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복지사회실현, 국제법의 주목적

국제사회도 통제 위한 강력한 공인기관 갖추어야
“UN 가입국들 실리 떠난 우정 절실히 요망돼”

  ○…KAL기 사건 이후 국제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를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끼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자국의 ‘힘’과 국가 간의 협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편집자 주>

  Ⅰ
  國際法(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질서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構成員(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인류의 福祉社會(복지사회)(bonum commune)를 실현하는 것을 그 지도적 理念(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이념은 국제사회에서 모든 인류가 共同體的(공동체적)인 의식과 국제사회에서 平和秩序(평화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질서로써 발전되고 특히 平和保障(평화보장)의 法(법)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國際機構(국제기구)들이 성립하게 되고 이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 人間(인간)과 같이 二元的(이원적)인 性質(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Kant는 일찍이 이러한 성질을 가리켜 非社交的(비사교적)인 社交(사교)(ungesellige Geselligkeit)라고 稱(칭)하였다.
  국제사회에서 國家(국가)들은 질서의 필연성을 인정하지만 同時(동시)에 자기들 자신의 國家利益(국가이익)과 主權(주권)에 얽매여 자주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질서는 완전무결한 것이 없고 언제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질서를 보호하고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Ⅱ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合意(합의)된 條約(조약)과 慣習(관습)으로부터 發展(발전)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法(법)의 一般原則(일반원칙)과 學者(학자)들의 學說(학설)도 그 法源(법원)이 되고 있다.
  한 가지 例(예)를 들자면 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으로 서로 相異(상이)한 民族(민족) 間(간)에 共同的(공동적)이고 一般的(일반적)인 人間(인간)의 本質(본질)에 근본 바탕을 둔 人權宣言(인권선언) 제1조에서 국가 간의 共通的(공통적) 內容(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自由(자유)롭고 平等(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사랑은 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과 良心(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의 정신으로써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이는 인류의 통일적인 規範意志(규범의지) 즉 自然法(자연법)의 인식근원을 이루고 있는 인류공동의 합의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서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法(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과 더 나가서 관습법을 法典化(법전화)하여가는 현상은 국제법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만일 한 국가나 혹은 국제사회의 일부집단이 국제법의 규범들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심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제공동사회는 그 자신이 고립하거나 또는 국제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法律(법률)의 위반사실은 국내법에서와 같이 강제조치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구성원들이 국제평화질서에 대한 준수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法(법)에 대한 共同(공동)가치가 일반적으로 승인이 되면 될수록 더욱 국제사회의 평화질서가 보장되고 만일 이와 反對(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국제사회는 分裂(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국제평화질서 보다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불행히도 法(법)에 대한 최소한의 共同價値(공동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法理念(법이념)은 아직도 理論的(이론적)인 한계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첫째 理由(이유)로서는 국제사회구성원들은 국제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먼저 세력균형의 原理(원리)를 적용하고 국가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평화질서를 보장하려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各(각) 主權國家(주권국가)들은 국제법의 法理念(법이념)을 잘 이해하고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法(법)의 원칙들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법은 원래 人類共同體(인류공동체)의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성질에 근거를 둔 規範的(규범적)인 原理(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범적 원리만이 사회적 기반은 人類(인류)에게 平和秩序(평화질서) 속에서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古典國際法學者(고전국제법학자)인 Suarez는 일찍이 언급하기를 국가들이 법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사회는 강정권을 가진 國際機構(국제기구)가 존재하여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국제기구를 通(통)한 평화주의가 그 絶頂(절정)에 이른 것은 Kant의 永遠(영원)한 平和(평화)에서 볼 수 있다. Kant에 의하면 정치는 道德規範(도덕규범)의 使用(사용)에 불과하고 정치라는 것은 도덕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한걸음도 발전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한 국가는 理性的(이성적) 法規範下(법규범하)에서 常設的(상설적)인 평화기구에 合同(합동)해야 한다고 했다.
  칸트는 또한 보충적인 해결책으로써 상설적인 국제회의를 가질 수 있는 국제연맹을 제안했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연맹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의무가 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영원한 평화의 추구는 칸트에 있어서 理性(이성)의 요구인데 오늘날 인류역사는 이러한 理性(이성)의 요구에 反(반)해서 발전하여 왔다.
  人類(인류)는 언제나 전쟁을 통하여 그 힘을 소모시키고 고난을 초래했는데 이 무모한 혼란상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강대국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安全保障(안전보장)과 權利(권리)를 享有(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국제기구의 根本理念(근본이념)인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行(행)하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기본적 요소로써 규율하여 法(법)이 지배하는 人類共同社會(인류공동사회)를 형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國家利益(국가이익)에 의하여 행하는 외교정책은 권력정치에 의한 세력균형의 원칙에 근거해서 수립되었으며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달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세력균형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세계지배를 방지하고 자기들의 세력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세력균형에 의한 외교정책을 세워 나갔었다.
  국제사회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외교정책들은 干涉(간섭), 非干涉(비간섭), 同盟政策(동맹정책), 中立政策(중립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세력균형에 입각한 국제정치는 군비경쟁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힘의 대결만이 존재하게 된다.
  歷史(역사)의 발전과정에서 中世(중세) 기독교 국가들과 近世(근세)의 유럽국가들이 세력균형에 근거한 국제정치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은 서로 무력대결로써 붕괴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참상을 겪은 인류는 法(법)을 통해서 국제평화를 보장하려고 국제연맹을 창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法(법)이라는 것은 社會(사회)의 영역에서 볼 때 놀라울만한 마술의 수단과 같은 것이다. 법률은 사회에서 평화질서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심리적인 면에서 公平(공평)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서 正義(정의)의 질서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법의 사회학적인 성질을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보장은 법질서의 확립으로써 만이 달성이 되고 국제법의 모든 이론은 법에 의한 세계평화질서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국가는 가장 잘 발달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국가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미발달해 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국가이익과 주권을 국제기구보다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국가와는 달리 집단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국제평화와 질서의 파괴자들에게 공동체 전체가 직접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의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법률위반자들에게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대처하는 제도이다.
  국가라는 기구는 국민이 신뢰하고 법질서의 보호자로써 믿어왔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체제를 가질 수가 있지만 국제사회는 국가조직형태와 비교하면 아직도 미발달에 있으므로 국제평화의 달성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가 국제문제에 있어서 그해 결점을 찾기 위해 얼마만치 양보하여 그들 스스로가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국제기구에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집단안보체제에 있어서는 자주 이해가 상반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점들이 많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법의 정의성이 중요시되며 집단안보 체제의 정당성, 합리성 그리고 그 가치성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UN은 국제사회의 사회학적인 구조에서 볼 때 발전된 법률정책적인 요구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
  UN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평화질서를 확립하려는 全人類(전인류)의 노력의 결정체이다.

