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정 교수

임진년은 한국 법학교육에서 중요한 해다. 진통 끝에 출범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이 1월 초에 치러지고 곧이어 로스쿨에 대한 재평가가 있게 된다.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등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입학정원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조치, 나아가 인가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올해다. 중간평가 결과 일부대학에 대하여는 극소수 나마 입학정원 감축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로스쿨은 3년 전 많은 대학에 참담한 상처를 주며 25개 대학만이 진입하였다. 로스쿨제도가 성공하려면 앞으로도 법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며 질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한 반성과 재평가도 절실하다. 시중에서는 의외의 대학이 진입한 현실(low school),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 채택한 낯설고 어설픈 제도(raw school), 변호사시험을 앞둔 지금, 학생들이 여전히 신림동 고시촌에 몰려들고 학교는 텅 빈 상황(no school)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시시대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도 많다. 인가 당시 그토록 강조하였던 대학별 특성화는 해당과목의 상당수가 폐강을 걱정할 정도여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케 되었다.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 심지어 특수대학원 과정까지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非로스쿨 대학의 상황은 피폐해졌다. 사소한 이해에 얽매어 로스쿨 간에도 이전투구를 반복한다는 소식도 듣는다. 대부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입학하고 졸업 후엔 떠날, 지방 로스쿨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일부 학부출신의 법조인력 독점공급구조는 더 강고해졌다. 그러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즉시 원상으로 되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매몰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조금씩이라도 고쳐가야 한다. 우선 로스쿨제도를 통하여 너무 이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유능한 법조인력의 양성만 로스쿨의 목표로 한정하여야 한다. FTA의 확산과 변호사시장의 개방에서 밝혀지겠지만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자유경쟁의 논리가 미흡하다. 공정거래법도 교육기관을 시장사업자로 보고 있는 나라에서 더구나 전문인 양성기관에의 진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자격 있는 대학에 로스쿨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진입을 막는 옹색한 논리들도 버려야 한다. 현재도 변호사과잉상태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뉴스가 이어지는 판에 신규인가는 낯선 생각인가? 변호사가 과잉상태인지는 단순히 숫자만 갖고 따질 수 없는 문제이며, 필자는 부족 상태라고 본다.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측들은 대부분 한 번도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없었던 사람이나 단체들이다. 우리 사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자격증은 널려 있다. 문제는 좋은 인력을 공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법조교육의 독점도 그 틀을 깨야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올해 4월 15일 전에 당장 변호사 일자리 448개가 늘어난다. 준법지원인은 현재로서는 변호사와 법학 조교수 5년 이상 경력자만 될 수 있지만, 준법지원인의 서열, 상근에 임기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법학교수가 가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고, 강제는 아니라지만 결국 변호사 일자리다. 나아가 바로 된 교육은 법조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필자는 임진년이 로스쿨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통하여 법조교육의 독점적 틀을 깨고 법조 수요를 창출할 만한 대학에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주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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