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토론대회 입상작 요지

裝備(장비)개선, 人員補充(인원보충)
不信(불신)씻고 矜持(긍지)와 使命感(사명감)갖도록
機能(기능)도 公正(공정)ㆍ均等配分(균등배분)을


  韓國(한국)의 警察(경찰)이 國內一般治安(국내일반치안)의 擔當能力(담당능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不安(불안)의 要素(요소)가 指摘(지적)되어왔다.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現在(현재) 政府(정부)가 推進(추진)하고 있는 民防衛體制(민방위체제)의 核心的(핵심적)인 役割(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도 역시 警察(경찰)이고 보면 이에 對(대)한 지금까지의 警察組織(경찰조직)과 作用(작용)등 諸分野(제분야)에 革新的(혁신적)인 改革(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警察改革(경찰개혁)의 대상은 部分的(부분적)이 아닌 全體面(전체면)에 行(행)하여 져야한다. 그중에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警察(경찰)의 裝備(장비)와 人間問題(인간문제)를 들 수있다. 裝備問題(장비문제)는 현재 政府(정부)에서 1ㆍ21武裝間諜侵入事件(무장간첩침입사건)이후 警察機構內(경찰기구내)에 武裝課(무장과)를 新說(신설)하는 등 盛意(성의)를 보이고 있어 그런대로 漸進的(점진적)으로 改善(개선)한다고 하더라도 人員問題(인원문제)만은 韓國(한국)의 警察(경찰)이 當面(당면)한 시급한 問題(문제) 中(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通常(통상) 文明社會(문명사회)에 있어서 警察(경찰)의 基準人員(기준인원)은, 人口(인구) 500名當(명당) 警察官(경찰관) 1名(명)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警察(경찰)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경우를 보면 人口(인구)750명당 警察官(경찰관) 1명이라고 하는 不條理(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警察(경찰)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한 마찰에서 생기는 雜音(잡음)이 한두 件(건)이 아니다. 더욱이 現在(현재)의 警察人員(경찰인원)조차 現狀維持(현상유지)못하는 소위 警察官(경찰관) 辭退現況(사퇴현황)을 보면 治安局(치안국)에서 발표한 67년도 한 해 동안 격무와 박봉으로 사퇴한 자가 경찰 全體(전체)인원 중 近(근)5%에 해당하는 1,666명으로 이는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점에 대한 정부의 不斷(부단)한 노력과 성의를 표보다 더 많은 人員(인원)을 補充(보충)함은 물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現在(현재)의 人員(인원)에서 退職(퇴직)하는 者(자)가 없도록 확고한 보장책을 講究(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警察(경찰)이 政堂(정당)한 勸力(권력)을 行使(행사)하기가 어렵게 묶여있는 분위기의 모순은 是正(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司法警察(사법경찰)과 行政警察(행정경찰)의 두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司法警察(사법경찰)의 경우 그 위에 檢察(검찰)과 特別情報(특별정보)로 인해 2중 3중으로 쌓여있는 上部機關(상부기관) 때문에 警察自體(경찰자체)의 獨自的(독자적)인 任務(임무)를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어 檢察(검찰)과 他情報機關(타정보기관)이 檢察(검찰)을 지휘하고 指揮(지휘)하는 效果(효과)보다 더 클 경우 이로 因(인)한 處爲報告(처위보고), 橫的運結(횡적운결), 對外關係(대외관계) 등에 있어서 엄청난 精力(정력)과 神經(신경)의 消耗(소모)를 强要當(강요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警察(경찰)의 士氣低下(사기저하)는 가뜩이나 弱(약)한 司法警察(사법경찰)의 能力(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 行政警察(행정경찰)의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다른 行政機關(행정기관)과 比較(비교)하여 한두 段階(단계)의 階級的差異(계급적차이)가 있으며 特(특)히 軍(군)과는 比較(비교)도 안 될 程度(정도)의 階級的差異(계급적차이)를 보이고 있다. 例(예)를 들어 軍(군)의 中領(중령)과 同級(동급)의 治安局長職(치안국장직), 平劍士(평검사)와 同特科(동특과)의 道警察局長織(도경찰국장직), 郡守課長(군수과장)보다 못한 警察(경찰)의 署長織(서장직), 面書記(면서기)와 같은 警察(경찰)의 支署長織等(지서장직등)으로, 實際(실제) 責任面(책임면)에서는 警察(경찰)이 훨씬 무거운 任務(임무)를 擔當(담당)하고 있는 實情(실정)이다.
