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모두 해로워 과학적 방법으로 엄밀 검토해야

  콜라에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발표는 학계에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이 공포 시행된 지난 62년부터 모든 식품과 약품에 쓰여져 왔다. 금번 ‘싸이클라메이트’파동을 계기로 식품첨가물과 그 有害性(유해성)을 알아본다.

  수년전 某(모)제과회사에서 제품의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 ‘롱가리트’를 사용했다가 이것이 적발되어 자회적으로 一大(일대)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롱가리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홀마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가공에 화학제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의 상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화학물질을 식품첨가물이라고 부르며 식품첨가물에는 비단 표백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着色(착색), 發色(발색), 보존殺菌(살균), 抗耐化(항내화), 강화, 調味(조미), 팽창, 乳化(유화), 消(소), 被膜(피막), 防生(방생), 糊劑(호제), 溶劑(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종류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예를 본받아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의 종류가 무려 2백24종에 달한다. 이들 첨가물의 대부분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므로 첨가물의 허용정도와 사용량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무시한 유해, 부정, 모조식품들이 한때 판을 치더니 이번에는 비교적 毒性(독성)이 적다고해서 그 사용이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人工甘味料(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와 과거 거의 논의된 적이 없었던 人工(인공)(化學(화학))조미료‘MSG(구루타민산 소다)‘의 유독성이 돌연히 미국에서 발표되어 ‘사이클라메이트’의 경우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클라메이트’와 ‘MSG'의 사용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충격은 심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른 有害(유해)식품소동에 시민들은 가공식품에 대한 공포증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의 40대 사람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만 해도 부정식품, 유해식품, 模造(모조)식품의 위험이 없는 식생활로 自然食(자연식) 그대로의 낙원이었다. 幼兒(유아)는 母乳(모유)만으로도 튼튼히 자랐고 모유가 없는 유아는 유모의 젖이나 암죽 또는 抗生物質(항생물질)을 먹이지 않은 소로부터 짠 우유의 제품으로써 별일 없이 자랄 수 있었다. 導入飼料用(도입사료용) 분유에 물을 탄 엉터리 우유가 雜商(잡상)들을 통해서 판매된다든가 살균을 목적으로 ‘過酸化水素(과산화수소)(옥시풀)’를 첨가한다든가 분유 속에 비소가 발견된다는 등의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일이나 야채도 有毒(유독)농약이나 화학비료만을 써서 재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 米穀(미곡)도 마찬가지였다. 未熟(미숙)과일에 ‘에치렌’(‘카바이트’에 물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을 쪼여 完熟(완숙)을 가장하는 잔재주도 몰랐으며 냉장고가 없어 저장은 못했을망정 계절 따라 바뀌는 풍성한 자연의 미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간장, 된장도 주부들의 알뜰한 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人工(인공)감미료, 방부제, 人工(인공)착색 등에서 오는 첨가물의 해독은 물론 原料(원료)단백질의 분해용으로 쓰는 공업용 鹽酸(염산)으로부터의 비소의 混入(혼입)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조미료 ‘MSG’도 당시 일본의 2개 회사로부터 제조되었으나 량이 적고 값도 비싸서 일반이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全州(전주)ㆍ晋州(진주)의 특색 있는 비빔밥이나 평양냉면 등이 그 전통을 자랑할 수 있었다. 甘味品(감미품)(엿감주) 떡ㆍ국수 등의 가공품도 천연원료로부터 가정에서 만들어졌으니 有害物(유해물)의 混在(혼재)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한 후에는 그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극심한 食糧難(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면서부터 영양실조와 呼吸器疾患(호흡기질환)으로 죽는 사람은 늘어났으나 간장병이나 癌(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有害(유해)식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6ㆍ25동란의 戰後(전후)복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구의 급증과 도시집중은 식생활에도 급격한 變動(변동)을 가져와 취급과 조리에 簡便(간편)한 가공식품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발달된 화학공업은 식품가공에 사용되어 