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ㆍ합리ㆍ효율성 등이 지표

학구에 지장 없도록 지원
구태의연, 즉흥적 처리지양

  一(일), 우리學校(학교)의 敎育理念(교육이념)
  東國大學校(동국대학교)의 敎育理念(교육이념) 또는 敎育目的(교육목적)은 佛敎精神(불교정신)에 입각하여 國家(국가)와 人類社會(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學術(학술)의 심오한 理念(이념)과 應用方法(응용방법)을 敎授硏究(교수연구)하여 指導的(지도적) 人格(인격)을 도야하는데 있는 것이다.

  二(이), 大學行政(대학행정)의 意義(의의)
  넓게 말해서 大學(대학)의 行政(행정)은 그 大學(대학)의 敎育理念(교육이념) 또는 敎育目的(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作用(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뜻으로 大學(대학)의 업무 중 직접 敎授(교수)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行政(행정)은 權威主義的(권위주의적)인 色彩(색채)가 짙은 公行政(공행정)과 과학적이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私行政(사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大學(대학)의 行政(행정)은 이 後者(후자)에 屬(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公行政(공행정)도 在來的(재래적)인 權威主義的(권위주의적) 行政(행정)에서 탈피하여 奉仕(봉사)와 效率性(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公(공)ㆍ私行政(사행정)을 막론하고 奉仕(봉사)ㆍ合理性(합리성)ㆍ效率性(효율성)ㆍ經濟性(경제성)을 그 行政(행정)의 指標(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3, 우리大學(대학)의 行政組織(행정조직)
  우리 大學(대학)은 最高(최고)의 意思(의사)결정機關(기관)으로서 財團理事會(재단이사회)가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敎育政策(교육정책) 또는 방침을 집행하기 위하여 總長(총장)을 總責任者(총책임자)로하고 그 밑에 學長(학장)ㆍ處室長(처실장) 및 各附屬機關長(각부속기관장)들이 있다. 學長(학장)은 직접 敎育(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敎授(교수)를 統轄(통할)하고 處室長(처실장)과 各附屬機關長(각부속기관장)은 각각 그 機關(기관)의 業務(업무)를 管掌執行(관장집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學校(학교)에서 가장 좁은 意味(의미)에서 行政(행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處室(처실)과 附屬機關(부속기관)에서 掌握(장악)하고 있는 業務執行(업무집행)을 말하는 것이다.

