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10월9일=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제6호) 공포. (우리나라의 모든 公文書(공문서)는 한글로 쓰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53년 4월27일=국무총리 訓令(훈령) 제8호 “한글은 철자법이 복잡 불편하니…政府用(정부용) 文書(문서)에 즉시 간이한 舊(구) 철자법을 사용하도록 훈령함”
  ▲54년 7월3일=문교부 장관이 한글 간소화 案(안) 발표.
  ▲57년 11월=임시 제한 한자 천3백자 문교부서 발표.
  ▲62년 7월=문교부에 한글전용 특별심의회 설치.
  ▲63년 8월=국내 간행물에서 한자어, 외래어 등 만4천백49개의 용어를 뽑아 순수한 우리말 또는 우리말式(식) 용어로 바꿀 것을 심의회가 결정 발표. (예=追越(추월)→앞지름, 벤또→도시락 등.)
  ▲67년 3월=문교부가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1천3백자 가운데 복잡한 한자 5백42자의 약자를 제정 발표함으로써 한자를 전폐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
  ▲67년 11월=“한글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朴(박)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지시.
  ▲68년 5월1일=한글전용 연구위원회를 공보부에 설치.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의 세부계획안을 발표.”(69년부터 공문서에 한글전용, 교과서는 단계적으로 한자를 제한 73년부터 한글전용. 호적, 등기, 주민등록 등 서류는 70년부터 전용.)
  ▲68년 10월25일=70년 1월1일부터 三府(삼부)의 모든 문서에서 한글을 전용하고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도록 朴(박)대통령이 내각에 지시.
  ▲68년 12월21일=한글전용 국민실천회 발족. “한글 전용을 과감하게 실천한다”는 등 5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68년 12월27일=한글전용 반대운동을 벌이려던 충남대 柳正基(유정기)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
  ▲69년 1월25일=교수ㆍ文人(문인)ㆍ法曹人(법조인) 등 백40명이 한자 및 한문교육을 강화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69년 5월13일=韓國語文(한국어문) 敎育硏究會(교육연구회) 발족. “한글전용의 拙速(졸속)은 문화유산의 말살”이라는 요지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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