  이와 같은 階級的差異(계급적차이)는 警察(경찰)이 政堂(정당)하고 合理的(합리적)인 權力行使(권력행사)에 있어서, 세도가 强(강)한 White C.ollar에게는 限(한)없이 굽힌다. 그리고 세도가 弱(약)한 Blue collar에게는 民政(민정)의 풍조는 所謂(소위)(富强柳弱(부강유약)의 警察(경찰‘이라는 世評(세평)을 듣는 原因(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警察(경찰)의 機能分野(기능분야)에 있어서 公正(공정)하고 均等(균등)한 任務(임무)를 配分(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近來(근래) 警察機能(경찰기능)의 大部分(대부분)이 防諜(방첩)과 情報活動(정보활동)에만 動員(동원)되기 때문에 (특히 1‧21 事態以後(사태이후)) 警察(경찰)의 任務中(임무중) 重要(중요)한 防犯任務(방범임무)에는 警察機能(경찰기능)의 3割(할)내지 4割(할)밖에 配當(배당)되지 못해 기형적인 警察(경찰)이라는 汚名(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通商(통상) 一般國民(일반국민)은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犯罪(범죄)를 당하거나 暴力輩(폭력배)에게 暴行(혹행)이나 喝取(갈취)를 당해도 이를 警察(경찰)에 申告(신고)하는 件數(건수)는 發生(발생)하는 件數(건수)보다 훨씬 적은 實情(실정)이다. 이는 國民(국민)의 法意識(법의식)이 弱(약)한 理由(이유)도 있지만 더 큰 要因(요인)은 申告(신고)해 보았자, 시원스럽게 解決(해결)하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공연히 搜査費(수사비)만 뜯긴다고 하는 이른바 警察(경찰)에 대한 不信感(불신감) 때문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警察官(경찰관)들이 苦(고)된 業務(업무)와 薄俸(박봉)에 시달리면서까지 國民(국민)으로부터 不信感(불신감)이라는 싸늘한 눈총 속에서 自己職責(자기직책)에 대한 矜持(긍지)와 使命感(사명감)을 견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警察(경찰)은 個人(개인)의 人權(인권)이나 財産權(재산권)의 侵害(침해)를 소홀히 하지 말고 人權保護(인권보호)를 爲(위)하여 搜査(수사)와 救濟(구제)에 萬全(만전)을 기함으로써 國民(국민)의 法意識(법의식)을 源泉(원천)에서부터 毁損(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努力(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政策當局(정책당국)은 警察(경찰)에 대한 一般國民(일반국민)의 不信思嘲(불신사조)와 스스로의 使命感(사명감)과 矜持(긍지)를 갖도록 警察官(경찰관)의 情神逮繫(정신체계)가 무엇으로부터 由來(유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前進的(전진적)이고 時差的(시차적)인 硏究(연구)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民防衛體制(민방위체제)라고 하는 莫重(막중)한 새 任務(임무)까지 떠맡아야 할 治安關係者(치안관계자)들에게 기꺼이 使命(사명)을 다할 수 있는 充分(충분)한 環境(환경)을 造成(조성)해 줌으로써 警察(경찰)의 質的低下(질적저하)와 土氣不振(토기불진)의 原因(원인)을 分析(분석)하여 獨立機關(독립기관)으로서의 警察(경찰)이 가질 수 있는 特殊性(특수성)에 알맞도록 改棆(개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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