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편별로 이해 쉬워 양서의 적절한 번역

  比較法的(비교법적)연구는 法學(법학)공부에 있어서 퍽 중요하다. 한국법과 외국법과의 차이를 알게 될 때 法制度(법제도)의 개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법연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國境(국경)이 가로막고 사회적 역사적 조건의 차이가 국가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나라의 법제도만을 연구하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인데, 외국법까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좁아져가고 있으며 법제도도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옛날의 類(류)가 아니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美國法(미국법)이 세계문명국가의 法制(법제)에 미친 영향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 20세기 초에는 獨逸法(독일법)이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었고 아시아 諸國(제국)은 독일법의 비교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는 美國法(미국법)이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전세계에서 미국법 연구에 열의를 보이게 되었다.

  필자가 지난 2월 西獨(서독)의 각 법과대학 순방시 목격한 것은 그곳 각 연구실에는 美國法(미국법)의 文獻(문헌)이 완전히 수집되어 있었고, 연구자들도 미국법 연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도 해방 후 오늘까지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法曹界(법조계)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한국법조계는 오늘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법의 比較(비교)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한 관심이 표시는 한국 法學敎授(법학교수)들이 그동안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가서 미국법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미국법에 관한 著書(저서)를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여러 학자들이 노력해 왔다.
  美國法(미국법)에 관한 著書(저서)의 번역소개에 있어서는, 著書(저서)를 잘 선택하는 일이 重要(중요)할 뿐만 아니라 譯者(역자)를 適任者(적임자)를 택하여야 한다.
  이번 파른즈워드著(저) 美國法槪論(미국법개론)이라는 冊子(책자)를 徐燉珏總長(서돈각총장)님과 朴吉俊(박길준)교수님이 번역출판한 것은, 良書(양서)의 선택과 適切(적절)한 번역자를 선택하였다는 두 가지 點(점)에서, 큰 成果(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이 책은 原名(원명)이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로 되어있듯이, 美國法入門書(미국법입문서)인데, 그 編別(편별)이 大陸法系(대륙법계)의 法學槪論冊(법학개론책)처럼 되어 있어서 韓國學生(한국학생)들에게도 理解(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徐燉珏(서돈각)총장은 韓國(한국)에서 英美法(영미법)의 紹介者(소개자)로서는 第一者(제일자)로 손꼽히는 분이다.
  徐(서)총장은 일찍이 비노그라도프 著(저) ‘法(법)에 있어서의 常識(상식)’ 라드브르프著(저) ‘英美法(영미법)의 精神(정신)’ ‘法哲學入門(법철학입문)’ ‘美國(미국)의 裁判制度(재판제도)’ 페타슨著(저) ‘法哲學(법철학)’ 로스코ㆍ파운드著(저) ‘法(법)에 依(의)한 正義(정의)’ 존ㆍCㆍHㆍ우著(저) ‘正義(정의)의 源泉(원천)’ 등 수많은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또 朴吉俊(박길준)교수도 콜롬비아大學(대학)에서 法學(법학)을 공부한 분이다. 따라서 이 두 분은 美國法槪論(미국법개론)의 譯者(역자)로서는 가장 適任者(적임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이러한 良書(양서)가 出版(출판)되어 한국법학계에 있어서 미국법 연구에 유익한 文獻(문헌)을 한권 더 첨가하게 된 것은 慶賀(경하)할 일이므로 법학도들에게 많이 愛讀(애독)되어 한국의 미국법연구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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