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흡연자 갈등, 해결책은 없나?

 

지난 3월 도서관 화장실에서는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금연구역인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휴지통에 담배꽁초를 버렸지만 불씨가 휴지 등으로 퍼져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명진관에서도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큰 화를 낳을 뻔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설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도 포함되어 있어 대학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주요건물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버젓이 목격되고, 특히 학생자치기구가 모여있는 학생회관의 경우 자체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편 건물 입구에서의 흡연도 심각하다.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퍼지는데 밀폐되지 않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에게 심각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윤설아(신방4) 양은 “건물입구에서 흡연이 너무 심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사회과학관 앞 입구를 지나칠 때마다 숨을 한번 길게 참고 들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과학관 나체밭과 원흥관의 경우 밀폐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편의상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흡연자들의 흡연매너도 문제다. 사회과학관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 미화원은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 치우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 라며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와 담뱃재는 물론이거니와 침을 뱉어서 바닥이 더 쉽게 더러워지고 치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있으나 마나한 흡연구역
현재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은 △사회과학관과 경영관 사이 나체밭 흡연실(부스) △만해관 입구 △신공학관(9층)과 도서관 연결 통로 △신공학관(7층)과 도서관별관열람실 통로 △원흥관 앞 흡연실(부스) 등으로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다. 알림판도 찾아보기 어렵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일부 흡연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 흡연구역 지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무팀 김종주 직원은 “학교에서는 지난 5년간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점진적으로 흡연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경영관, 사과대, 중도, 만해관, 원흥관 등 주요구역에 흡연구역 지정을 했고,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흡연 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성공하기 어렵고, 불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내긴 어렵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해외대학, 비흡연자 보호대책 철저
해외대학에서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하는 추세다. 국립싱가포르대학은 국가 정책에 맞춰 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엄격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차는 경고, 2차는 벌금, 3차는 퇴학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홍콩대도 마찬가지다. 캠퍼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테리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10개의 UC 캠퍼스는 오는 2014년부터 “담배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며 강력한 흡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캠퍼스 금연 구역 설정은 기본이고 담배 판매와 광고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는 약 600여 대학이 캠퍼스 내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 폰티스아카데미(Fontys Academy for Creative Industries)는 건물 내에서 흡연은 절대 불허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의 출입구의 5m 반경에 빨간 선을 그어 그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학교 카페테리아나 매점 내에서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존중하여 이 같은 규제를 잘 따르고 있다.

흡연자-비흡연자 공생대책 마련해야
2010 동국대학교 재학생 시간활용 조사결과 학생의 20.4%가 흡연인구로 조사됐다. 재학생 중 2천 600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흡연을 하는 교직원들까지 더하면 흡연인구는 약 2천 7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총무팀 김종주 직원은 “오는 6월부터 ‘클린캠퍼스’ 캠페인을 통해 흡연 학생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클린캠퍼스’ 캠페인은 비흡연구역에서 흡연 시, 경비근로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흡연구역으로의 이동을 권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회관 경비근로자는 “흡연하지 말라고 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욕하거나 반항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 시간마다 흡연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점은 건물별로 밀폐된 공간에 환풍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흡연자들의 흡연매너도 개선돼야 한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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