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와 민족주의의 전제

우리의 姿勢(자세)… 성숙한 理性(이성)의 實現(실현)
個人(개인) 自覺(자각)에서부터 民族主義(민족주의) 생겨
‘非我(비아)는 假想的(가상적) 敵(적)’···경각심 일깨워
自我省察(자아성찰) 통해 문화유산 價値(가치)음미
 

1.人間(인간)은 文化的存在(문화적존재)
 
  우리는 지금까지 人間(인간)을 神(신)의 피조물, 理性的(이성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로서 배워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인간을 文化的(문화적) 存在(존재)로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처음으로 문화를 만든 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反作用(반작용)으로 말미암아 文化(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가 된다. 크뢰버는 그의 著書(저서) ‘순환하는 인과관계의 강력한 체계’에서 우리가 문화를 규정하고, 다시 文化(문화)가 ‘우리를 聖(성)으로 만듦’을 경험한다고 한다.   
  文化(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우에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文化(문화)의 基礎(기초)를 형성한다.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만들어지는 存在(존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文化的(문화적)으로 주조되지만 나중에는 아마도 文化(문화)를 주조하는 者(자)가 되기도 한다. 文化(문화)는 성취시키는 能力(능력) 뿐만 아니라, 또한 文化(문화)에 의하여 옮겨지는 性質(성질)도 人間(인간)을 동물과 비교해 볼 때 ‘미비한 점’으로 나타난다. 人類(인류)가 늘 二重(이중)으로 된 역사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즉 人類(인류)는 젊으면서 동시에 늙었으며, 출발점과 종점에 同時(동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根源(근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二重(이중)의 意識(의식)은 정당한 것이다.
  人類(인류)는 언제든지 未來(미래)를 향한 창조하는 者(자)로서는 젊으며, 항상 이미 過去(과거)에 의하여 剖造(부조)되는 者(자)로서는 늙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人間(인간)은 스스로 自己(자기)를 때에 맞추어 어떤 結晶形態(결정형태)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며, 自己自身(자기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그 자신이 課題(과제)를 해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人間(인간)은 創造的(창조적)일 수만은 없지만 절대로 非(비)創造的(창조적)일 수는 없다.

2.民族文化(민족문화)의 性格(성격)
 
  韓國人(한국인)의 自我的(자아적) 民族意識(민족의식)은 文化的(문화적) 要素(요소)에서 찾아져야 한다.
  여기에서 文化的(문화적) 요소란 결국 民族構成員(민족구성원) 모두의 經濟(경제)의 총체 중에서 우리를 다시 形性(형성)할 수 있는 諸(제)價値(가치)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歷史意識(역사의식)보다 더 具象的(구상적)인 일상적 ‘國語(국어)’ 문제는 폭넓고 깊이 민족주의의 기반을 이루었고 그것의 민족적 전개를 보았다. 따라서 朝鮮語學會事件(조선어학회사건)이나 한글학회 활동은 중요한 民族主義運動(민족주의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文化(문화)와의 관계에서 보면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을 制道性(제도성)에서 조화시키고 있다. 즉 전통이라 함은 과거에서 무조건 이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훌륭하다고 평가되면 문화적 전통이 後代(후대)에 가서 버림받게 되는 예나 과거에는 돌아보지 않던 것이 後代(후대)에 와서 높이 평가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볼 때 傳統(전통)이란 우리 자신이 찾아내고 창조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創造的(창조적) 情神(정신)’ 그 자체가 傳統(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카' (E·H. Cars)가 歷史(역사)는 “過去(과거)와 現在(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 것도 결국 이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民族(민족)의 槪念(개념)
 
