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학 심포지엄에서

법 관념 소극적ㆍ수동적
구체적인 법의식 결여
근대적 휴머니즘의 부재가 그 요인

  24일 법정대 ‘法學會(법학회)’에서는 “韓國人(한국인)의 遵法精神(준법정신)”이란 주제로 소극장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오늘 한국인의 준법정신을 다각도에서 토론할 수 있었던 이 날 심포지엄에는 張秉琳(장병림)(서울大(대)교수ㆍ心理學(심리학)), 李御寧(이어령)(評論家(평론가)), 李炳勇(이병용)(변호사)씨가 연사로 참가하였으며 본교에서는 場庚鶴(장경학)교수(司會(사회))가 참가하였다.

  發題(발제)강연(張庚鶴(장경학)교수)
  소크라테스가 ‘惡法(악법)도 역시 法(법)이다’고 하면서 태연히 독배를 들어 法(법)의 권위를 세워준 이래 준법정신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생활토대가 되어왔다.
  法(법)의 實效性(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의 와중에서 도산될 것이요. 건전한 사회발전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피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생활에서 法(법)이 實效性(실효성)을 발휘함에는 각인이 건전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法(법)과 정신의 관련성 문제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게 밀착되어있다.
  과거 美國(미국)에서 일어났던 포타츠 연방 大審院(대심원) 판사의 受賂(수뢰)사건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록 그 內容(내용)에 있어서 20,000불에 불과하고 후에 그것을 贈賂者(증뢰자)에게 반환하였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시 되고 결국 사임까지 초래한 것은 法(법)의 해석에 있어 條文(조문)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해석보다 법의 배후에 침잠해 있는 정신의 具現(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준법정신이라 함은 國民(국민)이 法(법)을 수호하려는 정신을 말하며 이는 法生活(법생활)에 있어서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여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불변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진적으로 外國(외국)의 法(법)을 계승한 사회에 있어서는 준법정신은 한층 문제시되며 다각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主題發表(주제발표)

  ▲李御寧(이어령)(梨大(이대)교수ㆍ평론가)
  지금까지의 文學作品(문학작품)을 통해 본 한국인의 法意識(법의식)은 受動的(수동적), 消極的(소극적), 不合理的(불합리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했다.
  심청전에 나타난 法意識(법의식)을 보면 法(법)에 대하여 다만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징적인 법의 민권수호임무를 의식했을 뿐 사회정의, 윤리, 도덕 속에 살아있는 법으로써 느끼지 못했고 法(법)의 理想(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욕이 고갈되어 있었다. 특히 흥부전에서 흥부가 他人(타인)을 대신하여 곤장을 맞는 장면은 형벌이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제재로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형태로 시행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外國(외국)작품 속의 법의식과 한국작품 속의 法意識(법의식)을 비교해 봐도 한국은 不合理的(불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오샤의 재판은 法條文(법조문)의 形式的(형식적) 拘碍(구애)를 벗어난 合理的(합리적) 법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나 춘향전에서는 권위주의적 배경 아래 法(법)의 횡포가 인정되었으며 내면적으로도 ‘나를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法(법)을 지켜준다’는 法(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했다.
  이러한 사상이 현재에까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작용해 法制度(법제도)가 현대화된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법의식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不在(부재)와 知識人(지식인)에 의하여 生活化(생활화)된 感情(감정)의 불모를 초래했고 정확한 價値觀(가치관)을 판별하는 論理的(논리적) 훈련의 결핍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一般(일반) 국민에게 法(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해서는 첫째 法(법)의 制定(제정)과정에 있어 유능한 엘리트가 대량 참가해 사회에 밀착할 수 있는 法(법)을 제정해야겠고 둘째 명확한 가치기준을 세워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다시 말하면 法(법) 이외의 제二線(이선)형성이 필요하다.

  ▲李炳勇(이병용)(변호사)
  法(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立憲法治主義(입헌법치주의) 下(하)에서의 법의 개념이고 둘째는 그 이전의 法(법)의 개념이다. 즉 法(법)의 강제성만을 중요시한다면 기자八條(팔조) 등 古代(고대)로부터 법이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의 법은 法治主義(법치주의)가 시행된 이후부터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법은 외국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모방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體質(체질) 속에 용해되지 못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인에 있어서 법의식의 결핍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면 ①東西洋(동서양)을 막론하고 法(법)의 최초의 성립이 支配者(지배자)의 命令(명령)의 형태였기 때문에 법이라는 관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국민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고 ②관존민비사상 등 시민법적 의식의 편견이 있었고 ③法(법)의 준수를 경멸하는 풍조가 무슨 특권의식처럼 싹트고 있었고 ④현대에 들어와서 대중사이에 법조인에 대한 나쁜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이와 같이 결여된 韓國人(한국인)의 법의식을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①고지식하게 법을 지키는 생활이 필요하고(이러한 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이 육성된다) ②法曹人(법조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legal profession을 전제로 하여 法律家(법률가)도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해야하며 또한 法官(법관)은 준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에게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權力忌避(권력기피), 權力(권력)공포증을 없애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사고방식의 양성이 필요하며 자연적으로 인식화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法(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자세확립을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張炳琳(장병림)(서울文理大(문리대)ㆍ심리학)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회가 구성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거기에는 비정상인 사람들이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法(법)이 무시되고 잘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비정상적 요인에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요인 가운데도 커다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정신박약자와 정신병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정신박약자가 많은 이유는 ①36년간의 식민통치로 말미암아 국민의 지적수준이 크게 저하되었고 ②6ㆍ25동란으로 外國軍人(외국군인)들이 이 땅에 퍼뜨리고 간 성병 특히 매독의 전염으로 인한 선천적인 정신박약 ③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박약 등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건전한 준법정신이 육성되려면 먼저 法(법)의 시행 이전에 법을 지킬 수 있는 정신육성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정신박약자나 정신병자에 對(대)한 斷種法(단종법)을 실시해 건전한 준법정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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