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 이전까지 한국영토 인정…“17세기부터 영토 인식” 주장 허구 드러나

최근 독도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 내 역사 왜곡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전담하는 ‘영토ㆍ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신설했다. 더불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등 독도 소유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가 수로지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한 수로지 발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대학 대외교류연구원 한철호(역사교육과) 원장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해도를 최초로 발견해 발표했다.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최고의 측량 권위자 기모쯔키 가네유끼(肝付兼行)가 발간한 다수의 수로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수로지란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면을 나타낸 지도 및 안내서로, 한일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수로부의 자료는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영토의 일부로 인식해 왔다는 일본 주장이 허구임을 뒷받침한다.

▲1908년 일본 수로부에서 발간한 ‘刊行水路誌索引圖’.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돼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5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했지만, 그 후에도 독도를 조선(한국)의 땅이라고 인식했음을 알수 있다
일본, 오끼에 독도 포함 안 시켜
한 원장은 지난 10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해의 자원과 환동해 지역의 갈등’을 주제로 한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심포지엄에서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한 원장은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 관할로 강제 편입하기 이전까지 일본 수로부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수로부는 일본의 수로 및 해안 측량 업무를 전담하면서 도서의 영역 또는 소속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부서다.
논문에 따르면 1879년 일본 북서안을 측량한 해군대위 기모쓰키가 작성한 오키열도 측량보고서 ‘은기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에는 오키열도 위치가 북위 35도57분~36도18분, 동경 132도~133도23분이라고 정확히 기록돼 있다. 오키열도의 범주에 독도(북위 37도14분, 동경131도51~52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수로잡지’ 39호(1883년 7월)에 실린 보고서에 첨부된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부터 돗토리현 호키까지 그린 지도에도 독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북서안 측량의 책임자인 기모쓰키가 독도를 오키에 속한 179개 섬 중 하나로 인식했다면 그 북쪽 한계에 있었던 독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북위와 동경의 위치도 넓혀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심을 저버린 기모쓰키의 논리
1879년 188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둘러싼 바다 전체를 항해한 쓰쿠바함의 승무원이 작성한 ‘쓰쿠바함제2ㆍ3회일본환해항적지도’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제2회 항적지도에는 북위 30~45도, 동경 128~146도, 제3회 항적지도에는 북위 25~45도, 동경 126~147도의 범위에 속하는 일본의 전체 영토가 그려져 있다. 이와 함께 1884년 오키 열도를 다시 측량한 해군대위 가토 시게나리(加藤重成)도 경위도를 측량보고하며 기모쓰키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오키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기모쓰키와 가토는 1882년 수립된 ‘일본전국해안측량 12개년 계획’에 따라 측량을 주도한 인물로, 독도 강제 편입 직전인 1904년까지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 제1권 하(1886) 등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배제돼 있는 수로지와 지도의 제작ㆍ간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약 16년간 수로부장으로 재직한 기모쓰키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강치 잡이 허가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려 던 나카이 요사부로를 부추겨 일본 정부에 ‘량코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한 원장은 “새로 발굴된 자료들은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한 기모쓰키의 논리가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실마저 왜곡한 억지논리이자 궤변이었음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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