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오늘의 문제점 - 한국사

韓國史硏究(한국사연구)는 古代(고대)나 高麗時代(고려시대)가 大部分(대부분)
近代史(근대사) 硏究(연구)의 ‘붐’ 造成(조성)한 客觀的(객관적)情勢(정세)
 

  韓國史(한국사)를 科學的(과학적)으로 硏究(연구)하고 體系化(체계화)함으로써 民族文化(민족문화)發展(발전)에 寄與(기여)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하는 全國的(전국적)인 ‘韓國史(한국사)硏究會(연구회)’의 創立(창립)總會(총회)를 年末(연말)에 열기로 數日(수일)前(전)에 韓國史(한국사)專攻(전공)의 市內(시내) 各(각)大學敎授(대학교수)들이 여럿이 모여 討議(토의)한 바 있었다.
  20여년전, 해방의 感激(감격)과 더불어 一般(일반)國民(국민)의 歷史意識(역사의식)의 高潮化(고조화)는 종전에 京城(경성)帝大(제대)를 비롯한 日本(일본)의 官僚(관료) 내지 準(준)官僚(관료)學者(학자)와 그리고 극히 制限(제한)된 不遇(불우)한 몇 분의 韓國(한국)學者(학자)만이 그 硏究(연구)를 독점하였던 韓國史(한국사)를 質的(질적)으로나 量的(양적)으로나 變化(변화)시키어 20여년에 걸쳐 수많은 韓國史(한국사)분야의 學者(학자)가 배출되었고 또 그 業績(업적)도 큰 바 있었기는 하나, 아직 韓國史(한국사) 全功者(전공자)만의 有機的(유기적)인 學會(학회)란 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年末(연말)에 갖게 될 ‘韓國史(한국사)硏究(연구)’는 적어도 우리나라 史學界(사학계)에 한 方向(방향)을 던지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6ㆍ25事變(사변)으로 인한 釜山(부산) 避難時(피난시)에 歷史學者(역사學者(학자))들이 모두모여서 우리의 손으로 國內(국내)에서는 唯一(유일)한 ‘歷史學會(역사학회)’를 만들었었다. 國史(국사), 東洋史(동양사), 西洋史(서양사)의 各(각)分野(분야)의 歷史學者(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史學界(사학계)의 發展(발전)을 서로 감격어리면서 다짐하였던 것이 10數年(수년)前(전)의 일이다. 그 후 月例(월례)發表會(발표회)에서 發表(발표)된 硏究(연구)는 硏究(연구)지인 ‘歷史學(역사학)報(보)’에 실리게 되어 그 간 35輯(집)까지 發刊(발간)되어왔는데 그 揭載(게재)論文(논문)의 過半(과반)이 國史(국사)部門(부문)이었다는 것은 歷史學會(역사학회) 會員(회원)의 殆半(태반)이 國史(국사)分野(분야)專(전)攻(공)이라는 데서 나온 自然的(자연적)인 現象(현상)이었다.
  따라서 ‘韓國史(한국사)硏究(연구)회’의 發足(발족)은 年(연)前(전)에 發足(발족)한 ‘東洋史(동양사)硏究會(연구회)’와 ‘西洋史(서양사)學會(학회)’의 두 學會(학회)와 아울러서 形式上(형식상)으로는 ‘歷史學會(역사학회)’가 완전히 셋으로 分家(분가) 當(당)한 格(격)이 되었지만, 實(실)質的(질적)으로는 各(각) 分野(분야)別(별)로 그 硏究(연구)의 質(질)과 深度(심도) 및 方向(방향)이 止揚(지양)됨으로써 總體的(총체적)으로는 ‘歷史學會(역사학회)’ 自體(자체)도 그 質(질)과 方向(방향)이 止揚(지양)되리라고 믿는다.
