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미군들이 총기 난동사건을 벌였다. 비비탄 총을 소지한 미군은 시민들을 위협하고, 그를 좇던 경찰관을 차에 낀 채로 부딪혀 부상을 입혔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시민들에게는 광란, 공포의 밤이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땠을까? 그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건,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건 상관없이 현장에서 바로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마셨는지 마약을 투여했는지 조사하고, 현장검증, 목격자 진술을 모아 바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군들은? 이태원에서 건대까지 차량으로 도주를 하고, 그 후 용산 미군기지로 무사귀가 할 때까지 제재를 가한 건 단 한 명의 경찰관과 택시운전사. 적극적인 교통통제와 차단을 통한 체포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
결국 미군, 아니 범죄자의 무사귀가를 경찰이 도운 꼴이다. 이런 식의 눈치보기식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치안은 유린돼, 한국의 사법주권이 무너지는 행태가 되었다.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초동수사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의 합의의사록에는 “예외적으로 2가지 범죄(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의 허락 없이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그마저도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경우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는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 훼손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결국 주한미군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악용수단이 되는 셈이다.
2004년 이후 미군 숫자는 30%나(만 명이상) 줄은 데에 반해,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무려 2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형률은? 우리나라 1심 형사재판에 비교해 3분의 1도 못 미치는 4.9% 라고 한다. 지난 5년간 실형을 받은 미군의 수는 82명 중 단 4명 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미군범죄를 키우고 있다.

미군이기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안을 유린한 범죄자이기에,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사건발생 즉시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신병인도 및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소파 본 협정이 개정돼야한다고 생각한다.

3월 11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했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니라 미군범죄에 부실대처라는 점을 주한미군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범죄 척결로 사법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다. 더불어 그 근본은 소파를 개정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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