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소매상간에는 고정거래 경향 보여

슈퍼마켓은 대량거래의 염가판매 구현해야
산지시장은 농가수취가격 결정
부정확한 시장정보는 농산물 가격하락 초래
농산물 산지시장은 5일장과 정전판매에 의존

  이 글은 조병찬교수의 1981學年度(학년도) 本校(본교) 후기 박사 학위 論文(논문)을 요약한 것임.
<편집자 柱(주)>

  Ⅰ, 序言(서언)
  現代(현대) 産業社會(산업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大量生産(대량생산)과 大量疏通(대량소통) 및 大量消費(대량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資本主義經濟(자본주의경제)의 유지와 성장 혹은 발전의 필수요건이며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缺(결)할 수 없다는 論理(논리)는 농업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農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生産(생산)의 불안정과 가격의 격심한 변동, 유통의 비능률 및 높은 마진이라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前近代的(전근대적)인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生産(생산)된 農産物(농산물)은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유통되어야 하며, 消費者(소비자)수요는 능률적인 유통에 반영되어 安定的(안정적)인 생산 확대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 本(본)연구는 현재의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현상에서 비능률의 요인을 究明(구명)하여 이에 대한 改善方案(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어 첫째, 國民經濟的(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로는 流通(유통)을 주관하는 시장기구와 유통주체의 행위구조의 관계에서 비능률의 요인을 규명하려했으며, 셋째로는 流通經路(유통경로)에는 몇 단계의 시장이 게재하여 각 단계시장마다 집합하는 유통주체와 행위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통경로에 게재하는 단계시장을 産地(산지)시장, 都賣(도매)시장, 小賣(소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시장별로 비능률의 요인과 문제점을 구명하고 그에 따르는 流通改善代策(유통개선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뜻을 두었다.
 

  Ⅱ, 農産物(농산물)의 産地(산지) 市場(시장) 構造(구조)
  産地市場(산지시장)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生産(생산), 供給(공급)을 誘導(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서의 意義(의의)를 가지며, 농산물의 農家受取價格(농가수취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여 생산농가의 이해와 직결되는 市場(시장)이다. 産定市場(산정시장)에서의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현상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效率的(효율적)인 대량유통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산물의 산지시장은 在來市場(재래시장)의 전형인 5일場(장)과 部落(부락)에서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庭前販賣(정전판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재래시장에의 높은 의존도는 농산물유통에 있어 高(고)마진의 요인이 되고 있는 비능률과 불필요한 유통의 다단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2, 농가의 농산물 판매방법은 거의 개별판매에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農産物(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는 조직성, 계획성 같은 것이 없고, 오히려 개별성과 分散性(분산성)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農産物(농산물)의 공급 不安定(불안정)과 農家(농가)의 거래상의 불리함을 면치 못하게 있다.
  3, 農産物(농산물)의 販賣(판매)에 있어서의 農協(농협)을 利用(이용)한 農産物(농산물)의 계통출하 혹은 共同販賣(공동판매)를 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協同組織(협동조직)을 통한 농산물의 공동판매활동은 농가에게 利益(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바 앞으로 農協(농협)이 農民(농민)이 활용하는 조직이 된다면 농협을 통한 協同化(협동화)로 그 實(실)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4, 産地市場(산지시장)에 있어서의 농산물 유통정보체계의 未備(미비)와 農家(농가)의 資金難(자금난)은 生産農家(생산농가)에게 손해를 주는 불완전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매스컴을 통한 不正確(부정확)한 市場情報(시장정보)의 보도는 市報精報(시보정보)에 어두운 農民(농민)들을 당황하게 하여 産地(산지)에 있어서의 農産物價格下落(농산물가격하락)을 加重(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流通段階(유통단계)의 축소가 반드시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生産農家(생산농가)와 消費者(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産地市場(산지시장)과 小賣市場(소매시장)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狀態(불완전경쟁상태)를 방치한 채 유통단계의 축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통마진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상인의 농간과 부당한 이익만을 확대할 여지를 많게 한다.
