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연 학술발표회 우수상 요지

 

Ⅰ. 序言(서언)
天下(천하)에 分裂(분열)이 있으면 반드시 統一(통일)이 있고, 統一(통일)이 오래되면 분열과 갈등이 잇따르는 법이다. 이것은 역사의 현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필연적인 法則(법칙)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몇몇 나라와 民族(민족)은 분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은 각각 상이한 계기와 배경을 가지고 분단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이념적인 대립을 수반하여 분단이 고착화 되었고 이질적인 체제속에서 정통성과 통일지향성을 가지면서 分裂相對個體(분열상대개체)와 대결(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南北(남북)으로 양분된 것도 韓半島住民(한반도주민)의 恣意的(자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美(미)‧蘇(소) 兩國(양국)의 政治體制(정치체제)의 지원과 그 모방이라는 國際的(국제적) 압력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쌍방이 모두 자기편의 사회체제의 원리에 입각한 統合(통합)을 바라고 있다.
  本(본) 論文(논문)에서는 이런 엄연한 남북한 통일정책(이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ㄸ한 정책이 현 세계정세 속에서 타당하며, 또한 지향해야할 바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Ⅱ. 現在(현재) 韓半島(한반도) 周邊(주변)情勢(정세)와 統一問題(통일문제)
전후 국제관계는 50년대 초까지의 냉전기, 50년대 중반 긴장완화의 징후가 보였고, 60년대 초 미‧소 양극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Peaceflu Coexistence)기의 탄생, 70년대에는 Detante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구조가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준 냉전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평화공존적인 긴장완화추세를 견지하여왔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전환점으로 하여 ‘이란’ ‘이라크’ 전쟁 등은 데땅뜨의 균열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의 전개는 4강의 세력구조가 베트남 인도와 손잡고 나서는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미국 일본 중공이 對蘇(대소) 포위망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美(미)‧日(일)의 움직임은 80년7월 美(미)下院(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영향력 있는 ‘솔라즈’ 위원의 북한방문, 80년9월에는 지난 6월까지 미 국무성 副(부)대변인으로 활약했던 ‘토마스 레스턴’의 평양방문, 일본 또한 지난9월 집권당인 自民黨(자민당)의 亞(아)阿(아)(AA)연구회와 財界(재계) 일부의, 日(일)‧북한 정치인 교류직접무역으로 전환제안, 南北(남북)UN 동시 권유방침 등은 韓(한)‧美(미)‧日(일)의 三角(삼각)安保(안보)체계의 새로운 모색과 통일논리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Ⅲ. 平和統一(평화통일)의 價値(가치)前提(전제)(當爲性(당위성))
첫째, 統一(통일)은 한 民族(민족) 한 血統(혈통) 한 文化(문화)와 言語(언어), 한 風俗(풍속)과 歷史(역사)를 유용한 同一(동일)민족이 人爲的(인위적)인 障壁(장벽)을 넘어 통일된 國家(국가)의 形態(형태)안에서 사는 것이 順理(순리)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離散家族(이산가족)과 같이 血緣的(혈연적)으로 맺어진 南北(남북)에 흩어진 사람들의 再結合(재결합)을 推進(추진)해 주어야 人道的(인도적) 見地(견지)에서의 통일의 必要性(필요성)이다.
  셋째, 남북대치 상태로 인한 국방비의 과다지출로 韓國民(한국민)(韓民族(한민족)) 全體(전체)가 감수하는 재정상의 소모문제(80년도 국방비 북한 13억불, GNP의 11.2%)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밖에도 국제적 투자촉진과 교역증대문제 그리고 관광문제 등에 있어 南北(남북)分斷(분단)은 우리 民族(민족)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련이므로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統一(통일)의 當爲性(당위성)은 또한 凍足(동족)인 以北(이북)同胞(동포)들이 共産主義(공산주의)의 專制的(전제적) 統治(통치)體制(체제)下(하)에서 人權(인권)과 人間(인간)의 尊嚴性(존엄성)과 自由(자유)가 拘束(구속)받고 있는 사실을 傍觀(방관) 할 수 없고 그들은 自由化(자유화) 시켜주어야 한다는 同一民族(동일민족)으로서의 人道的(인도적) 責任(책임)에 있다.


