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불합리하다…대응할 것”ㆍ직원노조 “환수 응하겠다”

 

 ▲등록금바로쓰기위원회가 사학연금 대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대학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대납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지난달 1일 발표한 것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8억 5241만원(경주캠퍼스 포함)의 교비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7년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 결정된 협약사항이다. 당시 오영교 전 총장은 임금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주겠다고 협의했으며 법인은 이를 최종승인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유한림 총무부장은 “법인은 당시 총장에게 자율권한을 줬고 협상안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연금 대납 문제로 인해 우리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받기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 10%를 삭감당했다. 또 교육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제대로 된 환수조치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유보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 50%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사학연금 대납액 전부를 교직원 개개인에게 환수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또 김희옥 총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2007년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 동결 대신 복지정책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학교의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이번 환수조치에 대해 교직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원노조위원회(위원장=조성환, 이하 직원노조)는 학교 측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직원노조 조성환 위원장은 “노사협약 당시 임금 동결대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따른 교비지원을 받았고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제재를 가해 우리대학의 주요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직원노조는 환수조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협의회(회장=장영우, 이하 교수회)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교수회가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2007년 임금협상당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지원과 관련해 학교 당국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수회 이명식 부회장은 “사학연금이 어떻게 대납되는지도 몰랐다”며 “이제 와서 지난 6년간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다시 부담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수조치에 공식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 남보라(국교4) 회장은 “학교 측이 환수한 사학연금 대납액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특정목적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별개로 사학연금 환수를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의 ‘등록금 바로쓰기 대책위원회’(위원장=최은미, 이하 등바위)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은미(사회4) 위원장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한 사실은 불법”이라며 “사학연금 대납 협의를 최종 승인한 법인 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납액은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유한림 부장은 “이번 사태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원해 문제가 됐는데, 환수책임을 법인이 맡아도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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