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위 검증제도 보완 절실 … 대책마련 고심

학력위조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전 교수 사건을 계기로 대학들의 교원 학위검증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동안 신규교원 임용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왔지만 그 진위 여부를 따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학력검증의 문제가 우리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대학들

연세대의 경우 앞으로 신규교원 임용 시 3단계에 걸쳐 교원의 학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채용 학과의 교수들이 인력풀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대학 도서관을 통해 논문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신 대학에 서면으로 학적조회를 의뢰해 처음부터 가짜 학위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대, 이화여대 등도 앞으로 교원의 학위를 검증하는 데 있어 직접 해당 학교에 학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887명 전 교원의 학위를 재검증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학위증명서 원본을 바탕으로 국내대학의 학위는 학력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외국 대학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미국 소재 약 2000여개 대학의 학위는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하우스(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라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www.nslc.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 1000여 개의 대학과 유럽 소재 대학은 직접 서신을 보내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학위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교무팀 김영수 과장은 “2002학년도까지 임용된 교원의 경우 학위를 수여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왔으나, 2003학년도 이후 신규임용 교원 수가 늘어나면서 학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학위검증의 제도화 노력

한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7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내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의무 외에 그것을 검증할만한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위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달 1일부터 교수 임용 후보자의 학위 검증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및 기업으로부터 외국 학위의 검증을 요청받으면 외국 단체를 통해 검증을 대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 내에 ‘학력검증추진단’을 설치하고,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차원의 학력검증 기구 설립은 학력위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들이 직접 해외대학의 학위를 확인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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