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본사 학술상(사회과학분야 장려상)

韓相範(한상범), <법정대교수 • 헌법학>
孫海睦(손해목), <법정대교수 • 형법학>
兪光震(유광진), <법정대교수 • 정치이론>
朴昌魯(박창로), <법정대교수 • 조직관리>
吳德永(오덕영), <경상대교수 • 경제사>

  임지수군의 ‘賃金體系合理化(임금체계합리화)를 위한 試考(시고)’는 現賃金體系(현임금체계)(우리나라) 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논문이다. 즉 ①경력  • 학력 • 직종 • 성별 등 속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생계비나 숙련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②임금지급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③임금이 생활보장원칙과 노동대가의 원칙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체계이다. ④정부의 높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체계의 모순은 이미 밝혀진 바 오래이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다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려상으로 뽑아본다.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을 통한 國內貯蓄(국내저축)…’ 논문은 그 方案(방안)으로 ①物價安定(물가안정) ②金利政策(금리정책)의 改善(개선) 家計貯蓄(가계저축)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다 다스려 진 내용들이다. 학생으로서 분석을 상당히 瞭然(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吳德永(오덕영)>

  ‘罪刑(죄형)법정주의…’ 논문은 논제의 선정이 잘못되었다.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의 派生原則(파생원칙)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이며 새로운 착상이 없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논문으로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논제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비록 학교 신문에 발표하는 논문이라도 논제와 내용이 다소 새로운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이라야 하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든,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든 논문으로서의 다룰만한 소지가 있어야 한다. <孫海睦(손해목)>

  “韓國言論(한국언론)의 構造的(구조적) 矛盾(모순)” 논문은 구성에 있어 갖추어야 할 構成要素(구성요소)가 未盡(미진)할 뿐만 아니라 內容(내용)또한 學術的(학술적)이라기보다 時事的(시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형식에 있어 脚註(각주)도 雜誌(잡지)나 法律(법률)을 인용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기본법이나 언론자유에 관한 원리에 관한 지적은 날카로운 측면이 있으나 論旨(논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體系性(체계성)에 균형을 잃고 있다. 앞으로 보다 학구적 측면에서 분발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兪光震(유광진)>

  ‘意思決定過程(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 leadership과 意思傳達(의사전달)의 相互關係性(상호관계성)’ 논문은 主題(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主題(주제)가 廣範圍(광범위)하여 論文(논문)으로서의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고, 基本的(기본적)으로 諸般(제반) 槪念(개념)에 대한 理解(이해)가 不足(부족)하여 相互(상호) 聯關性(연관성)있는 論理展開(논리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感(감)이 있다. 그리하여 論理(논리)의 不在現象(부재현상)을 낳고 있으며, 文章構成力(문장구성력)이 未備(미비)하여 內容(내용)의 傳達(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시에 資料引用(자료인용)이 부정확하고 不必要(불필요)한 英語單語(영어단어)의 나열 등으로 論文(논문)의 格(격)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廣範(광범)한 主題(주제)를 統合的(통합적) 視角(시각)에서 분석하려고 試圖(시도)한 創意的(창의적)인 思考(사고)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主題(주제)에 대한 더 깊은 理解(이해)를 바탕으로 行態論的(행태론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보다 나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朴昌魯(박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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