  民族(민족)의 개념에 관한 學說(학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民族(민족)의 구성要素(요소)로 드는 것들은 같은 피, 즉 同族(동족)으로 귀결되는 槪念(개념)과 근대적 民族形成科程(민족형성과정)에서 생기게 된 民族我(민족아)와의 結合(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대 民族(민족)의 形成(형성)은 民族(민족)內部(내부)에 있어서의 自我(자아)의 覺醒(각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각적으로 民族的(민족적) 自標(자표)를 追求(추구)하는 점에서 近代(근대)民族(민족)의 意味(의미)를 찾을 수 있다. 民族主義(민족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에 싹을 피우고, 그 시초에  人道主義的(인도주의적) 性格(성격)을 된 것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倜人(척인)에게 있어서 自己主張(자기주장) 自己熱求(자기열구) 및 自己(자기)決定(결정)이 可能(가능)한 것은 ‘나’의 확립과 자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처럼, 民族(민족)에 있어서도 ‘民族我(민족아)’의 자각은 근대 민족의 성립에 있어서 中核的(중핵적) 事實(사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民族我(민족아)의 自覺(자각)에서 ‘우리의식’ 즉 ‘民族意識(민족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韓國民族(한국민족)으로 自覺(자각)하고, 인도사람들이 인도민족으로 주장하게 되는 사실은 民族意識(민족의식)에서 연유된 것이다.
  民族意識(민족의식)은 存在意識(존재의식)이라기보다 價値意識(가치의식)으로 파악할 것인바, 오펜하이머도 “民族(민족)이 民族意識(민족의식)을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民族意識(민족의식)이 民族(민족)을 파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民族自體(민족자체)에 복된 일은 우리말 자체에서의 ‘우리’라는 말에서 우리의식을 ‘宇理意識(우리의식)’으로 파악하여 승화시키는 것과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價値(가치)이다.
  그러면 이러한 民族意識(민족의식) 즉 우리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서 제기된다.

4. 우리의식(民族意識(민족의식))의 형성

  個體(개체)와 全體(전체), 개인과 집단의 관계성이 자연히 이 문제와 관련지어지게 된다. 個人(개인)의 自覺(자각)이 없으면 集團的(집단적) 自覺(자각)이 생겨날 수 없고,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도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民族主義(민족주의)는 개인의 自由意識(자유의식)위에 처한 민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자각적으로 民族國家(민족국가)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主體的(주체적) 각성이 民族意識(민족의식)에로 발전 될 수 있다. 즉 개인의 自發性(자발성)이 강하게 인정될수록 개인은 社會的(사회적) 事件(사건)을 우리의 것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逆理的(역리적) 原理(원리)이다.
  이리하여 市民的(시민적) 자유의 훈련이 없는 사회는 無政府的(무정부적) 放縱(방종)에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방종을 견제하는 專制的(전제적) 독재주의로 발전할 위험성이 농후한데,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사회를 경과하지 못한 러시아와 中國(중국)이 쉽사리 共産主義(공산주의) 독재에 예속된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個人意識(개인의식)과 民族意識(민족의식)을 실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또 민족과 개인의 相互作用(상호작용)이나 또 민족과 개인의 交互作用(교호작용)에서 전체의지가 생긴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민족정신을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각 個人(개인)의 結合(결합) 交涉(교섭) 등의 社會化(사회화) 過程(과정)을 통해서 民族社會(민족사회)의 一員(일원)으로서 자기라는 個體(개체)를 定着(정착)시키고, 거기에서 ‘우리’ 라고 하는 感情(감정)을 느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集團意識(집단의식)은 他文化(타문화) 또는 他集團(타집단)과 구별하여 자기의 獨自性(독자성)을 견지하는 뜻에서 排他的(배타적)일 수 있을지 모르나, 現代社會(현대사회)와 같이 複數文化(복수문화) 상황 속에서 사는 現代人(현대인)은 동시에 여러集團(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여러集團(집단)의 참여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排他的(배타적)이기보다 도리어 協同的(협동적) 實容的(실용적) 態度(태도)가 바탕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共通(공통)된 價値(가치)와 連帶的(연대적) 책임감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共同(공동)의 마음이 곧 民族精神(민족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文化(문화)는 모두 共同(공동)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민족문화이다. 이러한 민족문화, 민족정신은 각 개인의 意識內容(의식내용)이면서도 어떤 의미로는 개인을 구속하는 내용으로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民族文化(민족문화)상황, 민족정신의 向方(향방)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마음의 論戰(논전)을 하기로 하자.