  韓國史(한국사)는 解放(해방) 이후 質的(질적)으로나 量的(양적)으로나 괄목할만한 進展(진전)을 보이어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외로 空白(공백)의 未開拓(미개척) 分野(분야)가 許多(허다)히 介在(개재)되고 있는 것도 事實(사실)이다. 물론, 個個(개개)의 具體的(구체적)인 象(상)이 理解(이해)되고나서야 全體(전체)적인 時代(시대)潮流(조류)의 把握(파악)이 順序(순서)이겠지만, 韓國(한국)史(사)의 時代(시대)區分(구분)도 問題(문제)點(점)의 하나이다. 앞서 ‘韓國史(한국사)硏究(연구)會(회)’의 會則(회칙)을 基礎(기초)하였을 적에 그 硏究(연구)分野(분야)를 4部(부)로 나누되 古代(고대)史(사)ㆍ中世史(중세사)(1)ㆍ中世史(중세사)(2)ㆍ近代史(근대사)로 一旦(일단)하였다가 다시 中世史(중세사)를 나누지 않고 그냥 묶어서 3部(부)로 하였었다.
  우리가 新羅(신라)時代(시대)ㆍ高麗時代(고려시대) 또는 李朝時代(이조시대) 등으로 나누는 것은 王朝(왕조)의 變遷(변천)에 基準(기준)해서 時代(시대)를 區分(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高麗(고려)社會(사회)와 李朝(이조)社會(사회)가 그 本質(본질)面(면)에 있어서는 별 다른 性格(성격)이 없다는 것은 定論(정론)이다. 여기서 李朝(이조)와 高麗(고려)를 中世(중세)封建社會(봉건사회)로 規定(규정)하고 前半期(전반기)와 後半期(후반기)로 나눈 것이 中世史(중세사)①과 中世史(중세사)②의 意圖(의도)이었으나 그 中世(중세)의 終末(종말)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問題(문제), 다시 말해서 近代史(근대사)의 時點(시점)을 어디에 두는 가의 問題(문제)도 事實(사실)은 確固(확고)하지 못하다. 中世史(중세사)部(부)를 둘로 나눌 바에야 아득한 原始社會(원시사회)서부터 高麗(고려)建國(건국)까지의  古代(고대)史部(사부)도 應當(응당) 몇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어서 結局(결국) 平凡(평범)하게 原案(원안)이 調整(조정)되었던 것인데 總體的(총체적)인 韓國史(한국사)의 理解(이해)에 있어서도 時代區分(시대구분)은 앞으로 問題(문제)되어 가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를 理解(이해)하는데 있다. 한 史料(사료)를 어떻게 理解(이해)하느냐에 따라 理解(이해)하는 主體(주체)者(자)의 處地(처지)가 달라진다. 바꾸어 말하면 主體者(주체자)의 處地(처지)에 따라 理解(이해)하는 그 樣相(양상)이 달라진다. 마치 한 畵家(화가)가 같은 숲을 畵板(화판)에 옮기어 그리는데 있어서 畵板(화판)에 담겨지는 그 숨은 畵家(화가)의 구상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그리어 낼 수 있다. 또 畵板(화판)의 位置(위치)와 方向(방향)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도 畵板(화판)의 方向(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같은 숲을 對象(대상)으로 그리어낼 수 있다. 이렇듯 歷史(역사)는 그것을 理解(이해)하는데 따라 그 樣相(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이런 것을 表現(표현)해서 歷史的(역사적) 意識(의식) 또는 歷史的(역사적) 現實(현실)이라 하는 바 요는 歷史的(역사적) 認識(인식) 내지 理解(이해)에 있어 主體性(주체성)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韓國史(한국사)硏究(연구)에 있어서도 그 歷史的(역사적) 原則(원칙)에는 例外(예외)일 수는 없다. 韓國人(한국인)의 處地(처지)에서 韓國人(한국인)이 걸어온 그 生活(생활)을 理解(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至當(지당)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10年(년)前(전)에 日本(일본)의 老(노)學者(학자)가 우리의 史學界(사학계)를 評(평)한 말을 想起(상기)코자 한다. 즉 그는 解放(해방)以後(이후) 竹筍(죽순)처럼 나온 우리의 論文(논문)을 綜合(종합) 評(평)하되 ‘기왕에 우리가 敷設(부설)했던 鐵路(철로)위를 여전히 조심성 있게 달리고 있어 매우 흐뭇하다’고 했으니 그의 老婆心(노파심)에 敬意(경의)를 表(표)하여야 할 것인지? 問題(문제)는 바로 여기에 놓여있다. 寡居(과거)의 것을 取捨選擇(취사선택)없이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韓國人(한국인)’이라던가 ‘主體性(주체성)’이라는 語彙(어휘)를 수없이 文字(문자)化(화)하여 가면서 그 論文(논문) 가운데서 强調(강조) 逆說(역설)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姿勢(자세)의 問題(문제)요, 방법의 問題(문제)다.
