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的(종합적)으로 다뤄

  全國民(전국민)의 관심이 集中(집중)된 이때 ‘行政(행정)의 倫理(윤리)’는 哲學的(철학적)ㆍ歷史的(역사적)ㆍ法學的(법학적)인 측면에서 국내외의 實證的(실증적)인 例(예)를 들어 綜合的(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力著(역저)로 생각 된다…. 爲政者(위정자)나 국민은 이의 解決(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提言(제언)을 하였으나 아직 學界(학계)에서 이를 위한 이론적인 시도가 없던 차에 著者(저자)는 ‘行政(행정)의 倫理(윤리)’라는 書名(서명)이 提示(제시)하듯 단순한 不正防止(부정방지)라는 否定的(부정적)ㆍ消極的(소극적)인 次元(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倫理觀(윤리관)의 확립이라는 데에 重點(중점)을 두고 理論(이론)을 전개한데 특징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行政人(행정인)의 倫理觀(윤리관)을 중심으로 한 行政力量(행정역량)이 弱(약)한데 지나치게 巨大(거대)한 權限(권한)을 장악하게 된데 問題(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解決策(해결책)은 종래 제시된 미봉적인 方法(방법)보다는 著書(저서)가 提示(제시)하고 있는 方向(방향), 즉 새 倫理觀(윤리관)의 確立(확립)이라는 方向(방향)에서 積極的(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점에서 누구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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