  산지시장과 소매시장이 불완전 경쟁인 경우 농가의 共同出荷(공동출하)와 共同販賣(공동판매)에 의한 유통단계의 축소는 공동화에 참가한 농가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는 상인들의 개인으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지에 있어서는 生産農家(생산농가)의 판매공동화 조직 및 산지 시장기구의 근대화, 그리고 소비지에 있어서는 소매 기구가 근대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유통단계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6, 산지의 농민에 의한 출하단체의 활동은 생산농가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적生産(생산)과 영세적 유통이라는 전근대적 현상을 극복하여 근대적 생산과 유통이라는 對應(대응)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세적 재래형의 산지시장을 근대적 시장으로 개편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산물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①심한 공급불안정에서 오는 가격의 심한 變動(변동)과 ②유통의 多段階(다단계)와 非能率(비능률)에 의한 높은 마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農産物(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문제 해결도 産地市場(산지시장)의 근대화에 의하여 誘導(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非能率(비능률)과 多段階(다단계)의 해소 내지 축소 역시 産地市場(산지시장)의 근대화를 그 문제해결의 始發點(시발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Ⅲ, 農産物(농산물)의 都賣市場構造(도매시장구조)
  일반적으로 農産物(농산물)은 생산측면에 있어서는 영세한 多數農家(다수농가)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소비측면에 있어서도 家計(가계)라고 하는 영세한 最終購買單位(최종구매단위)가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은 季節的(계절적)인데 반해 소비는 年中(연중) 계속되어야 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능률적인 蒐集(수집)과 分散(분산)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經濟(경제)가 先進國型(선진국형)으로 發展(발전)함에 따라 農産物都賣市場(농산물도매시장)의 重要度(중요도)가 감소한다는 見解(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諸現象(제현상)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도매시장의 중요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현단계로서는 農産物(농산물)의 효율적인 蒐集(수집)과 分散(분산)에 의한 生産(생산)과 消費(소비)의 원활화를 위하여 대량거래의 원리에 입각한 도매시장의 기능강화가 무엇보다 時急(시급)한 課題(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都賣市場(도매시장)의 重要(중요)한 機能(기능)으로는 需給調節機能(수급조절기능), 價格形成機能(가격형성기능) 및 流通情報(유통정보), 規格化(규격화), 等級化(등급화), 표준화 그리고 流通金融(유통금융)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機能(기능)은 經濟(경제)가 發展(발전)되고 각 段階市場(단계시장)이 近代化(근대화)함에 따라 流通(유통) 全段階機能(전단계기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機能(기능)들이 모두 前(전)근대적 상태 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現段階(현단계)로서는 이러한 流通(유통)의 諸機能(제기능)이 도매시장으로부터 能率的(능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必要性(필요성)과 重要性(중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3, 현재 都賣組織(도매조직)은 法的(법적)으로는 制度市場(제도시장)과 類似市場(유사시장)이 있는데 前者(전자)에는 法定都賣市場(법정도매시장)과 農協共販場(농협공판장)이 있지만 都賣業務面(도매업무면)에서 去來量(거래량), 施設(시설), 商人數(상인수), 商行爲(상행위), 資本構成(자본구성) 및 收益性(수익성) 등에 있어 제도시장보다도 유사시장이 훨씬 優位(우위)에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農産物都賣機能(농산물도매기능)은 거의 유사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農産物都賣市場(농산물도매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4, 우리나라 農産物都賣市場(농산물도매시장)은 制度的(제도적) 二重星(이중성)과 行動原理(행동원리)의 二重性(이중성)을 內包(내포)하고 있다. 특히 現實(현실)과 制度(제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모순성은 주로 稅制(세제)의 모순성이 主因(주인)이 되어 制度市場(제도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기능마저 변질, 變態化(변태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로 類似市場(유사시장)을 번창케 하는 主要因(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성의 深化(심화)는 都賣市場(도매시장)의 前近代的(전근대적) 비능률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不公正(불공정), 不條理去來(부조리거래) 현상으로 말미암아 도매시장의 主機能(주기능)의 하나인 가격형성, 따라서 수요조절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5, 現在(현재) 農産物都賣市場(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의 要素(요소)가 作用(작용)함에 의하여 완전경쟁과 公正去來(공정거래)에 의한 합리적인 價格形成(가격형성)을 沮害(저해)하고 있다.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의 요인으로는 制度上(제도상)의 모순성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正確(정확)한 統計(통계)의 不可能(불가능) 등을 포함한 流通機能(유통기능)의 未備(미비)와 商的(상적) 활동의 前近代性(전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의 形態(형태)로는 거짓 情報(정보)에 의한 속임수와 先貸資金(선대자금)의 불합리한 운영에 의한 출하자와 구매자의 完全移動(완전이동)의 저해 및 談合(담합)과 手數料率(수수료율)의 操作(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農産物都賣市場(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不完全(불완전)경쟁요소의 작용에 의한 合理的(합리적)인 價格(가격)(需給(수급))形成(형성)의 저해는 결과적으로 生産者(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 피해를 주게 된다.

