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 이상과 학문에의 힘찬 도약을 기약하면서 새 東國人(동국인) 천여명이 ‘三寶(삼보)의 언덕’에 그 첫발을 내딛는다. 오로지 학문의 연구와 모색을 본분으로 앞으로 4년간 영위할 프레시맨들은 우선 대학생활에 따른 수속절차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학에는 중고교시절과는 달리 자상하게 지도해 주는 담임교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피동적인 학습태도에서부터 게시판의 공고나 자기 스스로 학교생활과 개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학생활의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교양학부에서 마련하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별로도 지상에 엮어보기로 한다.<편집자>

  ▲병역혜택
  재학 중 군 입영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고려한 병역법 제45조에 의해 징집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연령에 따라 졸업時(시)까지 24세를 한도로 학년初(초) 학생과에서 징집연기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규출원자는 소정양식의 징집연기서 1통, 재학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기재 사항을 기입한 후 등록영수증과 함께 3월 중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징집연기원은 일괄적으로 해당 병무청에 우송하게 된다.
  부득이 재학 중 징집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학칙 제25조에 따라 군입영휴학원을 제출하거나 입영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부대장이 발급하는 복무 확인서 1통을 교무과에 제출하여 정식휴학 절차를 받아 두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훈단의 폐지와 아울러 강화된 교련 교육 방침에 따라 4년 동안 7학점을 이수하면 신병훈련 전반기 과정(6주 훈련)의 면제 및 재영기간을 6개월 단축(2년6개월 복무)받게 되었다.
  이 같은 교련의 이수학생 중 지원에 따라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장교 및 하사관으로 임관될 수도 있다.

  ▲장학관계
  대학본래의 이념구현과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德性(덕성) 思想(사상) 및 才質(재질)이 온화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재능이 인정된 자’ 등 그 밖에 여러 방면으로 受惠(수혜)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
  현재 각종 교내의 40여 종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6백여 명에 달한다.
  신입생의 경우 전교 首席(수석)과 各(각)單大(단대) 수석 입학자에게 주어지는 신입생 장학금 등 數個(수개)의 특수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2학기부터 장학금 급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선발시험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여기서 장학금급여 규정을 보면 각종 장학금 중 우등장학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말 성적이 평균 85점 이상 필수전공과목 포함한 20학점이상인 者(자)로서 各科(각과) 各學年(각학년)에서 1位(위)인 者(자)가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일반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한 장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前學期(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필수전공과목을 포함하여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이밖에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는 ‘宗團(종단)장학금’은 전국 각 宗立高校(종립고교)출신자로서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입학자가 출신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고시와 3급시험에 합격된 者(자)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며 이밖에 會計士(회계사)와 貿易士(무역사) 그에 準(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된 者(자)는 수업료 반액을 면제받게 된다. 특히 작년부터 신설된 교양교재편찬위원장학금은 1학년에 限(한)해서 1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문들이 후배 재학생들을 위하여 장학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市廳同門會(시청동문회)장학금’, ‘韓電同門會(한전동문회)장학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되어 오고 있다. 근래는 各科(각과)ㆍ學會別(학회별)로 장학 기금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욱 장학금제도의 전망은 밝다.
  본교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학행정체제 속에 독지자들의 기부금과 유산을 기금으로 한 장학금 조성과 국내외 육영단체로부터의 장학금 유치교섭을 전담할 ‘포스트’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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