대납금액이 100억 원을 넘었다. 동국대, 관동대, 세종대, 그리스도대, 상지대 등도 20억 원대에 달했다. 이 대납액은 사학 법인이 내야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등록금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이 액수만큼 학생의 등록금이 오른 셈이고, 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는 대학은 28%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사립학교 법의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35곳),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14곳), 그리고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경영부실 대학(9곳) 명단을 발표했다.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당론은 교육의 질 문제나 사학법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로 대학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상적인 면이 많다. 1970년 출생자 수가 100만 명을 훨씬 넘었는데,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 명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약 10만 명, 2030년에는 약 20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된다면, 2020년 예를 들자면 입학정원 2,000명인 대학 50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학 구조개혁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부실대학 선정의 지표들은 4년제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25%), 취업률(15%), 전임교원 확보율(10%), 교육비 환원율(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2.5%),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 부담 완화(10%), 법인지표(5%) 등이다. 이 가운데서 국가의 책임인 취업률을 제외하면,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은 5%에 불과한 법인지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항목들이다. 다시 말해 법인의 역할이 엄청난 상황인데, 법인의 구조개혁 담론은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법인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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