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절실

  대학 내 성폭력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학칙제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각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퇴입장을 밝히거나 이미 사퇴했다. 이와 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대학사회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 등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성폭력 학칙제정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선거공약으로 성폭력 방지위원회의 구성이 거론되었고 곧이어 총장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정식으로 ‘학내 성폭력예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부산대의 경우 지난 9월8일 ‘성폭력 규제 규정’이 교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학칙으로 제정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을 두고 문제 발생시 ‘성윤리회’로 회부하여 처리한다.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주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총장 직속기구로 결정했다.

  그러나 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진 위원 전무, 성폭력 규정안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작업 미흡,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와 홍보 미비 등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학칙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단계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열린 대화창구 마련이 아울러 요청된다.
  본교 또한 여성 특별 위원회(이하 여성특위)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꾸려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특위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9월16일에 있었던 대표자 회의 때 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회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되면서 함께 사장되었다. 이에 여성특위의 신경화(인문학부 3)양은 “여성 특별 위원회는 학생회 조직으로서도, 학회로서도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 인준이 안 되고 있어 학내 성폭력 학칙규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더욱이 99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학칙제정운동이 더욱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은 단순히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만이 아니다. 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구조를 열어 나가는 대화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한 자치규약을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