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콜택시’제도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형법에 규정된 범죄는 절도죄, 주거침입죄, 추행죄, 살해죄 등이 있다. 이 중 추행이나 살해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범죄인데 성별화된 범죄이다. 왜냐 하면 사람의 신체가 여성이 되는 경우 강간 추행이나 성폭행 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몸은 물건이나 주거지 등과 같이 사물화되어 범죄가 저질러지는 대상이자 공간이 된다. 자본주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겪어야 하는 수난은 여성의 성이 매매와 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 택시운전사로 가장한 남자들이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 후 살해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보통 남성들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마실을 다닌 후 귀가하다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여자가 밤늦게 싸돌아다니니…”. 여성지위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와 상관없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신체의 자유는 한정적이다. 특히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지하철에서, 택시 안에서 여성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절망적일 만큼 없다.

최근 서울시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콜'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이 콜택시 서비스 신청 시 여성운전자를 요청하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해 가장 가까운 여성운전자 차량을 배치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애초 9월 시행이 10월 말로 연기되었다. 제도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문화미래 이프는 2006 여성전용 파티, ‘피도 눈물도 없는 밤’을 통해 ‘여성전용 콜’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그리고 2007년 여성전용 파티에서도…, 우리는 내년에도 또 같은 구호를 외치게 될까…. 그러면 그 사이 유명을 달리하는 여성은 또 얼마나 될까. 여성의 몸은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성전용 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