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으로 본 新聞週間(신문주간)

  4월7일은 제15회 신문의 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는 크게 달라져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部面(부면)이 그러했듯이 言論界(언론계) 또한 질적 量的(양적) 변화가 일어났음이 사실이다.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계에서 그 때마다 큰 이슈로서 내걸었던 신문주간 ‘슬로건’을 더듬어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신문 변천과 과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는 ‘漢城旬報(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을 들고 있다. 漢城旬報(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은 韓末(한말)의 개화기에 民權(민권)사상에 입각한 근대적 민족주의와 과학사상을 배경으로 삼는 한편, 外勢(외세)로부터의 主權(주권)확립을 주창함으로써 민중의 지도적 역할을 크게 담당해왔다. 특히 한국의 言論史(언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립신문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의 귀감이 돼오고 있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지난 1957년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7일을 ‘신문의 날’로, 이 날을 전후한 1주일을 신문주간으로 정하고 언론과 국민과의 유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벌여왔다.
  행사가운데서도 주요 초점은 신문주간 슬로건을 내걸고 그때그때마다 언론계와 신문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한편 자기 스스로에게도 비판을 가하는 신문인들의 새로운 자세정립이었다. 이런 뜻에서도 신문주간 슬로건은 당시의 정권이나 사회 등 내외의 상황을 短的(단적),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문주간 슬로건을 정식으로 설정하고 언론인들이 스스로 행동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제3회 신문의 날 때부터였다.

  ◇言論(언론)의 自由(자유) (제3회)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존재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가 國體(국체)를 바꾼 이래 최악의 독재가 행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신문이 모든 권력과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官權(관권)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었다. 筆禍(필화)사건이나 신문인들에 대한 억압과 폭행이 비일비재였고, 신문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마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통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시기에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절감하였으며 신문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집약, 슬로건으로 제정하였다.

  ◇惡法(악법)의 철폐 (제4회)
  1960년은 4ㆍ19가 일어났던 분노의 해였다.
  정의와 順理(순리) 앞에서는 아무리 억센 독재와 카리스마도 결코 그 수명이 길 수는 없었으며 기존의 악법들이 도태되어갔다. 언론은 탄압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었던 악법이 언론인들의 투쟁의 的(적)이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의 악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기 간행물 허가정지’에 관한 것과 ‘공보처 발행물 발행 및 광고료 규정’이었다.
  ‘정기간행물 허가 정지법’은 당시 用紙(용지)조달의 급박한 사정을 빙자하여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수시로 정지시켰으며 허가가 자동 취소될 수 있는 ‘올가미 법규’를 마구 적용시켰던 것이다.
  간행물의 등록제만 해도 큰 규제를 받던 터에 허가 또는 정지의 법규는 사실 악법 중에 악법이었다. ‘공보처 발행물 발매 및 광고료규정’에서도 정부관리 기업체나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업자에게만 모든 간행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언론 탄압에 있어서는 허가정지제와 함께 악랄을 극한 법규였다. 이 법은 63년 9월에 폐지되었다. 

  ◇신문의 책임 (제5회)
  ◇신문의 품위 (제6회)
  61년도부터는 긴장과 생경한 분위기속에서나마 사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정치도 점차 안정되어갔다.
  이제까지 對(대)정권적 투쟁을 벌여오던 언론계에서도 이때부터는 내부로 눈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문의 책임’을 느끼고 ‘품위’를 갖추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자각을 일깨워갔다. 기본적으로 권력에 반항하는 政論的(정론적) 언론으로만 내달아간 그간의 신문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문의 독립 (제7회)
  신문이 정부와의 力學(역학)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압력의 배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가 민족의 번영과 건전한 여론 형성 및 그 반영을 위한 목적의식이나 수단으로서 신문의 독립이 보다 소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의 독립이 거론되는 이면에는 사회계층이나 가치체계 생활양식 등이 급격히 달라진 것도 그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신문의 公正(공정) (제8회)
  ◇신문의 誠實(성실) (제9회)
  5ㆍ16군사혁명과 民政(민정)이양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계에서는 계속 눈길을 자신들의 내부로 향하고 있었다. 사회 안정과 번영에 따라 정권 등 권력단체와의 구체적인 투쟁대상이 희미(?)해지자 국민의 두터운 신뢰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를 냉정히 반성하고 자아비판을 가하기에 진력해온 것이다. 밖으로의 투쟁에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이상으로 안으로는 더욱 기개와 성실한 인간성이 필요했고, 또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 것이다.

  ◇신문의 긍지 (제10회)
  신문이 신문으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위선과 사악을 쓸어 없애면서 부강한 나라와 유복한 사회발전을 추진케 하는 지도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서만이 신문의 긍지를 지킬 수 있는 만큼, GNP가 상승하고 번영일로로 치닫는 사회에서 신문자체로서의 긍지가 크게 요청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알權利(권리)를 지키자 (제11회)
  신문의 전통적 기능은 권력에 대한 비판자와 감시자로서 또는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신문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알權利(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근래의 제반 현실상황을 이러한 알權利(권리)를 저해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폭력이 불법부당하게 머릴 들기 시작했고 자유언론에 가해지는 권력적 작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 때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린 언론계는 너무 자기반성만 하다 보니까 결국 위축밖에는 얻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알權利(권리)’를 들고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신뢰받는 신문 (제12회)
  ◇신문의 自主(자주) (제13회)
  한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게 될 경우 흔히 언론계마저 그 정원에 대해 그것이 自意(자의)든 타의든 간에 투쟁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만다.
  권력단체가 신문의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자연히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을 할 수 없게 되고,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론한 여지도 없는 신문의 신뢰와 自主(자주)가 새삼 云謂(운위)되는 것은 신문이 자주적으로 경영되고 편집되지 못한 때문일 수밖에 없다.

  ◇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 (제14회)
  70년대 초두인 7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大望(대망)을 기약하게 하는 시기였다. 경제수준과 생활향상은 상위중진국을 향해 발돋움하고 국민들은 저마다 새 희망에 부풀었다.
  70년대의 첫 신문주간에 ‘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의 확고한 자세를 다짐하는 것 또한 시대적인 추세임에 틀림없는 일이라 하겠다.
  ◇言論(언론)의 단결 (제15회)
  한편 금년도 신문주간 슬로건은 언론의 단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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