  여기서는 각 회원국가들이 얼마만치 국제평화를 보존하려는가 하는 각자의 의사 여하에 달려 있다.
  UN헌장은 제2조 3항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단안보체제를 가지고 있는 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국제평화의 안전유지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부여하고 회원국들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하고 있다.
  UN헌장 제39조에서는 안전보장이 사회의 강제조치를 인정했는데 이 강제조치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가 존재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해서 취해진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동 이사회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의를 각 회원국들에게 보내거나 또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인 조치나 또는 제42조에 규정한 군사적인 조치의 하나를 강제조치로써 취할 수가 있다. 물론 안정보장이사회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때 국제연합의 군대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일임한 군대들로써 구성되는데 이때는 UN 군을 안전보장 이사회가 직접사용하거나 또는 同理事會(동이사회)가 임명한 總司令官(총사령관)이 사용하는 연합된 지휘권 하에 있게 된다.
  헌장 제43조에 의하면 국제평화와 安全(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가입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특별협정을 맺어 평화유지에 필요한 병력, 援助(원조), 通過權(통과권)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加(가)하고 이 特別協定(특별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兵力(병력)의 數(수) 및 종류, 출동준비의 정도와 軍(군)의 一般的(일반적)인 배치 그리고 제공될 편의와 원조의 성질 등을 내용으로 하여 상세히 규정한다.

  이러한 特別協定(특별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會員國(회원국) 間(간) 또는 회원국의 集團(집단) 間(간)에 체결되고 또 各(각) 締約國(체약국)은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推進(추진)됨을 要求(요구)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UN의 기능면에서 보면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이 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는 5大(대)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어렵고 이러한 참여가 없으면 헌장 제43조 규정된 특별협정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0년 11월3일 UN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가 어느 정도 평화를 위해서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제사회단체간의 순수한 법류문제로서 紛爭(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도록 현장에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법에 의한 평화보장은 UN헌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지만 UN이 그 기능을 잘 인식하고 국제분쟁의 유일한 해결수단인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인,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左意(좌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회원국들의 UN에 대한 선의의 의지가 절실히 요망된다.
  이는 국제평화를 보호함으로써 회원국들 자신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Ⅲ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려면 法(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를 통해서 法(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를 통해서 法(법)이 국제사회의 보호자로써 그 實效性(실효성)을 가질 때만이 국제사회 공동체 속에 屬(속)해있는 인류는 평화와 질서를 享有(향유)하고 그들의 自由(자유)를 보장받으며 발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과거 歷史的(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불행히도 국제사회는 권력정치에 입각한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제평화질서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참혹한 전쟁만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 국제사회는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구성원이 법률을 지키겠다는 양식의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정의와 가치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이념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타민족을 무단히 간섭하고 그들의 이념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평화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기위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질서 보장만이 오늘날 인류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부언하며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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