Ⅳ. 北韓(북한)의 統一理論(통일이론)과 虛構性(허구성)
첫째, 北韓(북한)이 1960년 이래 統一(통일)方策(방책)의 하나로 提議(제의)한 ‘南北韓(남북한)聯邦制(연방제)案(안)’이다. 본래 聯邦制(연방제)라는 것은 동일한 國家(국가)理念(이념)을 基盤(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비로소 可能(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理念(이념)과 體制(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相互間(상호간)에 極度(극도)의 不言(불언)과 緊張(긴장)이 高潮(고조)되어 있는 狀況(상황) 아래서는 現實的(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하며 歷史的(역사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북한은 大民族會議(대민족회의) 召集(소집)을 要求(요구)하고 있다. 南北韓(남북한)이 각기 嚴選(엄선)한 少數(소수)의 대표에 의한 南北(남북)調節(조절)委員會議(위원회의)나 南北(남북)赤十字(적십자)會談(회담)조차도 膠着(교착)狀態(상태)에 빠뜨린 그들이 數千(수천)名(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도 構成(구성)된 一種(일종)의 群衆大會(군중대회) 같은 會議(회의)에서 高度(고도)의 合理性(합리성)과 冷徹(냉철)한 判斷(판단)을 要求(요구)하는 통일문제를 妥結(타결) 짓고자 하는 北韓(북한)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역력히 노정시키고 있다. Amitai Etzioni 敎授(교수)도 ‘統合(통합)을 推進(추진)하는 엘리트의 戰位(전위)가 적을수록 統合(통합)은 成功(성공)하기 쉽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셋째, 北韓(북한)은 그들의 統一(통일)戰略(전략)의 일환으로써 對美國(대미국) ‘平和(평화)協定(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북한의 對南(대남)武力(무력)政撃(정격)을 억제해온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國(한국)에 대한 支援力量(지원역량)을 줄임으로써 韓(한)美(미)共同防衛(공동방위)體制(체제)를 붕괴하고 우리의 安保態勢(안보태세)를 와해시킨 다음 또 하나의 戰爭(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저의가 있다.


Ⅴ. 우리의 統一政策(통일정책)(理論(이론))과 實際(실제)
지금까지 學界(학계)에서 추진된 分斷(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접근 방법론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추구되었거나 추구되고 있다.
  첫째 방법은, 一方(일방)에 의한 他方(타방)의 군사적 정복(Millitary Conquest) 노력이었다. 이 방법은 통일의욕의 과다로 분단이 불안정한 곳에서 추구되기는 하지만 분단국의 속성이 냉전의 産物(산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망은 적으며 도리어 분단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방법은, 분단된 일방의 瓦解(와해)에 의한 타방에의 흡수방법이다. 이것은 중공과 대만처럼 力量(역량)의 차가 과도히 클 때에 이 같은 해결방법이 장기적으로 모색될는지 모르지만 독일이나 한국의 경우처럼 평화와 安全(안전)의 문제가 국제적 책임 하에 놓여 있고 戰略(전략)上(상) 안정된 후방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방법의 적용이 힘들다.
  셋째 平和的(평화적) 分斷(분단)解消(해소)의 방법이다. 양방이 공히 상대방을 眞間接(진간접) 침략에 의해 전복할 의사를 포기하고 內政(내정)不干涉(불간섭) 불가침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냉전적 대치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비약(Jump)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조건의 改善(개선)過程(과정)(In-bet-ween)으로서 통일을 이해한다.
  여기에서 셋째 번의 과정이 통일정책(이론)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가정한다면 통일조건의 개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南北韓(남북한) 사회체제의 異質化(이질화)의 극복일 것이다.
  異質化(이질화)의 원인은 남북한 각기 다른 外來文化(외래문화)의 지배, 좌우파 政治勢力(정치세력)의 양극화 현상, 상이한 經濟制度(경제제도)의 확립 相異(상이)한 階層構造(계층구조)의 특징 문화적 활동과 장치의 차이, 社會化(사회화)의 차이에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남북간의 접촉의 빈도를 증가하여 통합에서 오는 肯定的(긍정적) 條件(조건)을 活性化(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機能的(기능적) 통합의 방법에서는 經濟的(경제적)인 측면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나 北韓(북한)은 始終一貫(시종일관) ‘政治(정치)優位(우위)’라는 경직적이고 閉鎖的(폐쇄적)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Ⅵ. 結論(결론)
이상과 같이 형극의 길일 수 있는 南北統一(남북통일)問題(문제)에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이나 평화가 설득이나 對話(대화)에 앞서 北韓(북한)의 무력使用(사용)意慾(의욕)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힘의 확보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며 통일에로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세력은 보수적 이어서는 곤란하며 極左(극좌) 極右(극우)를 排除(배제)한 민족주의 노선의 주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그래야만 國際情勢(국제정세)의 추세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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