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슈타인 原則(원칙)’ 폐기에 따른 우리 外交(외교)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교정책은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거족적인 國家施策(국가시책)으로서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에 이바지하기 마련이다. 민족의 이익이 어떻게 定義(정의)지어지던 그것은 主權國家(주권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도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으며 또한 特定時期(특정시기)의 國力(국력)에 따라 관철될 수도 있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어떻든 간에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그 국가의 성격여하를 막론하고 ‘내셔널ㆍ인터레스트’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정책인 것이다.
  1960年代(년대)에 들어 우리의 외교무대는 實利追求(실리추구)를 위한 적극외교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對自由陣營一邊倒外交(대자유진영일변도외교)에서 對中立國外交(대중립국외교)로 크게 전환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천으로 인하여 이른바 非敵性共産國家(비적성공산국가)와도 실리추구를 위한 交易外交(교역외교)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어 우리의 최종적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인 통일과업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실리외교를 위하여 모든 國力(국력)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껏 신축성 있게 적용해 오던 ‘할슈타인’원칙을 크게 수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지난 20일 국회外務分科委(외무분과위)에서의 신년도 豫算(예산)제안설명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중립국 자체의 左傾化(좌경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라도 우리나라와 公式(공식)관계가 있는 중립국에 대하여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비추어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北傀(북괴)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부 親共中立國(친공중립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세로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對共産圈(대공산권)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敵對行爲(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른바 非敵性共産國家(비적성공산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통한 접근으로서 교역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公的(공적) 관계의 수립을 모색하겠다고 附言(부언)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韓半島(한반도)내에서의 유일한 合法政府(합법정부)’이기 때문에 北傀政權(북괴정권)을 승인하였거나 北傀(북괴)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內政(내정)간섭적이며 非友好的(비우호적) 행위라 단정하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北傀(북괴)도발을 돕는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修交(수교)를 할 뜻을 비쳤고 또 北傀(북괴)를 승인하고 있는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할 뜻을 밝혔던 것이다.
  우리의 外交對象國(외교대상국)이 이질적인 세력권으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현실, 즉 국토의 북녘에 자리 잡고 있는 北傀政權(북괴정권)의 존재와 우리의 정통성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즉 外交擴張(외교확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이른바 ‘할슈타인’원칙과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리추구를 위한 현실적인 외교가 과연 ‘할슈타인’원칙에서만 가능한지, 혹은 융통성 있는 적응이나 절대 무시가 현명한 것인지,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외교정책이 민족국가의 存立(존립)을 위한 실리추구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를 초월, 혹은 무시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침략을 감행한 국가나 집단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修交(수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再檢討(재검토)할 시기에 이르렀다 하겠다.

  물론 정부는 解氷潮流(해빙조류)가 국제정치의 유행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解氷外交(해빙외교)는 지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人道的(인도적) 교류, 非政治的(비정치적) 교류, 정치적 교류 등으로 구분하여 ‘케이스’別(별)로 처리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대책, 혹은 방법이 되겠으나 그의 합리화에 구구한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즉 영국의 中共政權承認(중공정권승인)의 경우를 보면 당시 ‘처칠’수상은 이는 “단순한 便宜上(편의상)의 행위”라고 말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실제존재에 대한 승인과 평화를 위한 자유국가로서의 인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실제존재에 대한 승인과 평화 애호 국가로서의 인정을 同一視(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의 對中立國外交(대중립국외교)나 對共産圈外交(대공산권외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헬싱키’ 駐在通商代表部(주재통상대표부)설치 추진, ‘싱가포르’ 總領事館(총영사관)설치, 공산국가와의 교역추진을 위한 大韓(대한)무역진흥공사 및 貿易去來法(무역거래법)의 개정, ‘유고’, ‘체코’ 등과의 간접 交易(교역), ‘쿠바’, ‘체코’, ‘폴란드’, ‘유고’ 등 4개 공산국가에 대한 ‘가트’ 35조의 援用(원용)철회, 非敵性國家國民(비적성국가국민)의 商用(상용)과 관광목적의 입국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등은 우리나라의 唯一合法性(유일합법성)인정과 실제 존재에 대한 인정과의 相關(상관)관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실 현재 對東歐圈(대동구권)과의 교역을 통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교역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것보다 동구권의 이른바 自由化(자유화)물결에 의한 市場開拓(시장개척)의 일환과 연결된 것으로 수출에 의한 수입으로, 실리추구는 대화를 통한 對韓(대한)이미지 부각에 力點(역점)을 두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아직도 貿易去來法(무역거래법)과 이 시행령 및 동구권 수출회사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 구체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지 않아 ‘링크’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무역은 희소한 실정이다. 그리고 만약 직접교역을 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지, 또 우리나라는 상대 국가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일은 한 번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미해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슈타인’ 원칙을 전면 폐기한다 하더라도, 또 ‘할슈타인’원칙을 그대로 고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각 국가가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면서 解氷外交(해빙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新版(신판) 쇄국주의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유엔’에서의 版圖變化(판도변화)는 미국, 일본 등의 自由陣營一邊倒外交(자유진영일변도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적극외교를 벌려 통일을 主導(주도)할 수 있는 ‘이니시아티브’를 잡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中共(중공)의 ‘유엔’대표인 喬冠華(교관화)의 발언에서도 증명되듯 中共(중공)의 對外政策(대외정책)은 第三勢力(제삼세력)형성을 主導(주도)하여 票(표)로서 世界革命戰略(세계혁명전략)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며, 韓半島(한반도)에서의 과거의 불명예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전략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중공의 對外的(대외적)관계는 혁명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戰術的(전술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적응력을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중공이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일한 合法政府(합법정부)라는 기본관념에는 양보하지 않고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외교의 다원화가 필요하나 多邊化(다변화)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韓半島(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主體外交(주체외교)를 주축으로 民主友邦(민주우방)과의 협동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北傀(북괴)의 이른바 ‘두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외교 책략을 분쇄하여야 한다. 유일합법성은 ‘하나의 政府(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중공과 北傀(북괴)의 第三勢力(제삼세력)을 향한 對外交(대외교) 政勢(정세)로 또 중공과 미국의 접근 등으로 北傀(북괴)의 지위를 ‘또 하나의 政府(정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우리의 적극외교가 이들의 허구성과 침략성을 폭로하여 우리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이데올로기’외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객관적 한계가 있으며 다만 방법상으로는 주체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릴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정부는 北傀(북괴)의 두 개의 韓國觀(한국관)부식, 北傀(북괴)승인국의 확대, 駐韓(주한) ‘유엔’軍(군) 철수와 ‘언커크’해체를 유도하는 국제여론조성, 우리나라의 국제적 고립화를 기도하는데 대비하기 위하여 海外弘報體制(해외홍보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바야흐로 외교의 치열한 대결시대가 돌입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정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국제해빙조류가 무엇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자극하고 있다. ‘허만ㆍ칸’박사는 서기2천년이 되어도 東(동)ㆍ西(서)간의 ‘니ㆍ탕트’(긴장완화)는 있어도 ‘앙ㆍ탕트’(和親(화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分斷國家(분단국가)가 긴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기껏 바랄 수 있는 것은 현상유지이며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공산권과의 진정한 和親(화친)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의 팽창야욕은 수단과 방법을 달리했다 뿐이지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란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對外的(대외적)인 방법인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實利外交(실리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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