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실추 ∙교육환경∙재정문제등이 고질화

경제제일 국가정책에 의해 교육 종속화돼


目次(목차)
1. 私學(사학)의 成立(성립)과정과 設立精神(설립정신)
2. 國家(국가)와 私學(사학)의 관계
3. 私學(사학)의 현재적 위치
4. 私學(사학)의 부흥방안
 

  따라서 상업 부르주아의 역동적인 경제력과 선각적인 개화파 지식인들의 사고로 보아 이때의 사학운동은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되는 시대에 있어서 근대자본주의 사상을 담은 최초의 교육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시 사학은 기존의 신민사상을 과감히 타파하고 근대적 시민의식의 기반 위에서 밀려오는 외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했던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근대 민족부르주아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이 노골화 되던 1905년 이후에는 그 저변을 전 민중 속에 확산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교육구국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당시의 사학은 애국계몽운동 및 각종 학회와 강습회, 정치집회 등과 함께 국권회복의 선봉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사립학교 운동이 국권회복의 방향으로 활발해지자 일제는 사학의 주도세력인 민족부르주아의 경제적 기반의 탈취와 동시에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직접적인 통제와 탄압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곧 제국주의화한 일본 자본주의의 초과이윤이라는 일제의 국가목표 아래 식민지 조선의 교육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 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교육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왜곡된 지배논리의 내면화 과정으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교육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제의 직접∙간접의 통제와 탄압 속에서도 몇몇 민족사학은 일제 암흑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인자들을 발굴 양성시켰으며, 또한 해방 이후 신생 조국을 이끌어 나갈 민족지도자를 양성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주지하다시피 1945년 8월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은 ‘주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민족분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군정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출발한 제 1공화국 정권의 성격은 신생조국건설에 필요한 민족정기의 확립과 사회정의를 위한 정지작업이 부실한 채로 출발을 하게 된다. 그것은 곧 친일파의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음으로 양으로 친일파를 등에 업은 한민당과 이승만의 정치적 결탁은 제 1공화국의 정통성마저 흐리게 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한편 일제 36년의 암흑기에 일제의 갖은 탄압 속에서 살아남은 국민들은 배운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아래 굶어도 자식만은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적 욕구로 환치되어 나타난다.
  그 후 5∙16 정변으로 집권한 제 3공화국이 반공과 경제 최우선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교육 부문에도 커다란 질적∙양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반공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상응되어야 할 능률과 발전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였다. 이것은 곧 교육의 최대 목표인 인간화교육과 상충이 되는 것으로써 국가정책과 교육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교육부문의 상부구조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로써 귀결된다.
  따라서 교육부문을 국가정책 수행에 알맞은 구조로 개편해야 했으며 그것은 곧바로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저해한 것이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반공∙도덕 교육의 강조와 성장이데올로기에 따른 산학협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만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어하였다.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도 국가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하였다.
  한편 5∙16정변 이후 몇 년 사이 교육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수의 신생 사학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아서 생긴 지 대개 15년에서 20여년 전후가 되는 학교들로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특히 교권실추 교육환경, 교육제정 등의 문제는 고질화되다시피 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교육권 내에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사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교권침해, 교육환경 미비, 교육재정 악화 등이 사학 운영자들의 비민주적 비교육적인 학교운영에도 적지 않게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성격상 논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을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증식의 논리를, 육영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자본가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크다 할 것이다.
  끝으로 현대국가, 그 중에서도 제 3세계 대부분의 개도국의 공통의 현상으로써 경제발전에 부응한 교육구조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가의 우선정책 아래 교육부문이 종속화 되는 경향이다. 해방 이후 우리에게 있어 국가와 사학과의 관계 역시 이데올로기 대립과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교육부문이 국가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5∙16 이후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상열기는 급등한 교육수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시대를 전후하여 수많은 사학이 생겨나게 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 전반의 위상을 살피려 할 때는 해방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깊게 천착해야 된다. 행방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나라였으며 그 영향 또한 철저하게 미국의 국가이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교육이 숭고하다 함은 교육이 인간 세계가 추구해야 될 이상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의 여타 부문의 힘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이상선을 추구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어떤 것, 즉 정치∙경제∙문화∙이데올로기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첩경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본입장을 지키며 현실교육의 허와 실을 분석∙비판하고 아울러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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