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은 점점 커지는데, 일률적으로 전력을 10% 감축하라니 난감하네요” 에너지시행 수칙을 점검하던 시설관리팀 김종기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시설관리팀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에너지시행령)에 따라 교내 에너지 이용 수칙을 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 여부를 매일 2회씩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피크시간에 대학 내 대부분 기관이 난방기 가동을 중지했다.
대부분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정부의 에너지시행령에 공감을 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강의실과 연구실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되어 난방기구 없이는 방한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추운 겨울에도 강의실이나 연구실을 지켜야하는 학내 구성원들은 에너지시행령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오전 시간(10~12시)에는 추워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원흥관에서 상주하는 한 연구원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에너지시행령을 통해 상업시설, 교육시설 가릴 것 없이 10%씩 감축 명령을 내렸다. 또 에너지시행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1일 300만 원에 달한다. 1달에 1억 원 꼴이니 대학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용 전기요금이 평균 60% 인상되어 우리대학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운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라 이번 겨울(12~2월)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11억 원 증가한 31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원유 값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겨울철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책 없이 에너지 사용 제한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는 매년 이러한 촌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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