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的(종합적)으로 다뤄

  過去(과거)에 단편적으로 이 問題(문제)를 다루어온 것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다룬 點(점)과 行政(행정)의 철학적ㆍ윤리적 고찰과 社會科學的(사회과학적) 考察(고찰)을 結付(결부)시킨 特色(특색)을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特(특)히 적극적 윤리의 實現(실현)이라는 대목은 行政(행정)의 使命(사명)과 목표를 提示(제시)하는 것이며 不正問題(부정문제)의 解決(해결)이라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行政(행정)의 여러 作用(작용)이 옳게 그 목표를 達成(달성)하고 있는지 비판과 統制(통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强調(강조)하고 있다. 不正問題(부정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一部(일부)의 嚴斷(엄단)과 같은 限定的(한정적)인 方法(방법)만이 아니라 긴 眼目(안목)에서의 여러 方案(방안)의 同時的(동시적)인 講究(강구)가 必要(필요)하다는 것이며 國內法(국내법)의 여러 實證的(실증적) 資料(자료)로 綜合的(종합적) 考察方法(고찰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行政(행정)의 基本問題(기본문제)에서부터 行政(행정)의 全體(전체)를 다룬 點(점)에서 行政學徒(행정학도)와 行政人(행정인)에게 前提的(전제적)으로 갖추어야할 基盤(기반)을 새로이 提示(제시)하였고 이것으로 行政學(행정학)의 全體的(전체적) 體系(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을 크게 多幸(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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