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範(규범)없으면 道德(도덕)타락

  칸트의 철학은 理性(이성)에 관한 철학이다. 이 理性(이성)을 칸트는 두 가지로 보았다. 그 하나는 理論理性(이론이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이상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인식론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도덕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道德論(도덕론)은 경험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론은 자연에 의해서 촉발되어지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법칙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칸트에 있어서 도덕률은 어떻게 규명되어질 것인가?

  칸트는 이 법칙을 理性(이성)의 사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칸트의 도덕률은 법칙으로서 그 자체 절대적인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적으로 인식의 순수한 부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칸트에 있어서 선천적 법칙이다. 이와 같이 도덕률은 이성의 사실인 것이다. 이리하여 도덕률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우리들의 이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천적 근본법칙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지침과 최고의 규범이 없다면 도덕자체가 타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道德哲學(도덕철학)이 성립하려면 순수하고 존엄한 도덕률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自由(자유)의 주체로서 悟性界(오성계)에 속하고 있는 동시에 경험적인 感性界(감성계)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감성계의 일부로서 인간은 항상 욕망과 感官的(감관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률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定言的(정언적) 命法(명법)의 성격이라야 할 것이다. ‘칸트’도 말한 것처럼 <정언적 명법은 자유의 이념이 나로 하여금 예지계의 성원으로 하게끔 하는 데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지계에서만 속한다면 나의 행위는 모두 의지의 자율에 언제나 따르게끔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계의 성원으로서 직시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따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칸트에 있어서의 定言的(정언적)인 성격이 도덕적인 당위가 되는 소이가 된다. 이리하여 도덕률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언적 명법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도덕률은 실행해도 무방하고 실행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땅히 따라야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률은 실천적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타당한 법칙이지 일시적 혹은 편의적 격률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언적 명법으로서 도덕률이 왜 필요한가.
  우리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이므로 실천적 순수이성의 이념을 감촉하는 능력에 따라 그 이념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정언적 명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칸트는 말하기를 즉 <감성계에 속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성계의 법칙에 즉 의지의 자율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하여 오성계의 법칙은 나에 대한 명법이고 이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의무이다. 그래서 정언적인 명법은 자유의 이념이 나로 하여금 예지계의 성원으로 하게끔 하는데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칸트에 있어서의 이성의 自己立法(자기입법)의 근거점이 있다. 그런데 이 定言性(정언성)은 칸트에 의하면 선험적 종합명제이다. 이것은 인식론에서 경험에 의해서 촉발된 대상이 오성의 형식에 의해 인식되는 선험적 종합명제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선험적 종합명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칸트의 도덕률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의 참된 사명은 어떤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善意志(선의지)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에 있어서 선의지를 낳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무제한으로 선이라 생각할 수 있는 선의지는 우리들의 행위의 가치 전체의 평가에 있어서 언제나 최상에 있으며 모든 다른 가치의 제약이 된다. 이러한 제약으로서 善意志(선의지)는 칸트에 있어서 의무개념과 관계되고 있다. 그리하여 칸트는 의무의 개념을 애착심이나 혹은 도덕적인 內實(내실)에서 구하지 않고 순수한 의지의 원리에서 구해갔다. 이리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은 실례로서 의무로부터에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다.>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의무다> <자기 幸福(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다> <자기의 이웃사람은 물론, 우리의 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명령되어 있는 성서의 구절도 의무다> 이상에서 열거한 칸트의 명제들이 전부다 경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명제들이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말하기를 어떤 수단에서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內實(내실)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의무로부터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칸트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어떠한 절망에서 애착심이나 공포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무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덕률을 지키는 행위의 필연성이라 하였다.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의무다> 이 명제 역시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혹은 자기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애착심에서였다면 의무에 적합한 행위는 되지만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 행위이므로 도덕률의 존경에서 오는 행위의 필연성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 뒤에 오는 모든 결과와 어떤 목적에 의한 친절의 동기를 떠나서 오로지 순수한 입장에서 다만 의무로부터 친절하였다고 한다면 비로소 참된 행위로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될 도덕률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온화한 기질을 지니는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 즉 선의지를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무로부터 친절을 베푸는 성격의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다> 이 명제 역시 자기의 욕구부족에 대한 불만이란 의무를 배반하는 유혹이 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의무에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최소한 행복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칸트는 인간이 행복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칸트는 인간이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애착심에서 아니라 다만 인간이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의무로부터 이루어 나가야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성서의 구절도 하나의 의무다>이러한 명제가 모든 존재자에게 타당하는 명령이라면 결코 애착심으로서 될 수 없고 오직 의무로부터 행해져야 되며 이러한 의무에 의해 베풀어지는 사랑은 실천적 사랑인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랑은 의지에 근거한 것이며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동의 원칙에 근거된 것이고 고통스러운 동정에 근거된 것이 아니므로 명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언적 명법인 도덕률과 서로 관련된 의무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무의 근거에 의하여 의무란 결코 경험적인 개념이 아니며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 행위에 의한 목적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아무런 욕구능력의 대상도 없이 그렇게 행위하게끔 했던 의욕의 원리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에 의하면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무란 모든 다른 것을 능가하는 가치를 지닌 그 자체로서 善意志(선의지)의 제약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행위에서 무제약적인 도덕의 가치를 찾으려면 이 가치가 <행위에 비롯하는 결과와 관계하는 의지에서 성립하지 않고 또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어 지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만 의지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리하여 칸트는 <이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의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오성계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인간에 대한 명법이다. 이리하여 오성계의 법칙이 ‘칸트’에 있어서 도덕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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