  歷史的(역사적) 主體的(주체적) 認識(인식)이 缺如(결여)된 姿勢(자세)에서는 참된 韓國史(한국사)의 漸(점)新(신)한 進展(진전)은 期待(기대)키 어렵다. 이제사 數年(수년)前(전)부터 이 問題(문제)가 眞摯(진지)하게 學界(학계)에서 論議(논의)되어졌고 反省(반성)이 加(가)해지기 시작되었음은 多幸(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韓國史(한국사) 部門(부문)의 온 分野(분야)에 걸쳐서 全面的(전면적)인 反省(반성)과 檢討(검토) 그리고 새로운 方法(방법)에 의한 硏究(연구)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高麗時代(고려시대)만 하더라도 허다한 問題(문제)가 反省(반성)되었고 또 새로운 問題(문제)가 提起(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私田(사전)과 公田(공전)과의 區分(구분)을 收租權(수조권)의 所在(소재)에 따라 規定(규정)하던 旣往(기왕)의 說(설)을 轉覆(전복)시켜서 收租權(수조권)의 所在(소재)에 의한 公田(공전)과 私田(사전)과의 區分(구분)을 第(제)3次(차) 내지 第(제)4次(차)的(적)인 要素(요소)로 理解(이해)하게 되었음은 그 하나라 하겠다. 또 地方行政制度(지방행정제도)에 있어서도 郡(군)과 縣(현)과의 關係(관계)를 唐宋(당송)식으로 또는 現行(현행) 郡(군)ㆍ面(면)식으로 全面的(전면적)인 縱的(종적)關係(관계)로 보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進展(진전)이 아닐 수 없다. 軍事(군사)制度(제도)에 있어서도 地方(지방)軍(군)의 組織(조직)에 대해서 旣往(기왕)에는 曖昧(애매)하게 넘겨버린 一品(일품)軍(군)ㆍ二品(이품)軍(군)ㆍ三品(삼품)軍(군)도 이제는 그 性格(성격)이 드러났고 稅率(세율)에 관한 問題(문제)도 全面的(전면적)인 反省(반성)이 加(가)해져서 高麗(고려)社會(사회)의 輪郭(윤곽)이 지난 몇 해 동안에 相當(상당)히 밝혀져다.
  解放(해방)이래 지금까지 韓國史(한국사)의 硏究(연구)는 다른 東洋史(동양사)나 西洋史(서양사)에 部門(부문)에 비해 여러 條件(조건)에 의해서 越等(월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古代(고대)나 高麗時代(고려시대)가 대부분이다. 李朝時代(이조시대)의 硏究(연구)가 다른 時代(시대)에 비해 不振(부진)한 狀態(상태)였음은 史料(사료)의 困難(곤란)에서 온 것으로 앞으로는 李朝(이조)實錄(실록)과 承政院(승정원)日記(일기) 및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등 影印(영인)의 流布(유포)로 손쉽게 史料(사료)를 볼 수도 있어 비교적 空白(공백)이 많이 남아있는 李朝(이조)史(사) 硏究(연구)에 많은 進展(진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李朝(이조)의 末技(말기) 내지 舊韓國(구한국)時代(시대)의 어느 時點(시점)에서부터를 近代(근대)로 잡느냐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문제)다. 또 누가 먼저 近代化(근대화) 意識(의식)을 가졌던 것인가라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問題(문제)다. 金玉均(김옥균)을 近代化(근대화)의 第(제)一人者(일인자)로 보려는 論(논)에 曰可曰否(왈가왈부) 是非(시비)가 자자하다.