  四(사), 우리大學(대학)의 業務分掌(업무분장)
  大學(대학)의 敎育理念(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手段(수단)으로서 行政體系(행정체계)를 組織化(조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骨格構造(골격구조)가 機構(기구) 또는 編制(편제)인 것이다.
  그러나 具體的(구체적)으로 업무를 집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업무의 한계를 設定(설정)하여 分掌管理(분장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어서 業務分掌(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우리 大學(대학)의 業務分掌(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總務處(총무처)-總務課(총무과)
機密(기밀)에 關(관)한 事項(사항)
職員進退(직원진퇴)ㆍ身分(신분)에 關(관)한 事項(사항)
校印管守(교인관수)에 關(관)한 事項(사항)
涉外(섭외)및 應接(응접)에 關(관)한 事項(사항)
文書受發(문서수발)및 保存(보존)에 關(관)한 事項(사항)
帳簿(장부)ㆍ書類保存(서류보존)에 關(관)한 事項(사항)
儀式(의식)에 關(관)한 事項(사항)
會議(회의)에 關(관)한 事項(사항)
校內取締(교내취체)에 關(관)한 事項(사항)
車輛(차량)및 蒸氣機關(증기기관)에 關(관)한 事項(사항)
校舍建築(교사건축)에 關(관)한 事項(사항)
校舍(교사)및 校具(교구)수선에 關(관)한 事項(사항)
物品購入出納(물품구입출납)및 保存(보존)에 關(관)한 事項(사항)
其他營繕(기타영선)에 關(관)한 事項(사항)
校有財産管理(교유재산관리)에 關(관)한 事項(사항)
當宿直(당숙직)에 關(관)한 事項(사항)
傭人取扱(용인취급)에 關(관)한 事項(사항)
其他庶務(기타서무)에 關(관)한 事項(사항)
  經理課(경리과)
豫算決算(예산결산)에 關(관)한 事項(사항)
金錢出納(금전출납)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登錄(학생등록)에 關(관)한 事項(사항)
給與調整(급여조정)에 關(관)한 事項(사항)
其他會計(기타회계)
  敎務處(교무처)-敎務課(교무과)
學則(학칙)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科目(학과목)및 授業(수업)에 關(관)한 事項(사항)
敎科目(교과목)에 관한 事項(사항)
學年(학년) 및 學級(학급)에 관한 事項(사항)
試驗(시험) 및 成績(성적)에 관한 事項(사항)
學術硏究(학술연구) 및 調査(조사)에 관한 事項(사항)
敎授會議(교수회의) 및 調査(조사)에 관한 事項(사항)
敎授會議(교수회의)에 관한 事項(사항)
學生募集(학생모집) 및 入退休學(입퇴휴학)에 關(관)한 事項(사항)
기타 業務(업무)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籍課(학적과)
學籍簿(학적부)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학생)의 學業證明(학업증명)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推薦(학생추천)에 關(관)한 事項(사항)
卒業生(졸업생)의 證明(증명) 및 推薦(추천)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處(학생처)-學生課(학생과)
學生勤怠(학생근태)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服裝(학생복장)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학생)의 見學(견학)및 引率(인솔)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학생)의 乘車券割引證(승차권할인증)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賞罰(학생상벌)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학생)의 身上異動(신상이동)에 關(관)한 事項(사항)
기타 學生(학생)에 關(관)한 事項(사항)
  指導課(지도과)
學生體位向上(학생체위향상)에 關(관)한 事項(사항)
學生團體(학생단체) 및 集會(집회)에 관한 事項(사항)
學生動靜(학생동정) 및 宿所(숙소)에 關(관)한 事項(사항)
기타 輔導(보도)에 관한 事項(사항)
  企劃調整室(기획조정실)
學則(학칙)ㆍ制度(제도)에 관한 變更(변경)ㆍ立案(입안)에 관한 事項(사항)
各部處(각부처) 및 기타 機關(기관)에 대한 調整(조정)에 관한 事項(사항)
豫算(예산)에 關(관)한 立案(입안) 및 調整(조정)에 關(관)한 事項(사항)
人力(인력)과 그 評價調節(평가조절)에 關(관)한 事項(사항)
統計(통계)와 富議(부의)에 關(관)한 事項(사항)
各種機構減增(각종기구감증)에 關(관)한 事項(사항)
硏究調査(연구조사)에 關(관)한 事項(사항)

  五(오), 事務職員(사무직원)의 課題(과제)
  以上(이상)과 같은 業務分掌(업무분장)은 制度化(제도화)된 것으로서 事務職員(사무직원)은 이를 되풀이하여 處理(처리)해야 하겠지만 이 以外(이외)에 突發的(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對(대)하여서도 신속히 對處(대처)해야 하는 것이 事務職員(사무직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事務(사무)를 執行(집행)해나가는 事務職員(사무직원)은 奉仕(봉사)ㆍ合理性(합리성)ㆍ效率性(효율성)에 의하여 事務(사무)를 處理(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點(점)에 대하여 항상 注意(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事務職員(사무직원)은 항상 敎授(교수)들이 敎授(교수)하고 學生(학생)들이 工夫(공부)하는데 支障(지장)이 없도록 支援(지원)해주고 있는 ‘스태프’이라는 立場(입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事務職員(사무직원)은 항상 奉仕(봉사)의 精神(정신)으로 임해야 하는데 奉仕(봉사)란 친절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있다.
  셋째 사무직원은 그 職位(직위)에 따라 판정사무를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工夫(공부)하여 判定能力(판정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事務職員(사무직원)은 또한 業務改善(업무개선)에 노력해야한다. 의연한 傳統的(전통적) 事務處理方法(사무처리방법)이나 즉흥적인 事務(사무)집행方法(방법)을 지양하고 計劃(계획)관리 제도를 도입적응 시켜 나가는데 努力(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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