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硏究(연구)는 資本主義(자본주의)經濟(경제)하에 있어서 財産權(재산권)의 유통에 필요불가결한 有價證券(유가증권) 全般(전반)에 관한 法理(법리)를 統一的(통일적) 體系的(체계적)으로 解明(해명)하는데 主眼點(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그 內容(내용)을 要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자본주의)經濟(경제)가 發展(발전)함에 따라 權利(권리)도 하나의 價値物(가치물)로서 去來(거래)의 目的物(목적물)이 될 수 있어야 함은 自然的(자연적) 要請(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適應(적응)하기 위하여는 權利(권리)가 안전하고 確實(확실)하게 流通(유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權利(권리)의 行使(행사)가 용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無形(무형)의 權利自體(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權利關係(권리관계)를 정하지 않고 이 無形(무형)의 權利(권리)를 有形(유형)의 證券(증권)(物件(물건))에 結合(결합)시켜 이 證券(증권)에 物權法的(물권법적) 原則(원칙)이 適用(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權利(권리)의 流通性(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法律技術的(법률기술적) 制度(制度(제도))가 곧 有價證券(유가증권)制度(제도)이다. 현대의 資本主義(資本主義(자본주의))經濟(경제)하에 있어서는 이러한 有價證券(유가증권)制度(제도)를 利用(이용)함으로써 모든 財産權(재산권)의 流通(유통)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有價證券(유가증권)制度(제도)가 현대의 私法體系(사법체계)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중요)한 地位(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에 관한 학설은 有價證券(유가증권)에 있어서의 權利(권리)와 증권과의 結合(결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증권면에 치중하는 입장에서 종래의 私法理論(사법이론)의 制約(제약)을 받으면서 有價證券(유가증권)에 약간의 變容(변용)을 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었다. 즉 그것은 새로이 발생한 法律現象(법률현상)을 旣存槪念(기존개념)의 범주에서 무리하게 解決(해결)하려는 結果(결과)로서 끊임없이 發達(발달)하는 經濟現象(경제현상)의 所産(소산)인 有價證券(유가증권)制度(제도)를 의연히 ‘로마’法的(법적)契約(계약)의 觀念(관념)에서 취급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有價證券(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民法(민법)과 商法(상법)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다만 ‘어음法(법)手票法(수표법)’만이 독립된 法域(법역)을 형성하여 統一的(통일적)인 自足性(자족성)을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은 사실상 주로 어음法(법)ㆍ手票法(수표법)理論(이론)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을 뿐 有價證券(유가증권) 전반에 걸친 통일적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실정)이었다.

  그러나 本(본)硏究(연구)에 있어서는 權利面(권리면)보다 證券面(증권면)에 치중하여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證券(증권)에 대한 權利(권리)(Rech t am Papier)로 하여금 證券(증권)이 표창하고 權利(권리)(Recht aus dem paapier)의 所屬(소속)을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야한다는 이른바 所有權利論(소유권리론)(Eigentumstheorie)에 立脚(입각)하여 有價證券(유가증권) 全般(전반)에 관하여 統一的(통일적)인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을 展開(전개)하였고 또 유통을 使命(사명)으로 하고 있는 有價證券(유가증권)의 法理(법리)의 解明(해명)에 있어서 獨逸(독일)에 있어서 지배적 학설인 權利外管理論(권리외관리론)(Rechts schein theorie)에 立脚(입각)하고 있으며 이 理論(이론)만이 有價證券制(유가증권제)를 가장 簡明(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여 이 理論(이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有價證券(유가증권)法理(법리)의 海鳴(해명)을 企圖(기도)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所有權利論(소유권리론)과 權利(권리)외 管理論(관리론)에 立脚(입각)하고 있는 本(본) 論文(논문)의 要旨(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有價證券(유가증권)의 槪念(개념)을 새로운 角度(각도)에서에 定立(정립)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有價證券(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學說(학설)을 보면 有價證券(유가증권)이란 權利(권리)의 發生(발생)ㆍ移轉(이전)ㆍ行使(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證券(증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說(설)에 의하면 權利(권리)의 發生(발생)에만 證券(증권)이 필요하고 權利(권리)의 移轉(이전)내지 行使(행사)에는 證券(증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有價證券(유가증권)으로 인정되어 그 槪念(개념)이 模糊(모호)하였다.

