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배 논리 희생된 우리대학, 추가인가 대비 철저한 준비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지 3년차를 맞고있다. 주무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로스쿨에 대해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여 일부 로스쿨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인가신청내용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격미달 로스쿨’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도 인가신청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인가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격미달 로스쿨 방치

이 같은 논란은 지난 8월 26일, 교과부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3개에 대해 ‘2012년 신입생 모집정지 예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공문을 통해 인가신청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012년부터 최대 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인가신청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까지 13개 로스쿨에 대해 소명을 받았으며, 7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해 최종 2개 학교에 대해서만 1~2명 입학정지 행정명령을 확정지었다. 이 2개 로스쿨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입시에서 해당인원만큼 신입생 선발을 중지해야 한다. 교과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우리대학 로스쿨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용상(법학과) 교수는 “교과부는 로스쿨의 인가신청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격미달 로스쿨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주려는 태도는 입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부실대학에도 로스쿨 인가

지난 8월 인가신청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공문을 받은 로스쿨은 ▲수도권지역 △국ㆍ공립대학=2개 △사립대학=4개 ▲지방 △국ㆍ공립대=6개 △사립대학=1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대학과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대상대학은 최초 13개 대학에서 2개 대학으로, 학교별 입학중지인원은 대학별 최대 5명에서 2개 대학에 대해 1~2명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제재를 예고받았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초 교과부의 행정제재조치예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명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교과부가 사실상 인가신청내용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해당 대학에 대한 사전 행정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왔다. 더욱이 이번조치가 2009학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제재로 이미 2010년에도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어 실질적인 정리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실제로 한 대학의 경우 로스쿨 인가 추진단계에서 ‘점자도서관’설립을 약속했지만 맹인학생이 입학하지 않았다며 설치를 미루고 있다. 이밖에도 최초 인가신청서에 약속했던 교수충원, 시설, 장학제도, 장애인 복지 등을 자신들의 인가신청 정원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로스쿨을 인가받은 일부대학의 경우 교과부의 대학재정실태감사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자격미달 로스쿨의 파행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인 셈이다.

인가취소 가능성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감축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즉 2009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었으므로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통해 인원 감축 및 인가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번 입학정지 행정명령과 로스쿨 평가의 직접적 개연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법조계 관계자는 “교과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만 해당대학들이 인가신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로스쿨 유치 초읽기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이후의 추가인가에 대비해 우리대학도 유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로스쿨 인가당시 수도권에서 15개 로스쿨을 인가했는데, 우리대학은 14위로 평가되었지만 ‘지역안배’라는 불합리한 이중 잣대로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법과대학 김상겸 학장은 “올해 김희옥 총장 취임 이후 로스쿨 유치에 대한 학내외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동문, 불교계가 하나되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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