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구 저변 확대는 경제안정 초석

소수 “큰손”에 證市(증시) 左右(좌우)돼 일반에 不信(불신) 深化(심화)
波動(파동)원인 金融市場(금융시장)의 구조적 모순
 

  1. 證券市場(증권시장)의 意義(의의)
  證券(증권)(Securities)이란 有價證券(유가증권)의 줄인 말로써, 有價物(유가물) 내지 재산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며, 그 증서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또는 처분(양도) 에는 그 증서의 소지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을 증서화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이의 유통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紙片(지편)으로써 有價的(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유가증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같은 有價證券(유가증권)은 그 經濟的(경제적)성질에 따라 貨幣證券(화폐증권), 商品證券(상품증권), 資本證券(자본증권)으로 大別(대별)되는데, 통상 證券(증권)이라 하면 資本證券(자본증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 즉 資本證券(자본증권)에는 株式(주식)(stock)과 公社債(공사채)(bond)의 두 가지가 있으며 證券市場(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이란 바로 이 資本證券(자본증권)이 賣買(매매), 유통되는 經濟社會關係(경제사회관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證券市場(증권시장)은 두 가지 觀點(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廣義(광의)의 증권시장으로 證券(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고 그때그때의 需給(수급)關係(관계)에 의해 統一的(통일적)이고도 流動的(유동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범위, 또는 그러한 거래관계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市場(시장)이며, 둘째는 협의의 證券市場(증권시장)으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조직과 거래 질서 하에 집단적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의 집합, 그 시설, 조직 등의 구체적인 市場(시장)을 말한다. 이 협의의 증권시장을 조직화한 것이 바로 證券去來所(증권거래소)이다.
  한편 證券市場(증권시장)은 그 기능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증권발행시장으로 證券(증권)을 新規(신규)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지니며 제 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企業(기업), 政府(정부), 地方公共團體(지방공공단체) 등의 자금수요자(證券發行者(증권발행자))가 일반개인은행, 기관투자가 등 資金餘力(자금여력)이 있는 자금공급자(證券取得者(증권취득자))에게 증권을 팔고 화폐자금을 공급받는다.
  둘째는 證券流通市場(증권유통시장)으로 발행시장에서 최초의 투자자에 의하여 취득된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로 유통‧이전시키는 기능을 지니며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證券(증권)의 발행은 證券(증권)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流通市場(유통시장)이 있음으로써 發行市場(발행시장)이 존재하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또한 發行市場(발행시장)도 수급원리에 따라 증권의 발행량을 조절하여 流通市場(유통시장)에서의 적정한 證券價格形成(증권가격형성)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兩者(양자)는 相互補完的(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證券市場(증권시장)의 國民經濟的(국민경제적) 역할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발전된 기업형태가 주식회사이다. 株式會社(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소액으로 세분도니 주식으로 구성되고 그 주식은 일반 대중에게 자유로이 分賣(분매)되어 영세자금을 집결, 대규모의 자금형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증권발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새로운 출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끊임없이 자본의 집적을 도모하게 한다.
  이같이 증권시장은 일반대중에 산재해있는 영세유휴자금을 거대한 산업자금으로 동원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資本主義(자본주의)의 꽃’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한편 이는 형식상으로나마 資本(자본)을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을 막고 資本(자본)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있어 大衆資本主義(대중자본주의)理念(이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證券(증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資本調達(자본조달)의 수단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축 내지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로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여 株價上昇率(주가상승율)이 公金利(공금리) 수준은 무론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인플레 에지’의 기능을 충분히 해왔으며, 미국의 경우도 80년대를 통틀어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으로서 柱式(주식)이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證券(증권)은 政府(정부)의 財政金融政策(재정금융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理論(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財政投融資(재정투융자)의 擴大(확대)를 통하여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적자재정의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財政資金調達(재정자금조달)을 위하여 國會債發行規模(국회채발행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政府(정부)는 資本市場(자본시장)에 대규모의 證券(증권)을 발행, 공급하는 주요한 發行主體(발행주체)로 부각되었으며, 中央銀行(중앙은행)은 資本市場(자본시장)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國債(국채)등의 有價證券(유가증권)을 買入(매입), 화폐를 방출함으로ㅆ 금융완화를 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證券(증권)의 매각조작을 통하여 市中資金(시중자금)을 흡수, 금융긴축을 꾀하거나 하여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證券市場(증권시장)의 沿革(연혁)과 現況(현황)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증권시장이 설립된 것은 1956년 2월 ‘大韓證券去來所(대한증권거래소)’가 그 시초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11년 4월 日本人(일본인) 증권업자에 의해 조직된 ‘有價證券現物問屋組合(유가증권현물문옥조합)’, 1919년 8월에 결성된 ‘京城有價證券現物問屋(경성유가증권현물문옥)’ 등의 萌芽的(맹아적)인 형태의 증권거래조직도 있었으며, 조직적 증권시장, 즉 거래소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는 1920년 5월에 설립된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 1932년 1월에 발족한 ‘朝鮮取引所(조선취인소)‘ 등도 있었다.
  1943년 7월에는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형태의 ‘朝鮮證券引取所(조선증권인취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는 모두 日本軍國主義(일본군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그에 부합하여 설립된 것으로, 순수하게 우리 민족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의 손으로 설립된 것은 上記(상기)한 ‘大韓證券去來所(대한증권거래소)’가 최초의 것이었다.