  Ⅳ, 農産物(농산물)의 小賣市場構造(소매시장구조)
  農産物(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生活用品(생활용품)에 있어서 小賣市場(소매시장)이야 각 단계시장 中(중) 가장 重要(중요)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재는 궁극에 있어서는 소비를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며, 유통이란 生産(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활동이므로 小賣市場(소매시장)이야말로 生産(생산)을 소비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결합시켜주는 최종의 장소인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활동의 대부분이 小賣活動(소매활동)이라는 점에서 小賣市場(소매시장)의 近代化(근대화)라고 하는 問題(문제)가 國民經濟的(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얼마나 重要(중요)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農産物小賣市場構造(농산물소매시장구조)의 現象(현상)과 問題點(문제점)을 要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民(국민)의 消費生活(소비생활)의 安定化(안정화)라고 하는 觀點(관점)에서 볼 때 農産物小賣市場(농산물소매시장)은 대단히 重要(중요)한 地位(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全國(전국)의 小賣市場(소매시장) 中(중) 農産物(농산물)을 主業種(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市場(시장)이 절반이 넘는 높은 比重(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民經濟的(국민경제적) 次元(차원)에서 消費者保護(소비자보호)를 위한 流通近代化(유통근대화)의 가장 重要(중요)한 課題(과제)는 小賣市場(소매시장)에 있어서의 農産物流通近代化(농산물유통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2, 小賣市場(소매시장)이 社會經濟的(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까닭은 小賣段階(소매단계)의 높은 마진率(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小賣段階(소매단계)의 높은 마진率(율)의 요인으로는 ①農産物(농산물)의 商品的(상품적) 특수성과 小賣業務(소매업무) 서비스에 따르는 諸費用(제비용)의 상대적 過多(과다) ②소매상의 영세규모에 의한 相對的(상대적)으로 높은 費用構造(비용구조) ③生計的(생계적) 家業性(가업성)으로 인한 生治費(생치비)의 염출 및 ④小賣市場(소매시장)의 不安全競爭性(불안전경쟁성) 등을 들 수 있다.
  3, 소매단계의 높은 마진율의 요인 중에서 상품적 특수성, 소매상의 영세성 및 家業性(가업성)은 제반유통의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象(현상)의 유통의 여건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이들 요인에 의한 마진에는 유통서비스에 따르는 유통의 비용과 서비스의 代價(대가)로서의 이윤을 정상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요인에  대하여는 유통의 能率(능률)과 함께 해결해야할 長期的(장기적) 課題(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小賣段階(소매단계)의 높은 마진의 요인의 하나로 小賣市場(소매시장)의 不完全競爭性(불완전경쟁성)의 문제는 유통서비스가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價格差(가격차)라는 점에서 다른 요인과 그 성격이 다르다. 不完全競爭價格(불완전경쟁가격)의 형성에 의한 價格差(가격차)는 商人(상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어 유통마진을 증대시키며 이 부분은 소비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이다.
  5,우리나라 農産物小賣市場(농산물소매시장)의 경쟁구조는 소비자의 商品知識(상품지식) 및 市場情報(시장정보)의 불안과 商人(상인)에 대한 品質(품질), 價格(가격) 및 計量(계량)등에 대한 不信感(불신감) 등에 의하여 形成(형성)되는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과 距離的(거리적) 要因(요인)에 따르는 獨占的(독점적), 寡占的(과점적) 地域商圈(지역상권)의 形成(형성)으로 인한 불완전경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농산물 小賣(소매)시장은 소비자와 소매상 간에 강한 고정거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정 거래의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상품지식과 시장지수의 부족, 상인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거리관계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고정거래의 경향은 非(비)농산물로서의 생활필수품인 衣類(의류)와 연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7, 슈퍼마켓에 의한 생활필수품 유통이 2차 산업제품의 流通合理化(유통합리화)에 기여했음이 인정된다. 그 근거로는 슈퍼마켓이 在來型(재래형)의 소매시장에 비하여 상품을 다소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大型(대형)의 슈퍼마켓이 영세규모의 일반슈퍼마켓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품목이 훨씬 더 많으며, 재래소매시장보다도 비싼 품목이 절반에 가깝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은 低(저)마진에 의한 全體販賣利潤主義(전체판매이윤주의)라고 하기보다는 大量販賣(대량판매)와 高(고)마진이라는 이중의 이익추구의 경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8,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슈퍼마켓에 의한 農産物流通合理化(농산물유통합리화)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퍼마켓에서의 農産物(농산물) 특히 新鮮農産物(신선농산물)의 취급비중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在來型(재래형)의 小賣市場(소매시장)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Ⅴ, 結論(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의 段階市場別(단계시장별) 유통구조의 現象(현상)과 問題點(문제점)에 대하여 要約結論(요약결론)하면 다음과 같다.