5.韓國的(한국적) 狀況(상황)

  우리나라는 歷史(역사)이래로 國際政治力學(국제정치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오늘날에도 국제정치엔 法的(법적) 制裁(제재)가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즉, 實利追求(실리추구)에 있어서 盟邦(맹방)과 敵(적)이 구분되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고전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非我(비아)’는 모두가 假想的(가상적) 敵(적)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되풀이되는 國際間(국제간)의 力學(역학)관계는 이 말을 도리어 심중하여주는 한편,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데올로기 面(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 우리 민족은 사실상 계급의식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共産主義的(공산주의적) 계급 이데올로기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저력의 함양을 촉구하는 문제들이다.
  또한 國內的(국내적)으로도 近代化(근대화)의 作業(작업)이 이루어진 이래로 情神面(정신면)의 것은 일단 論外(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物質的(물질적)인 面(면)에서 우리는 서구諸國(제국)에 뒤떨어져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物質的(물질적)인 後進性(후진성)을 극복하기에 급급한 結果(결과), 우리 고유의 精神文化(정신문화)와 現代産業社會(현대산업사회)의 여러 特性(특성)의 不一致(불일치)로 인하여 우리는 有史以來(유사이래) 그 類例(유례)가 없는 民族的(민족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즉 現代兩大(현대양대) 理念(이념)의 극단적인 要素(요소)들이 南(남)과 北(북)으로써 民族的(민족적) 政治狀況(정치상황)을 主體(주체)가 아니라 非主體化(비주체화)하고 있으며, 和合(화합)이 아니라, 對治(대치)로, 협력이 아니라 견제로 民族(민족)의 영관과는 反對(반대)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또한 固有(고유)의 思想(사상)및 宗敎(종교)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努力(노력)도 없이 外來思想(외래사상)과 外來宗敎(외래종교)의 수용에 급급하여 現在(현재) 韓國(한국)만 하더라도 世界(세계)의 거의 모든 宗敎(종교)와 思想(사상)이 그 勢力(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순박한 民族(민족)들은 그 종교의 이면에는 주의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탕발림에 서로 종교 파벌화 하고 있다. 본래 聖人(성인)의 道(도)는 당시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었고 現代(현대)에서도 그 一面(일면)의 진리를 갖는 것인데 自派(자파)의 一面(일면)만 극구 主張(주장)하다 보니 相對(상대)의 진리는 設定(설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문이다.
  이와 같은 價値觀(가치관)의 不在(부재)로 現社會(현사회)는 그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또한 有機的(유기적)인 구조아래에서 한 부분의 치료는 또 다른 부분의 병을 낳는 치료의 모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民族(민족)이라는 大地(대지)위에 우리의 기반을 두어야 할 당위성을 發見(발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民族(민족)이외에는 우리 共通(공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겪은 바와 같이 이 세계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오직 진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愛情(애정)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애정을 절대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있게 한 피의 根源(근원), 半萬年(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民族(민족)의 근원에 가져야 한다.