  그러나 本(본) 論文(논문)에 있어서는 有價證券(유가증권)의 槪念(개념)을 限定(한정)하는 기준을 證券(증권)이 權利(권리)의 行使(행사)와 權利(권리)의 取得(취득)에 대하여 가지는 意義(의의)에 두는 方法(방법)을 취하는 한편 有價證券(유가증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증권에 대한 所得權(소득권)을 취득하여야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를 取得(취득)할 수 있고 證券(증권)을 所持(소지)하여야 權利(권리)를 行使(행사)할 수 있는 證券(증권)을 좁은 意義(의의)의 有價證券(유가증권)이라 하고 權利(권리)의 行使(행사)에만 證券(증권)이 필요한 것을 넓은 意義(의의)의 有價證券(유가증권)으로 하여 前者(전자)에는 無記名證券(무기명증권)과 指示證券(지시증권)을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좁은 意義(의의)의 有價證券(유가증권)과 넓은 意義(의의)의 有價證券(유가증권)이 구별되는 근거를 前者(전자)에 있어서는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를 證券(증권)에 대한 權利(권리)에 따르고(Recht aus dem Papier dem Recht am Papier folgt) 後者(후자)에 있어서는 證券(증권)에 대한 權利(권리)는 證券(증권)上(상)의 權利(권리)에 따른다.(Recht am Papier aus dem Papier folgt)는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와 證券(증권)에 대한 權利(권리)를 동일인에 歸屬(귀속)시키는 방법의 차이에 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 記名證券(기명증권)을 有價證券(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不明確(불명확) 하였던 것을 記名證券(기명증권)도 有價證券(유가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本(본)論文(논문)에 있어서 有價證券(유가증권)이 權利(권리) 自體(자체)를 流通(유통)시키는 경우에 비하여 證券(증권)에 의하여 惹起(야기)되는 權利(권리) 外觀(외관)이 有價證券(유가증권)에 관계되는 權利取得自(권리취득자)ㆍ證券所持認可權者(증권소지인가권자)를 위하여 어떠한 法律的(법률적) 機能(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考察(고찰)하였으며 이것은 有價證券(유가증권)法理(법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核心(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本(본)論文(논문)에서는 또한 有價證券(유가증권)理論(이론)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有價證券上(유가증권상)의 權利(권리)와 그 原因關係(원인관계)에 관하여 有價證券(유가증권)을 有因證券(유인증권)ㆍ無因證券(무인증권)ㆍ文言證券(문언증권)으로 나누어 이를 有價證券(유가증권)에 있어서 表彰(표창)된 權利(권리)가 기초가 되는 原因關係(원인관계)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고찰하였다. 즉 有因證券(유인증권) 중 主權(주권)과 같은 선언적 有價證券(유가증권)에 있어서는 證券(증권)에 表彰(표창)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權利(권리)를 그대로 證券(증권)에 表彰(표창)함으로써 宣言(선언)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를 필연적으로 原因官階(원인관계)에 의하여 制約(제약)을 받으며 따라서 이러한 證券(증권)에는 文言的(문언적) 效力(효력)이 없고 貨物相換證(화물상환증)과 같이 有因證券(유인증권)이면 文言證券性(문언증권성)을 가진 有價證券(유가증권)에 있어서는 原因關係(원인관계)가 證券(증권)에 기재되어있는 範圍(범위)내에서는 證券(증권)상의 權利(권리)는 原因關係(원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나 文言(문언)성이 인정되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證券上(증권상)에 表彰(표창)되어있는 權利(권리)의 內容(내용)ㆍ範圍(범위)는 證券上(증권상)의 記載(기재)에 의하여 결정하여지고 無因證券(무인증권)과 文言證券(문언증권)은 그 기초가 같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有價證券上(유가증권상)의 權利(권리)의 成立(성립)에 관하여는 많은 學說(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本(본) 論文(논문)에서는 交付契約(교부계약)을 원칙으로 한 權利外管理論(권리외관리론)에 立脚(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명하였으며 특히 證券交付(증권교부)의 欠缺(흠결)에 관하여 善意者保護(선의자보호)의 主觀的(주관적) 要件(요건)과 歸賣事由(귀매사유)를 論述(논술)하였다. 本(본)論文(논문)에서는 有價證券上(유가증권상)의 權利(권리)의 讓渡(양도)에 관하여 記名證券上(기명증권상)의 權利(권리)는 그 權利自體(권리자체)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讓渡(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讓渡(양도)할 수 있고 또 記名證券(기명증권)에 있어서는 證券(증권)에 대한 權利(권리)는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에 따르므로 證券上(증권상)의 權利(권리)를 취득한자는 證券(증권)에 대한權利(권리)도 取得(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讓渡人(양도인)은 讓受人(양수인)에게 證券(증권)을 交付(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論議(논의)하였고 또 指示證券(지시증권)의 讓渡方法(양도방법)인 背善(배선)에 관하여 그 槪念(개념)을 정립하였으며 背善人(배선인)의 權利移轉的(권리이전적) 效力(효력)에서는 背善人(배선인)의 權利(권리)의 再取得(재취득)에 관하여 종래의 學說(학설)과는 다른理論(이론)을 전개하였다.

  本(본) 論文(논문)에서는 背善(배선)의 連續與否(연속여부)를 판단하는 前提(전제)로서 日字(일자)ㆍ場所(장소) 이외에 名稱的順位(명칭적순위)도 그 기준이 된다는 점과 背書(배서)인과 直前(직전)背書(배서)의 被(피)背書(배서)인과의 同一性(동일성)은 반드시 證券(증권)과 背書(배서)만이 결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證券外(증권외)에서도 특별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善意(선의)取得(취득)에 관하여 本(본) 論文(논문)에서는 그 根據(근거)善意(선의)에 의하여 治療(치료)되는 瑕疵(하자)의 範圍(범위), 催務(최무)의 成立(성립)과 善意(선의)取得(취득)에 관하여 종래의 학설과는 달리 所有權理論(소유권이론)과 權利外管理(論(권리외관리론)에 立脚(입각)하여 해명하였으며 특히 善意(선의)에 의하여 治療(치료)되는 瑕疵(하자)의 範圍(범위)를 無權利(무권리)에만 限定(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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