  昨今(작금)에 이르러 舊韓國(구한국)내지 日政(일정)植民地(식민지)時代(시대) 말하자면 近代史(근대사)에 관한 硏究(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近代化(근대화)운동을 부르짖는 그리고 韓日(한일)會談(회담)이라는 時局(시국)에 相應(상응)된 全的(전적)인 現象(현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客觀的(객관적)情勢(정세)에 刺戟(자극)된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事實(사실)이다. 近代化(근대화)運動(운동)이라든가 또는 韓日(한일)會談(회담)이라는 客觀的(객관적)인 情勢(정세)에 와서 비로소 近代史(근대사)硏究(연구) 우리 歷史學者(역사學者(학자))全體(전체)가 反省(반성)하여야 할 줄로 나는 믿는다. 現(현)時點(시점)에서 있는 우리의 生活(생활)에 直結(직결)되어있는 이른바 近代(근대)는 엄밀히 말해서 거의 白紙(백지)라 해도 誇言(과언)은 아니다. 작작 公的(공적)인 機關(기관)에서나 또는 個人(개인)으로나 近代史(근대사)問題(문제)는 活潑(활발)히 硏究(연구)되어 왔어야 했다. 특히 個人(개인)의 경우에 있어선 史料(사료)의 困難(곤란)으로 硏究(연구)에 隘路(애로)가 있겠으나 公的(공적)인 機關(기관)에서는 萬難(만난)을 무릅쓰고 우선 이에 대한 基礎的(기초적)인 整理(정리)를 하여야했다.
  당시의 日本(일본)公使館(공사관)의 記錄(기록)文書(문서)라든가 그 밖에 많은 資料(자료) 등의 消失(소실)을 더 이상 防止(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바삐 公的(공적)機關(기관)에서 影印(영인)하거나 活字(활자)化(화) 하였으면 하는 생각은 오직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韓國史(한국사)를 올바르게 理解(이해)하려면 問題(문제)는 너무나 많다. 한국인의 生活(생활)史(사)이기 때문이다. 地理的(지리적)條件(조건)으로 自古(자고)로 北(북)으로 南(남)으로 異(이)民族(민족)의 侵入(침입)을 받아왔거나 또는 不可分(불가분)한 關係(관계)를 이웃과 맺어온 韓國(한국)으로서는 그러한 對外關係(대외관계)에서 오는 政治的(정치적)ㆍ文化的(문화적)ㆍ社會的(사회적)ㆍ思想的(사상적) 影響(영향)을 도저히 度外視(도외시)할 수는 없다. 昨今(작금)에 이르러 國史學界(국사학계)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生氣(생기)를 부어주어 韓國史(한국사)理解(이해)에 幅(폭)을 던져주게 된 것도 이러한 對外關係(대외관계)에 관한 硏究(연구)의 業績(업적)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위에서 나는 頭序(두서)없이 國史學界(국사학계)의 한 모습을 내 따름으로 써 보았지만 결국 問題(문제)는 歷史學者(역사학자)들이 共通的(공통적)으로 지니어야하며 또 느끼고 있는 平凡(평범)하고도 不可缺(불가결)인 原則(원칙)에 되돌아 갈 수밖에 없으니
  첫째 歷史(역사)를 硏究(연구)하는 姿勢(자세)가 서 있어야 하겠고 둘째 史料(사료)가 될 수 있는 대로 더 갖추어져 나아가야겠고 셋째 方法論(방법론)을 定立(정립)시켜 매양 韓國人(한국인)의 生活(생활)을 자취라는데 方向(방향)을 놓고서 硏究(연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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