6. 韓國民族主義(한국민족주의)의 進路(진로)를 위하여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 民族主義(민족주의)의 進路(진로)를 위한 具體的(구체적) 案(안)을 제시할 힘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李朝中期(이조중기)에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여 民族(민족)의 근원을 밝히려 평생을 바친 比陷(비함)의 著書(저서)인 揆園史話(규원사화)을 인용 소개함으로써 필자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
  그는 규원사화 ‘發說(발설)’부분에서 ‘朝鮮(조선)은 반드시 다시 强(강)한 이웃에게 敗(패)하리니 그 무너짐을 누가 능히 지탱하랴. 내가 일찍이 論(론)하건대 强國(강국)의 要件(요건)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땅이 넓고 물건이 많은 것이요, 둘째로 사람이 合心園話(합심원화)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 性品(성품)을 지키고 長點(장점)을 잃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地利(지리)와 人和(인화)와 保性(보성)이라. 朝鮮(조선)인즉 地利(지리)는 얻었으나 다하지 못하고 人和(인화)를 잃고 그 性(성)을 잃었으니 이것이야말로 萬世(만세)에 患(환)이다.
  어찌하여 地利(지리)는 얻었으니 다하지 못한다 하는가. 무릇 朝鮮(조선)땅은 北(북)으로 大荒(대황)에 連(연)해 있는 즉, 凍天(동천)과 凍地(동지)가 우리의 退路(퇴로)를 끊고 ,西(서)쪽은 몽고에 닿아 萬里流沙(만리유사)가 우리의 왼쪽으로 펴는 팔을 끊고, 그 西南(서남)은 漠土(막토)에 가까워 泰山峻嶺(태산준령)과 長江大河(장강대하)가 끝이 없으니, 그 形勢(형세)가 進攻(진공)하기는 쉬우나 막기에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 본래영토의 경계를 말하였고, 또한 우리 영토보존의 방법을 ‘적극적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兵法(병법)의 원리에 근거하여야함을 말해주고 있다하겠다. 또 담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檍儉(억검)이 棨基立業(계기입업)함에 無爲(무위)함으로써 道(도)를 하고 寧解(령해)함으로써 行(행)하니 扶善滅惡(부선멸악)하고, 들어오매 考(고)하고 나가매 충성하는 것이야 말로 진실로 萬世(만세)의 聖訓(성훈)이다. 그러나  後篇(후편)이 疎遠(소원)하여 서로 나누고 風上(풍상)가 서로 달라서 그 업을 달리하고 또 陳法(진법)을 守膠(수교)하여 임기응변할 줄 모르고 멀리 처 나가는 것을 일삼아서 排拓(배척)하는 것을 구하여 그 功(공)이 永同(영동)함을 얻지 못하니 檀氏千數百年(단씨천수백년)의 隆遁(융둔)을 겪어 이미 列度(열도)을 만들었다. 人和(인화)가 이미 없어지고 地利(지리)가 또한 去勢(거세)되었다.
  비록 산국과 발해가 古風(고풍)을 펼쳐 우리나라를 빛냈으나 그 후에 족히 들을만한 것이 없고 더구나 김유신이 태종으로 더불어 塵海(진해)를 치는 한을 남긴 것은, 국위를 날리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당병을 끌어들여 동족을 멸하고 봉책을 받아들여 祖宗(조종)을 욕되게 하나 실상 이는 萬世(만세)에 씻지 못할 더러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무릇 날개가 꺾인즉 鹏(붕)이 부요의 힘을 잃고, 입술이 없어진 즉 이가 추위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新罹(신라)가 이미 적국을 이끌어 同族(동족)을 치고 祖宗(조종)이 넘겨준 땅을 버리고 능히 회국하지 못하니, 안으로는 그 어버이를 원수로 하고 밖으로는 원수를 親(친)하매 능히 외롭고 악하여 天下(천하)사람이 또한 逆行(역행)하게 되니 어리석지 아니한가. 다리를 베어 먹는다 해도 充腸(충장)이 된다 하니 造氣(조기)의 어찌 이 같은 非理(비리)가 있으랴.’ ‘내가 東夷人(동이인)이 됨을 자랑했으니 可(가)히 天下(천하)를 대하매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上古(상고)의 武勇(무용)을 탄하노니 지금 사람이 다 戈戟(과극)을 쓰지 아니하고, 東(동)으로 내치고 西(서)로 밀어 다시 富强(부강)한 나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슬프고 슬프도다.
  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비록 혀가 닳도록 말한다 해도 죽은 자식 나이 세기니 무슨 유익함이 있으랴. 무릇 幸(행)이 편벽되지 아니하고 한 가지 雙術(쌍술)이 아니요, 民物(민물)이 가히 위난하지 아니하거늘 國家(국가)의 興亡(흥망)과 번복이 무상하니 이제 朝鮮(조선)이 불행한 것은 장차 행복해질 실마리가 아니냐. 내가 人心(인심)이 분열되고 民心(민심)이 民氣(민기)가 소침함을 보고 책을 던져 길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슬프다. 桓因(환인)이여. 이제 片區義城一脈(편구의성일일맥)에 遺民(유민)이 그 장차 어찌할고, 그 장차 어찌할고.’ ….

