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팽창보다 내적 충실을

經營者(경영자)의 我執(아집)은 大學(대학)발전 逆行(역행)


  숱한 시련의 歷史(역사)를 꾸며온 韓國(한국)에 있어서도 해방 후 많은 大學(대학)이 설립되어 새로운 民族文化(민족문화)의 創造(창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大學(대학)의 發展(발전)이 곧 국가의 前進(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社會(사회)에서 云謂(운위)되고 있는 大學(대학)의 危機意識(위기의식)은 大學社會(대학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다. 大學敎育(대학교육)이 여러 가지 모순과 난항 속을 헤매고 있다고 풀이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大學(대학)이 새롭고 건전한 時代的(시대적) 要請(요청)을 무시하고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물론 大學社會(대학사회)가 비판의 對象(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게 한심하기만한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光復(광복)이후 20年(년)에 걸친 왕성한 敎育熱(교육열)-人的資源(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日帝時代(일제시대)와 같이 선택된 者(자)들만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人格(인격)을 갖춘 평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大學社會(대학사회)가 추호도 비판을 받을만한 餘地(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大學(대학)의 사명이 學問硏究(학문연구)에 있거늘 日淺(일천)한 歷史(역사)와 施設(시설)의 미비, 敎授陣(교수진)의 未洽(미흡)등 虛點(허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量的敎育(양적교육)을 위하여 넓혀진 大學(대학)의 門(문)이 質的(질적) 敎育(교육)에 방심한 경향은 흔히 지적되고 있는 大學(대학)無用論(무용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간혹 惡德(악덕) 學園(학원) 經營者(경영자)들은 大學(대학)을 學問(학문)의 殿堂(전당)이란 기풍을 세우기전에 營利(영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대한 整地作業(정지작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大學(대학)의 經營者(경영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를 위한 方向設定(방향설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발전이란 요컨대 量的(양적)인 成長(성장)과 質的(질적)인 변화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위한 計劃性(계획성)과 또 그 계획이 指向(지향)할 方向(방향)등의 要因(요인)으로 구성되는 複合槪念(복합개념)으로 규정짓는다면 大學(대학)의 발전을 大學(대학)의 數(수)보다도 大學敎育(대학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데 그 근본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量的(양적)인 성장은 오늘날 大學社會(대학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적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質的(질적)인 變化(변화)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흔히 大學(대학)은 학생, 敎授(교수), 經營者(경영자)의 三要素(삼요소)로 구성되며 大學(대학)의 質的(질적)인 變化(변화)는 前記(전기) 三者(삼자)의 合理的結合(합리적결합)에 의하여 그 사명이 수행되고 그 理想(이상)이 구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입각할 때 大學(대학)의 經營者(경영자)는 大學(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量(양)과 質(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오늘날 敎育(교육)의 計劃化(계획화)가 되지 않는 이유도 經營者(경영자)가 大學(대학)의 理念(이념)을 망각하고 ‘自己(자기)냄새’를 피워보자는 我執(아집)에 있다.
  大學(대학)의 발전이야 어찌되던 나의 企業(기업)은 번창해야 되겠고 그것이 필요하던 불필요하던 나의 일터를 위해서는 該當學科(해당학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敎育企業家(교육기업가) 및 敎育從事者(교육종사자)의 我執(아집)은 追放(추방)돼야 한다.
  이와 같은 我執(아집)은 大學(대학)의 發展政策(발전정책)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암적 요소이다. 財政(재정)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大學(대학)에 經營者(경영자)나 敎授(교수)의 我執(아집)으로 발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傳統主義的保守化(전통주의적보수화)의 경향이 농후한 舊世代의 유물인 증거이다.
  大學(대학)은 一個人(일개인)의 目的物(목적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大學(대학)은 大學(대학)의 共同體意識(공동체의식)을 환기시켜 共同硏究(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共同(공동)의 廣場(광장)인 것이다.
  오늘날 大學(대학)이 一個人(일개인)의 예속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大學(대학)은 量的(양적)으로 팽창되어 교수와 학생간의 인격적 접촉이란 어렵게 되었으며 친절한 硏究指導(연구지도)같은 것도 바라기 힘들게 되었다. 眞理探究(진리탐구)라는 共同體意識(공동체의식)에서도 멀어졌다. 學問(학문)의 지나친 細分化傾向(세분화경향)도 그 한계점에 도달하여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나면 이제 더 前進的(전진적)으로 硏究(연구)하기 위한 隣接學科(인접학과)와의 共同硏究(공동연구)를 切感(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大學(대학)의 制度(제도)를 合理的(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學問(학문)의 綜合的聯關性(종합적연관성)을 살릴 수 있게 綜合大學校(종합대학교)에 있어서는 單科大學(단과대학)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분리시키려는 담을 헐어버려 綜合大學校(종합대학교)가 갖는 利點(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敎養學部(교양학부)의 制度的(제도적)인 문제라던가 特殊大學院(특수대학원)의 제도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점이 허다하다고 하겠다.
  또한 大學發展(대학발전)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의 生活保障(생활보장)과 硏究施設(연구시설)이다. 大學(대학)의 質的發展(질적발전)을 위해서도 능력과 생활에 있어 學問硏究(학문연구)에서 멀어진 敎授(교수)들의 자리를 유능한 사람들로 대치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敎授(교수)들의 資格(자격)을 ‘체크’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정치적 혹은 파벌적인 영향을 배제토록 함은 물론 연구생활에 불안을 주지 않도록 業績制(업적제)나 연구교수제 등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自律的(자율적)인 法則(법칙)에 의하여 교육에 뜻을 둔 學者(학자)들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大學(대학)이 겨우 ‘티칭코스’에 급급한 제도로서 운영된다면 大學(대학)의 획기적 發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大學(대학)의 사명이 學問硏究(학문연구)에 있을진대 大學院中心(대학원중심)의 연구과정제로 발전시키도록 再整備(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大學(대학)의 발전은 經營者(경영자)가 정확한 統計學的(통계학적) 調査(조사)를 기초로 사실을 분석하여 實績主義(실적주의)에 합치된 豫算編成(예산편성)으로 政策(정책)을 수립하도록 運營(운영)의 妙(묘)를 발휘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大學(대학)의 政策(정책)또한 公開性(공개성) 普遍性(보편성)을 살려 그 大學人(대학인) 모두가 참여함으로써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大學(대학)의 발전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再出發(재출발)하여 量的(양적)팽창 보다는 內的充實(내적충실)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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