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국가)와 社會(사회)의 同一性否認(동일성부인)

  제2차 世界大戰(세계대전)이 끝난 후 신생국가에 급격히 소개된 民主主義論(민주주의론)은 너무나 관념적이며 形式的(형식적)인 面(면)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 여기에 英國(영국) 民主主義(민주주의)의 代表的(대표적) 理論家(이론가)인 해롤드 라스키(1893-1950)의 政治思想(정치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20世紀(세기) 전반기는 그의 말을 빌리면 ‘전쟁과 혁명의 시대’였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발발, 러시아혁명의 發生(발생), 共産主義(공산주의)의 대두, 1929年(년)의 世界(세계)경제공황의 發現(발현), 그리고 이로 因(인)한 資本主義(자본주의)의 위기봉착, 파시즘과 나치즘의 발악…등등 20世紀(세기)는 글자 그대로 심각한 革命(혁명)의 時代(시대)였다.
  라스키는 1893년 6월30일 유태인家(가)의 부유한 면직물 무역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엄격한 유태교의 의식에 젖은 부분위기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이와 같이 봉건가정에서 자라면서 맨체스터의 ‘그래머 스쿨’을 졸업한 후 옥스퍼드 ‘뉴 카레지’에 入學(입학)하며 歷史(역사)와 政治學(정치학)을 전공하며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大學生活(대학생활)로 ‘나의 信條(신조)’라는 책 속에서 그가 社會主義者(사회주의자)가 된 원인과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이윤취득에만 급급하는 이른바 取得社會(취득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 반드시 ‘富益富 貧益貧(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야기되어 社會正義(사회정의)는 좀처럼 實現(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드니 웨브’부처의 著書(저서)를 읽음으로서 傳統的(전통적)인 自由主義(자유주의) 下(하)에서는 노동계급은 全的(전적)으로 疏外(소외)되고 있음을 認識(인식)했다. 끝으로 그는 유태인으로 태어나 부당한 賤視(천시)와 차별대우 때문이었다.

  라스키하면 政治的(정치적) 多元主義(다원주의)자로서 너무나 유명하다. 여기선 政治的(정치적) 多元主義(다원주의)의 基本的(기본적) 性格(성격)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그는 종전의 國家一元論(국가일원론)을 한 결 같이 비판하여 인간이 구성하는 집단의 存在意義(존재의의)와 그 政治的(정치적) 기능을 강조했다.
  첫째로  그는 國家(국가)와 社會(사회)의 同一性(동일성)을 부정한다.
  국가라는 것은 ‘集中的(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分散的(분산적)인 것’이라고 하며 어떠한 意味(의미)에 있어서도 다른 단체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국가의 一元的(일원적) 主權(주권)을 부인하고 複數主權(복수주권) 卽(즉) 主權(주권)의 可分性(가분성)과 多元性(다원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전체 社會(사회)의 一集團(일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절대적 勸力(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셋째로 國家存續(국가존속)의 기초는 다른 사회 여러 집단의 그것과 같이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權力(권력)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이며 또한 그것은 국가가 그 目的(목적)을 果然(과연) 어떻게 實現(실현)시키고 있는가에 있다고 主張(주장)한다. 여기서 사회라는 말을 “자기네들의 상호간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서로 같이 살며 같이 일해 가는 인간의 1集團(집단)”이라고 定義(정의)하며 인간이란 하나의 全人格(전인격)으로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충동의 뭉치라고 규정한다.

  特(특)히 自由(자유)는 人間(인간)의 內的活動(내적활동) 및 內的成長(내적성장)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外的(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必要(필요)하다는 見地(견지)下(하)에서 自由(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精神的(정신적) 條件(조건)으로 理性(이성)에 대한 존경이 있는 곳에 또한 自由(자유)에 대한 존경이 있으며 오직 自由(자유)에 대한 존경만이 인간생활에다 궁극적인 참된 아름다움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는 부정과 압제에 반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反抗(반항)하는 분위기의 가장 중요한 면은 精神(정신)의 自由(자유)라고 했다. 두 번째 制度的(제도적) 條件(조건)이다. 이에는 지방기관에의 權限委任(권한위임), 地方議會議員(지방의회의원)의 전반적 기능강화, 지방의회 의원의 直接選擧(직접선거)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條件(조건)이다. 自由(자유)의 첫째가는 조건은 經濟的(경제적) 條件(조건)이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法律(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고상한 관념과 생활을 즐기며 公益(공익)과 부합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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