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 이상과 학문에의 힘찬 도약을 기약하면서 새 東國人(동국인) 천여명이 ‘三寶(삼보)의 언덕’에 그 첫발을 내딛는다. 오로지 학문의 연구와 모색을 본분으로 앞으로 4년간 영위할 프레시맨들은 우선 대학생활에 따른 수속절차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학에는 중고교시절과는 달리 자상하게 지도해 주는 담임교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피동적인 학습태도에서부터 게시판의 공고나 자기 스스로 학교생활과 개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학생활의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교양학부에서 마련하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별로도 지상에 엮어보기로 한다.<편집자>

  ▲敎課(교과)과정
  대학 4년을 마치고 졸업하기까지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1백60학점(남학생의 경우 필수교양인 敎課(교련)7學點(학점)을 이수해야 함)이상이다.
  각 대학의 敎科(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필수과목은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되는데 국어ㆍ영어ㆍ제2외국어ㆍ철학ㆍ문화사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ㆍ체육ㆍ교련ㆍ국민윤리ㆍ불교학개론ㆍ불교문화사 등을 各科(각과) 공통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各學科別(각학과별)로 정하게 된다.
  학점은 1週(주) 1시간 이상씩 한 학기 간 수업을 1학점의 비례로 계산하며 실험실습ㆍ실기 및 체육, 敎鍊(교련) 등은 1週(주) 2시간 이상씩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이러한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가 있어 전담하고 있다.

  ▲수강신청 및 수업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학기 초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수과목에 대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는 외에 소정의 수강신청 카드를 교무과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강신청의 시기는 학기 초마다 교무과에서 강의시간과 강의실 배정을 공고한다.
  출석카드는 수강을 신청한 과목마다 1매씩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일단 제출한 수강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과에서 따로 정하는 정정기간에 訂正(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은 학기마다 20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 이상과 같은 學事(학사)사무의 대부분이 교양학부에서 일괄 처리된다.

  ▲성적평가
  시험은 每學期(매학기), 또는 매 학기말에 치르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학기 중에 중간고사를 치를 수도 있다.
  학생은 출석해야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치 않으면 해당 敎科(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 별로 시험성적 80%(중간ㆍ기말고사), 출석10%, 예습10%의 비율로 결정한다.
  각 교과목 별 학업성적은 A~F등급으로 查定分類(사정분류)하되, D등급 이상(60점 이상)은 급제, E급(50~59점)은 재시험, F급(50점 이하)은 낙제로 한다.

  ▲轉科(전과)ㆍ休學(휴학)ㆍ復學(복학)
  轉科(전과)는 2학년 初(초) 10일 이내에 限(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데, 1학년 때의 전체학점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교무과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결과 轉科(전과)를 허용한다.
  休學(휴학)의 경우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 보증인 連書(연서)로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때 휴학등록(전체등록금 중 학생자치회비를 제외한)을 해야만 한다.
  軍(군)입영으로 인한 휴학의 출원은 입영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부대장이 발부하는 복무확인서 1통을 등기우편, 또는 보증인이 직접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 初(초)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입영한 자는 입영한 학기의 공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자는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적된다.
  일단 휴학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기간이 通算(통산)2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自治(자치) 및 硏究活動(연구활동)
  학생자치활동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의결부인 대의원회와 집행부인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의 자문지도기관으로 지도위원회와 실무지도 위원회가 있다.
  모든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 및 연구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치정신의 함양과 자치능력의 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치연구활동의 기간인 단과대학학생회, 학과별 학회, 총학생회의 여러 학술단체가 있어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특수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교양학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양학부 독자적인 학생자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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