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학생회 탄압 진단

진보의 목소리 수용하는 정부 자세 필요
 

  “반국가 세력에 찬양ㆍ고무ㆍ동조하는 자는 처벌대상이다”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내용이다. 지난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50년 동안 양지와 음지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미명아래 희생된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올해 인권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 중에서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집단일 것이다. 현재 98학년도 6기 한총련은 지난 5월 29일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상태이다. 한총련은 당초 30일이나 31일,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 이후 대회 장소와 날짜를 갑자기 변경했다. 여기에 기성ㆍ보수언론에서는 ‘기습적’, ‘강행’이라는 단어로 한총련의 출범식 자체를 매도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도적인 행사변경은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본교 서울캠의 경우는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구준서 총학생회장과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이 현재 수배 중에 있다. 또한 경주캠의 경우는 조해동 인문대학생회장, 이진혁 상경대학생회장, 정재훈군, 류성훈군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이진혁군은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정재훈군과 류성훈군은 조해동군의 연행을 저지하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으며, 지난 9월 30일 조해동군은 보안수사대에 자수했다. 타대학 학생회 탄압의 사례 중 계명대의 박정권 부총학생회장, 박경일 인문대학생회장, 윤상민 사회대학생회장도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안수사대의 인권탄압의 한 예로 박정권 부총학생회장이 보안수사대의 봉고차로 연행될 당시 뒤따라가던 몇몇 학생들에게 “따라오면 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생들에게 공포탄을 쏘기도 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현재 99년 한해도 지속될 탄압 속에서 7기 한총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각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 전원 구속ㆍ수사한다는 발표를 해 아직 구성도 안된 학생회대표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준수배대상 인물에 올라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학생회에 대한 탄압은 98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9학생회 선거결과 정파를 떠나 운동권 성향을 가진 총학생회가 전체 대학의 60%를 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현시점에서 학생들과 정부의 마찰을 줄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였다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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