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위반시 제재조항 없어 … 자의적 선거세칙 개정 시급

20일부터 치러져야 했던 제40대 총학생회선거는 무산되고 다른 중앙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그 원인의 한 가운데에는 개정하는 과정부터 잘못된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정하도록 돼있는 선거시행세칙은 그동안 전 해 사용했던 선거시행세칙을 당해 연도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 보통 중선위는 굵직한 유세방법 및 운동방법 등만 확인하고 날짜와 숫자 정도만 수정하는 게 전부였다.

선거시행세칙의 적법성으로 가장 떠들썩했던 올해 중선위 경우, 중선관위장 단독으로 세칙을 정한 뒤 중선위를 소집해 “작년 것과 비슷하다”며 확인하는 것에 그쳐 이러한 논란이 예상됐다.

이처럼 허술하게 만들어진 선거시행세칙은 중선위가 선거시행세칙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만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중선위와 후보자들은 ‘안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중선위는 이번 선거진행에 있어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항목만 선거시행세칙을 따랐을 뿐 그 외의 중선위 소집, 경고를 내리는 절차, 후보자격 박탈에 관한 절차, 선거연기 등은 임의대로 진행했다.

또한 학생회칙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돼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대부분이 중선위장에 의해 해석됐다.

이 외에 조항자체도 많은 허점들이 발견된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중선위장에게 무한한 권위를 제공하는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운동을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는 행위, 중선위가 선거운동이라 판단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이다. 또한 투표함 봉함에 있어 투표함 입구에 중선위장의 날인만 있으면 봉함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중선위장의 독단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돼있는 셈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몇 년째 계속 사용되고 있는 조항으로서 선거시행세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구성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허술한 선거시행세칙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선거파행은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 모든 구성원 앞에서 공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시행세칙의 개정부터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