  産地市場(산지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在來型(재래형)의 5日場(일장)이라고 하는 前近代的(전근대적) 市場構造下(시장구조하)에서 農民(농민)들의 個別生産(개별생산)과 個別散賣(개별산매)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産地市場(산지시장)에는 農家(농가)에게 不利(불리)한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 要因(요인)이 作用(작용)하여 農産物(농산물)의 供給不安定(공급불안정)과 農家(농가)의 去來上(거래상)의 不利(불리)한 立骭(입한)을 免(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産地市場構造(산지시장구조)는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非能率(비능률), 流通(유통)의 多端階(다단계) 및 바람직하지 못한 流通(유통)의 高(고)마진의 要因(요인)으로 作用(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農産物(농산물)도매시장에는 制度市場(제도시장)과 類似市場(유사시장)이 있는데 농산물도매기능은 거의 유사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制度的(제도적), 行動原理(행동원리)의 2중성은 주로 稅制(세제)의 모순성으로 연결되어 제도시장을 위축시키고 유사시장을 번창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불완전경쟁의 요인이 있어 합리적인 價格形成機能(가격형성기능)을 저해하였다.
  農産物小賣市場(농산물소매시장)은 농산물의 상품적 특수성, 小賣商(소매상)의 零細性(영세성) 및 家業性(가업성)으로 말미암아 소매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農産物小賣市場(농산물소매시장)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不完全競爭要因(불완전경쟁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 소매상 간에는 소비자의 상품지식과 시장정보부족, 품질, 가격, 계량 및 거리적 요인 등에 의하여 강한 고정거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슈퍼마켓에 의한 農産物流通合理化(농산물유통합리화)에 대한 寄與度(기여도)는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各(각) 段階市場別(단계시장별)로 流通近代化(유통근대화)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對策(대책)이 講究(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産地市場(산지시장)의 近代化(근대화)를 위하여는 ①流通段階(유통단계)를 强化(강화)하고, ②農民(농민)들의 協同組織(협동조직)을 活性化(활성화)하며, ③生産(생산) 및 流通金融(유통금융)을 擴大(확대)하고, ④産地(산지)에 商品別(상품별) 大型蒐集機構(대형수집기구)를 育成(육성)하여 中央都賣市場(중앙도매시장)이나 大型小賣機構(대형소매기구)와의 直去來體制(직거래체제)를 確立(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都賣市場(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政府(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는 ①農業物需給(농업물수급)의 판촉 ②유통에 관련되는 諸法規(제법규)의 재검토와 補完(보완) ③類似都賣市場(유사도매시장)의 정비 및 양성화 ④시설의 투자 ⑤綜合流通情報體系(종합유통정보체계)의 수립 ⑥流通金融(유통금융)의 확대 ⑦商人(상인)에 대한 敎育(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 즉 상인의 역할로는 ①民間部門(민간부문)에서 가능한 시설의 투자 ②商論理(상논리) 및 公正去來秩序(공정거래질서)의 확립 ③規格化(규격화), 標準化(표준화)에 대한 능동적인 노력과 참여 ④정확한 流通量(유통량)의 기록과 정보의 보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매시장의 근대화를 위하여는 ①소매기구의 대형화 연쇄화 등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고 ②산지시장과 직거래체제를 확대하며 ③유통정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상인들의 상윤리의 확립으로 불완전경쟁의 요인을 해소하며 ④슈퍼마켓에서의 신선농산물의 취급비중을 높이고 슈퍼마켓이 가지는 바 본연의 경영경제적 특질을 구현하여 대량거래에 의한 농산물의 염가판매를 실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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