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방불케한 정권의도 내포

대통령 직선제 국민적 차원서 필연
민주제 改憲(개헌)은 현 정권 자각 있어야
85 하반기, 개헌논의 활발조짐
‘국민政治(정치)’ 일깨워줘야


改憲(개헌)전망은 어떠한가
  ■ ‘악법도 법이다’ 라고 古代(고대)의 聖人(성인)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 말이 現世(현세)에 와서 과연 어떻게 수용될지는 모르나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改憲(개헌)에 대한 여론은 분분했다. 國會(국회)와 國民(국민)들 사이에 政治(정치) 현안문제로 가장 부각됐던 改憲(개헌)이 이번 가을 國會(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척될지 관심의 초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本紙(본지)는 國民的(국민적) 熱望(열망)에 부응한 改憲論(개헌론)에 대해 분석하고 民主國家(민주국가)의 초석이 될 憲法(헌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改憲(개헌)에 심대한 새 활로를 찾고자 한다. <편집자 註(주)> ■


  들어가는 말
  올해는 일대 전환의 시기였던 것 같다. 2∙12 총선에서의 억눌리고 소외된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화 같은 열망이 폭발했고, 4월과 5월 사이에는 대우자동차의 임금인상투쟁과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농성 등으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역사변혁의 힘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민주학생에 의한 미국문화원 항의농성은 민족자존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시켰다. 외국농축산물 수입과 농정의 실패한 소값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외채상환의 압박, 무역수지의 적자, 수출의 감소,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등 경제파탄의 위기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으며, 대학총장이 백주대낮에 학교로부터 추방당했으며,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법관이 경질되고, 신문기자들이 연행되고, 연일 신문 사회면에서는 시위∙압수∙연행∙구속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현정권의 퇴진을 전제로 한 민주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김대중씨와 김영삼씨는 “민주화 일정을 연내에 밝히기”를 촉구하고 있고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 “현행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여 정부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정당은 현행 헌법은 절대로 고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바야흐로 현 국면은 호헌과 개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앞에서 거칠게 열거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지금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강권과 폭력을 종식하고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존재하여 인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즉 민중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달성과 자주,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형성과 반외세 분단극복의 민족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은 자각된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역사의 엄연한 법칙인 것이다. 이때 민주헌정의 제정이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로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시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화란 무엇이며, 해방 이후 제 5공화국까지 소수의 독식에 의한 파행적인 개악적 헌법개정사를 훑어보고 왜 현재의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가를 역사적 필연성과 시대적필요성을 언급하고,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민주헌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골격만 설명하고자 한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람들은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주권재민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의’ 정치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국가이라면 삼권분립이 보장되고 있는가의 여부, 대의정치의 실현 정도, 법치주의의 정착 등 여러 정치제도와 정치현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정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상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구중심적 세계관의 형성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맨 처음 시행된 봉건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서구의 시민사회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서구 근대사 이후의 역사전개 과정을 곧 세계사의 역사전개과정이라고 보는 서구중심적 세계관을 비주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식민통치를 경험해 본 제 3세계 구가들에서는 제국주의∙봉건주의∙매판관료주의 등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이 봉건제 사회가 그 자체모순으로 붕괴되어 갈 즈음에서 구 제국주의 세력이 값싼 농산물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봉건 사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토착 봉건 세력이 유지∙이용되면서 제국주의 세력의 동반자인 매판세력으로 전락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제 3세계국가들에게는 반봉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이중의 과제가 덧붙여졌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력으로 해방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심부 자본주의에 주변 자본주의로 편입되어 예속화됨으로써 민주화의 과제가 중첩되어졌다.
  결과적으로 제 3세계의 총체적, 역사발전으로서의 민주화는 서구 근대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서구 사회주의화로의 맥락을 달리하는 세계사의 전모순의 동시해결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과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해방 후 우리는 식민지의 질곡을 타파하고 새로운 자주∙자립적인 민족적 삶을 개척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미∙소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의 각축장이 되어 냉전구조의 정착에 의한 분단의 고착화로 우리의 민주화란 제 3세계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이 혼재하는 이중∙삼중의 과제를 떠맡게 된 것이다.
  결국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전반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써 헌법이란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헌법은 역사발전의 척도
  헌법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가치실현의 도구로써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란 역사적 발전의 총체적 표현으로써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을 독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초되어져야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규범으로써의 법적 표현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의 헌법개정사를 잠깐 훑어보면 해방 후의 초기 헌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자주∙자립적인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헌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친일관료지주세력과 냉전체제에 의한 분단고착을 바라는 강대국에 기생한 매판관료세력의 권력욕만 충족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헌법제정의 출발부터 파행과 오류로 인하여 해방 후 40년 동안의 헌법 개정의 운명을 필연적으로 민중의 삶과는 멀어져 가도록 규정시켜 놓았다. 우리 헌법이 이승만의 장기집권의 도구로써,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의 초통치 강권정치인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대용물로써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고립된 정권의 권력유지를 담당해 온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스스로 선택한 환경 하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정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처럼 현행헌법의 제정과정도 필연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역사발전과정에는 역행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5공화국 헌법도 개정과정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통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인장기집권에 의한 폭력∙부패∙불의가 난무하던 유신이 권력의 내부분열이 계기가 되어 79년 10월 26일에 무너지고 10∙26이후부터 5∙17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타오른 것을 현 정부는 강권폭력의 형태인 계엄령에 의해서 무산시킴으로써 민중의 자율적인 의사로써 정부의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정되어져야 할 민주헌법은 크게 세 가지 골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권력구조면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철저한 권력분산형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억제하여 안보를 빙자한 독재권력 유지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의 정치 개입을 헌법으로 금지시켜서 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광주사태 진상을 규명하자’는 올 5월달의 학생들의 미국문화원 항의농성에서 보여주었듯이 모든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해 준 것을 새로운 헌법제정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권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권력구조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에 의해서 극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권에 유보조항이 사라져 각계각층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35조의 유보조항도 그 제한조건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최근에 무풍지대로 몰아쳐 온 ‘학원안정법’의 망령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셋째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저곡가와 외국농축산물에 의하여 빚에 쪼달리는 농민들과 산업화과정에서 소수독점자본에 희생된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제정되어져야 하는 민주헌법의 기본골간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끝으로 헌법제정의 주체와 헌법제정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결론을 대신해 본다.

  새로운 헌법은 제정되어져야 한다.
  항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제 개헌방향에 대해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져서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간략하게 결론만 인용을 해 보자 “민주제 개헌운동은 현 정권의 퇴진→민주적 과도정부의 수립→민중적 정치세력이 주체가 되고 민주∙민중이념을 구현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제 헌법의 제정->민주적 민간정부의 수립”이라는 ‘민주화 일정’과 더불어 추구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길게 인용한 이유는 85년 하반기 국면을 ‘개헌국면 내지는 개헌정국’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 야당 및 재야 민주화세력들이 하나같이 ‘개헌’과 ‘호헌’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개정논의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어질 때에는 또 한번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 제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볼 수 있듯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에 의해서 왜곡∙변질되어버린 헌법의 운명을 이제는 바로 잡아서 역사발전의 총체적인 반영물로써, 자주∙자립적인 민족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기초로써 우리의 헌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돌려 져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필연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시대적인 필요성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각된 민중의 힘만이 민주헌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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