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 이대로 좋은가?

 
#1 A대학에 재학 중인 박 모양은 지난 학기와 비교해 가계소득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줄었다. 박 모양은 지금과 소득이 변함없었던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에는 유형Ⅰ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박 모양은 그대로 등록금 부담을 안게 되었다.
#2 B대학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국가장학금에 실망했다. 이 모군은 “국가장학금 자체가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 도입된 것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부유한 환경의 친구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말 많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장학금을 시행해 왔다. 국가장학금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Ⅰ은 국내 대학의 지난 학기 평균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중에 4.5만점 기준에 3.0이상의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유형Ⅱ의 경우, 유형Ⅰ과 기준은 비슷하나,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에서 해당 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다르다.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액수는 그 학교가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충 등 얼마나 학생들의 등록금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성적을 크게 따지지 않는 국가장학금 덕분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늘어났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장학금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늘었다.

일괄 적용 가계 부채
한국의 박 모양과 이 모군은 한두 명이 아니다. 학생들이 가장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소득 분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의 소득과 세금을 측정하여 소득 분위를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책정한다. 때문에 가정의 부채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나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급여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가계별 부채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평균부채비율인 1억 800만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즉 가계별로 부채를 파악해서 소득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급여를 기존 소득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재단 측은 민간의 협조로 부채파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기적 소득은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접 개인정보 수집 법안 제출 노력
위의 사례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의 안대찬 홍보실 팀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안 팀장은 박 모양과 이 모군의 경우에 대해 “수혜자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자료에는 수 많은 변수가 따를 수 있다”며 “소득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장학금 지급기준에는 연 소득뿐만이 아닌 토지소유, 자동차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현재 지역별로 홍보대사를 두는 등 학생들의 문의를 해결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재단 측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민병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다양한 수혜 기준과 학교의 협조 필요
올해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으로 1조 75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학기 전국에서 86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다(2차 신청 제외). 우리대학의 경우 이번 학기에 7천여 명이 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며, 6천 3백여 명이 총 38억여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유형Ⅰ,Ⅱ 중복).
장학금의 취지상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적재적인(適材適人)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일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에 소득 분위로만 수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학기의 장학금 수혜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등 좀 더 다채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도 장학재단과 협조하여 장학금이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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