  이후 1962년 1월 軍政(군정)에 의해 證券去來法(증권거래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거래소도 營團制(영단제)에서 주식회사로 조직형태가 바뀌었고, 증권거래도 당시 국민경제의 여건변동과 정부의도에 따라 國公債(국공채) 위주에서 株式去來(주식거래)위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특기할만한 史實(사실)로는 1962년의 ‘5월證券(증권)波動(파동)’을 들 수 있다.
  大證株(대증주) (大韓證券去來所(대한증권거래소) 자체의 株式(주식))의 株價(주가)를 예로 들면 1961년의 최저가격은 1株當(주당) 28錢(전)이었던 것이 人爲的(인위적), 投機的(투기적)인 株價操作(주가조작)으로 인하여 ‘5월 波動(파동)’ 직전에는 60圓(원)이상으로까지 실로 2백배 이상 급등한 이후 證券去來所(증권거래소)의 대규모 受渡不履行(수도불이행)(결제불능)으로 폭락사태를 맞아 證券(증권)의 公信力失墜(공신력실추)는 물론이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證券市場(증권시장)으로서는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러 1963년 2월부터 長期休場(장기휴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63년 4월 투자자보호, 內信力提高(내신력제고)를 목적으로 證券去來法(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大韓證券去來所(대한증권거래소)’는 株式會社(주식회사)형태에서 公營制(공영제)형태의 ‘韓國證券去來所(한국증권거래소)’로 발족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 증권시장은 1968년 11월 ‘資本市場(자본시장)育成(육성)에 관한 法律(법률)’이 나오기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浮沈(부침)을 거듭하였다.
  同法(동법)이 나오기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證券市場(증권시장)은 發行市場(발행시장)은 거의 全無(전무)한 상태였고 流通市場(유통시장)도 우량주식의 부족, 株價(주가)의 불안정 등으로 유아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당시 經濟開發計劃(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産業資本(산업자본)의 조달이라는 증권시장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72년에는 同法(동법)의 취지를 보완 강화하는 성격의 ‘企業公開促進法(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어 그간 소수인에게 폐쇄되었던 많은 기업들이 일반 대중에게 公開(공개)됨으로써 發行(발행), 流通市場(유통시장) 兩面(양면)에서 量的(양적), 質的(질적)인 성장의 계기를 맞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의 證券市場(증권시장)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규모면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上場會社(상장회사)數(수)만 하더라도 81년 말 현재 3백 43개사로 68년의 34개사에 비해 10배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上場(상장)資本金(자본금)도 2조 4천 1백 2억원으로 68년의 9백 65억원의 25배가량 늘어났다. 연간주식거래량도 68년에는 7천 6백 34만주이었던 것이 81년에는 30억 7천 4백 55만주로 40배정도로 확대되었다. 자금조달규모면에서도 68년에는 9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80년도에 이미 1조원을 넘어섰고 81년도에는 1조 3천 4백 21억원에 달해 명실공히 산업자본동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量的(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私債(사채)波動(파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증권시장이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최근의 金融波動(금융파동)과 앞으로의 課題(과제)
  최근에 일어난 私債波動(사채파동)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허약성,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노출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증권시장이 받은 타격도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태풍의 눈이 되었던 두 개의 기업이 모두 증권시장에 주식이 上場(상장)된 上場企業(상장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환금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해당 株式(주식)保有者(보유자)들이 입은 피해는 물론이고 여타 주식들도 폭락세를 거듭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財産(재산)上(상)에 커다란 손실을 보아야만 되었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친 제반충격은 접어두고라도 證券市場(증권시장)에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낸 것을 간추려 보면 우선 기업공시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겠다.
  上場(상장)企業(기업)이 不渡(부도)가 나면 해당해 회사는 이를 證券去來所(증권거래소)에 통보하고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부도가 발생한지 12일이 지나도록 거래가 이루어져 善意(선의)의 투자자들의 손해만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公示(공시)시스템 자체에도 허점이 있었지만 발행회사의 公示(공시)姿勢(자세)결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규제강화, 자체적인 조사 등 증권당국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망되었다.
  다음으로 수집, 분석체계가 미숙했던 것도 사건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上場(상장)企業(기업)의 어음이, 그것도 자본금의 수배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에 高利(고리)로 1년 전부터 유통되었다면 해당기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당국에서 방만한 자금운용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한편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감 저하, 이에 따른 證市(증시)離脫(이탈)동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證券(증권)入口(입구)는 78년에 근 1백만명에 달하여 피크를 보인 후 證市(증시)의 장기침체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60만명 선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證券市場(증권시장)이 소수의 소위 ‘큰손’ 들에 의해 움직여져 왔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소규모의 건전한 투자자들의 證市(증시)에 대한 不信(불신)은 더욱 커지고 證券投資(증권투자)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여 증권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 실정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資本自由化(자본자유화)에 대비해서라도 證券(증권)人口(인구)의 저변확대야말로 證市(증시)의 安定的(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이 깊이 인식되어 적극적인 弘報(홍보)는 물론, 投資(투자)保護(보호)를 위한 諸般(제반)制度(제도)改善(개선)을 통하여 公信力(공신력)을 회복, 이번 사건에 따른 충격을 극소화하고 證市(증시)發展(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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