7. 우리의 姿勢(자세)~성숙한 理性(이성)의 實現(실현)

  결국  우리의 民族(민족)에 관한 論議(논의)는 人間(인간)의 問題(문제)로 歸着(귀착)된다.
  앞에서 人間(인간)은 文化的(문화적) 存在(존재)로서 파악되었다. 文化(문화)는 곧 人間(인간)에 의해 創造(창조)되고 그 創造(창조)됨이 다시 人間(인간)을 創造(창조)한다. 그런데 이 創造(창조)의 過程(과정)을 제어하는 것이 곧 理性(이성)이다. 이러한 理性(이성)은 自然的(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人間(인간)들 사이에 있어서의 相互作用(상호작용)과 互相行動(호상행동)을 通(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社會(사회)의 文化(문화)는 곧 사회구조에 따라서는 理性(이성)이 성숙해질 수 없는 그러한 人間關係(인간관계)의 狀況(상황)이 있다.
  즉 윗사람에게는 복종만 해야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命令(명령)만 하는 그러한 억압적인 社會(사회)에서는 성숙한 이성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다. 계급사회에서는 이성이 진리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政治的(정치적)인 지배관계를 經濟的(경제적)인 지배관계가 대신해도 사태는 마찬가지다. 命令(명령)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의 입장만 절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전망 아래서만 思惟(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는 객관적인 진리를 개방적으로 추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독재적인 지배체제, 그것이 政治的(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러한 지배체제가 民主化(민주화)된 協同體(협동체) 곧 自由(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로 바꾸어져야 그 안에서 生活(생활)하는 人間(인간)들이 성숙한 理性(이성)을 實現(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民主化(민주화)된 共同體(공동체) 안에서도 人間(인간)이 스스로의 人格(인격)과 自己(자기)의 삶과 共同體(공동체)의 질서에 그리고 人類(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理性(이성)에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인격의 동일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나의 획일적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의 공동체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성숙한 이성은 책임감과 함께 자라난다.
  민주화된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도 역시 인간의 이성은 그의 삶의 입장을 초월하지 못한다. 나의 선입관, 나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나의 사리와 판단과 행동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立場(입장)을 초월해서 비교적 客觀的(객관적)인 共同(공동)의 진리에 접근하는 길은 오직 서로 삶의 立場(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對話(대화)의 길 뿐이다.
  이러한 對話(대화)는 나의 主張(주장)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 독단과 광신은 眞理(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참다운 진리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늘 새롭게 추궁되어야 하는 것이다. 眞理(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對話(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또 人間(인간)이 성숙한 理性(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自省察(자아성찰)을 通(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文化的(문화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自我省察(자아성찰)은 論理的(논리적)인 意味(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認識論的(인식론적)인 의미도 함께 가졌다. 왜냐하면 人間(인간)은 끊임없는 自我省察(자아성찰)을 통해서만 성숙한 理性(이성)을 실현하고 共同(공동)의 진리를 認識(인식)할 수 있고 民族(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세 번이나 스스로 반성한다는 先人(선인)의 예지의 높은 의미를 우리는 모두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自覺(자각)을 위한 우리 文化(문화), 民族主義(민족주의)의 前提(전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大野勃(대야발) 原著(원저) ‘種奇古史(종기고사)’에 실려 있는 國禎檳君勅語(국정빈군칙어)를 소개한다.

- 國禎檳君勅語(국정빈군칙어)-

  1.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알아라.
  2.너희는 영원토록 자손이 계승할 때에 터럭만한 것이라도 다침 없이 이즈러짐 없어라.
  3.너희는 한겨레로 일체가 되어 의좋고 정답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살아라.
  4.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땀방울이 적시우고 내 치가 물들인 강토에 혹여나 더러운 때 묻힐세라.
  5.너희는 네가 하여야 할 일은 너희 손으로만 하게 하라. 그리하여 각기 너희 할 책임을 견디라.
  6. 네가 가질 것을 남에게 주지 말고 네가 할 일을 남이 하지 말게 하라.
  7. 너희는 이 나라 기술 어느 한군데도 빠짐없이 하늘은혜와 땅의 이익을 두루 받았음을 알라. 이것을 너희 것 삼아 쓸 대로 써서 너희 생활이 항상 충족하라 넉넉하거라.
  8.너희는 내가 오늘 訓勅(훈칙)한 이 알림이 할 일로서 천하 만민에게 고루히 알리어 주어라.
  -단국기원 1년 10월 3일 恒儉(항검)임금 고함-
  주)이글의 많은 부분은 民族敎育(민족교육)의 展開(전개) (장진호) 哲學的(철학적) 人間學(인간학) (미카엘란트만) 사람됨의 뜻 (이규호) 揆園史話(규원사화) (北崖(북애)) 등으로부터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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