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법학과) 교수
법은 개혁의 수단으로서 혹은 개혁의 성과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철학자이든 법학자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논쟁중이다.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샌덜(Michael J. Sandel)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려하는 것’이 정의라는 답변도 구체적 법리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이 글은 정의에 대한 법률가들의 고민을 시론적 차원에서의 정리한 것이다. 법의 이념이 ‘인간적 이해관계의 균형있는 조화’이고 이를 위해 기본적 합리성에 호소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법체계의 기본틀로 이해한다면 합리성이 곧 정의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정의의 전제요건으로 롤스(John Rawls)견해에 따르면, 첫째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요한다. 먼저 기본적 자유의 보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거나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라는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자유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얻어내는 권리와는 달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불평등의 조건제시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절대적 평등은 비현실적이라는 데에서 연유한다. 때문에 불평등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불평등으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그 사회의 최고의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분배를 인정하는 경우 한 사회의 특정한 지위나 직위는 여타의 직위보다 큰 몫의 분배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나 직위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지위와 직위를 다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지위나 직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정당한 불평등’으로서 합리적이라 한다.

법률가들은 자유의 보장과 정당한 불평등의 실현이야 말로 분배의 몫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절차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이 절차적 정의인가는 현대 사법(司法)의 화두이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결과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정의이다.

전통적으로 절차적 정의의 실현은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절차적 정의는 중립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司法)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현대 법률가들의 생각이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법적 분쟁의 대략 65%정도가 절차적 합법성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쟁점이라 한다. 법률가들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을 소위 적정절차(Prodedural Due Process)의 충족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적정절차는 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의견진술의 기회가 완비되어야 하고,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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