놀랄만한 효과를 발휘하는 화학제품들을 속속 생산하였으며 이들은 외국의 先例(선례)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식품 속에 混入(혼입)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타-르계 색소’들은 갖가지 식품에다 美麗(미려)한 색채를 갖게 하여 보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값이 싸고 爽快(상쾌)한 甘味(감미)가 설탕의 40~50배나 되는 인공감미료 ‘싸이크라메이트’는 수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되어 업자들의 배를 불러왔고 특히 각종 ‘粉末(분말)주-스’의 감미료로서는 부피가 적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인공(化學(화학)) 조미료인 ‘MSG’는 처음엔 小麥(소맥)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었고 그 후 糖液(당액)으로부터 酸酵(산효)에 의해 만들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석유가 그 원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밖에 한때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이노신酸(산)소-다’와 구櫞酸(연산), 호珀酸(박산) 후말산 능금酸(산) 등의 ‘소-다監(감)’도 조미료로서 그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MSG생산은 해마다 그 량이 늘어 현재는 6개 業者(업자)에 年(연)6000m/t이니, 국민 한사람이 年約(연약) 200그람을 소비하는 셈이 된다. 魚肉類(어육류)의 가공품 각종 스-프는 물론 곰탕 두부찌개 생선찌개도 그 맛은 일률적으로 ‘MSG’가 지배하고 있다. 한때 많이 먹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선전하던 ‘MSG’가 其實(기실)뇌조직에 害(해)를 준다니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싸루찔酸(산)’ ‘소-빈酸加里(산가리)’ ‘安息香酸(안식향산)애스텔’의 防腐效果(방부효과) ‘L-아스콤빈酸(산)소-다’의 抗酸化(항산화) 구리세링-지방산애스텔의 乳化(유화)작용, CMC의 粉着(분착)(糊料(호료))性(성), ‘아황산소-다’의 漂白力(표백력), 魚肉類(어육류)의 結着劑(결착제)로서의 ‘인산監(감)’ 園藝作物(원예작물)의 綠色色素固定劑(녹색색소고정제)로서의 硫酸銅(유산동)의 역할 등 식품첨가물은 종류도 많고 그 효과도 경이적이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화학약품이고 화학약품이란 화학공업에 의해 만들어진 “약품”의 總稱(총칭)이다. “약품”이란 辭典(사전)에 의하면 “疾病(질병)이나 外傷(외상)에 먹고 바르고 또는 注射(주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약품을 ‘식품첨가물’이란 이름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靈藥(영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耐性(내성)이 생기고 또 체내에 蓄積(축적)되는 등 여러 가지 害(해)를 끼치는 법이다. 抗生物質(항생물질)도 연속 服用(복용)하면 효능이 없어지고 마약이나 수면제면 중독이 되고 만다. 그리고 현대인은 적든 많든 가공식품을 매일 먹어야하며 發癌性(발암성)물질인 ‘탈系(계)색소’나 미생물의 細胞(세포)를 死滅(사멸)내지 그 발육을 저해하는 防腐劑(방부제) 殺菌劑等(살균제등)도 함께 먹어야 하는 셈이니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만이 입게 마련이다.
  아무튼 ‘식품첨가물’이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無害(무해)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毒性實驗(독성실험)은 小(소)동물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마우스’나 ‘토끼’에서 나타난 독성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보증도 없다. 낙지는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고양이는 이것을 먹으면 죽고 말며 술은 모-든 동물이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미꾸라지는 술을 먹으면 죽고 만다고 한다. ‘마우스’의 실험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無害(무해)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또 당장에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50년, 백년후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 使用(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것이다. 관람객이 던져주는 가공식품을 즐겨먹던 외국의 어떤 동물원의 원숭이가 기형원숭이를 낳았다는 보도를 볼 때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허가된 添加物(첨가물)들은 국내에서 엄밀한 動物(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외국의 예를 따라 또는 學者(학자)의 신청에 의해 그대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위구심이 크다. 하나의 添加物(첨가물)의 毒性(독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밀히 검토하여 添加物(첨가물)의 종류와 허용량을 줄여야 한다. 그리하여 當局(당국)의 더욱 과감한 용단과 無私公平(무사공평)한 단속이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業者(업자)의 양심과 소비자의 가공식품을 가려먹는 안목이 아쉽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