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信力回復(공신력회복) 등 緊急課題(긴급과제)

  人間生活(인간생활)에 있어서 만일 不意(불의)의 災難(재난)에 대한 危險(위험)이 없다고 한다면, 保險(보험)은 無意味(무의미)한 制度(제도)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인간)의 生命(생명)과 財産(재산)은 自然(자연)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人間自身(인간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明(문명)의 利器(이기)에 의해서 더욱 不斷(부단)한 危脅(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財産(재산)이나 生命(생명)에 대한 危脅(위협)은 人間(인간)의 努力(노력)에 의해서는 그 本源的(본원적)인 根絶(근절)이 不可能(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財産上(재산상)의 損失(손실)은 물론, 生命(생명)이나 身體(신체)에 대하여 當(당)한 災難(재난)으로 招來(초래)된 不幸(불행)도 財産上(재산상)의 扶助(부조)에 의해서 減少(감소)시킬 수는 있다.
  保險(보험)은 바로 이러한 點(점)에 着眼(착안)하여 한 個人(개인)으로서는 致命的(치명적)인 不幸(불행)을 초래할 재난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多數(다수)에 配分(배분)함으로써 사소한 事件(사건)으로 還元(환원)해 버리는 一種(일종)의 迂廻方法(우회방법)에 의하여 재난으로부터 解放(해방)되어 보려는 人類(인류)가 創出(창출)해낸 가장 卓越(탁월)한 制度(제도)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卽(즉), 保險(보험)은 大數(대수)의 法則(법칙)에 의하여 災難(재난)을 당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는 多數(다수)가 하나의 集團(집단)을 形成(형성)하고 그 集團構成員中(집단 구성원 중)에서 實際(실제)로 災難(재난)을 당한 者(자)가 생길 때에는 構成員(구성원) 各者(각자)가 公平(공평)한 比率(비율)로 拠出(거출)한 保險料(보험료)에 의해서 經濟的(경제적)인 不安定(불안정)으로부터 救濟(구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와 같은 目的(목적)을 위한 現代的(현대적) 保險事業(보험사업)은 1876年(년)의 江華條約(강화조약) 締結(체결)을 契機(계기)로 하여 外國(외국) 保險會社(보험회사)가 釜山(부산)ㆍ仁川(인천) 등 開港場(개항장)에 代理店(대리점)을 設置(설치)한데 비롯하지만 實質的(실질적)으로는 1920年代(년대)에 設立(설립)된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와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本社(본사)를 京城(경성)에 두고 그 事業(사업)을 開始(개시)한 것을 그 효시로 한다.

  그러나 日本(일본)의 植民地統治下(식민지통치하)에서는 日本(일본) 保險業者(보험업자)들이 우리나라의 保險市場(보험시장)을 獨占(독점)하여 經濟的(경제적) 收益方法(수익방법)으로 利用(이용)했기 때문에 그 本來(본래)의 業績(업적)을 올리지 못했다.
  8ㆍ15解放(해방)을 契機(계기)로 하여 비로소 우리나라 人士(인사)들에 의하여 保險事業(보험사업)이 營爲(영위)되었으나 解放直後(해방직후)의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인 混亂(혼란)과 保險經營(보험경영)에 관한 經驗(경험)과 知識(지식)의 缺乏(결핍)으로 成長(성장)이 不振(부진)하던 中(중) 다시 6ㆍ25의 勃發(발발)로 말미암아 모든 經濟活動(경제활동)이 마비됨에 따라 保險事業(보험사업)이 存續(존속)할 基盤(기반)은 完全(완전)히 破壞(파괴)되고 다만 그 명맥만을 간신히 維持(유지)해온데 불과했다.
  保險事業(보험사업)은 위에서 말한 그 本來(본래)의 機能外(기능외)에 多數加入者(다수가입자)로부터 拠出(거출)된 少額(소액)의 保險料(보험료)의 集積(집적)으로 形成(형성)된 巨大(거대)한 財産(재산)을 各種産業(각종산업)에 投下(투하)함으로써 國民經濟(국민경제)의 發展(발전)에 至大(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國民經濟(국민경제)의 發展(발전)을 위하여는 保險(보험)은 그 本來(본래)의 機能(기능)인 保險機能(보험기능)도 勿論(물론) 絶對(절대)로 必要(필요)하지만 그 第(제)2次的(차적) 機能(기능)인 投資機能(투자기능)의 重要性(중요성)도 그에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
  1960年代(년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經濟(경제)는 第(제)1次(차) 및 第(제)2次(차) 經濟開發(경제개발) 5個年計劃(개년계획)이 發效(발효)하여 産業構造(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고, 國民總生産(국민총생산)도 急激(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保險事業(보험사업)도 크게 신장하고 解放直後(해방직후) 땅에 떨어졌던 公信力(공신력)도 서서히 回復(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70年末(년 말) 現在(현재) 우리나라의 保險會社(보험회사)는 生命保險會社(생명보험회사)가 6個(개), 損害保險會社(손해보험회사)가 13個(개), 都合(도합) 19個(개)의 保險會社(보험회사)가 設立運營(설립운영)되고 있으며, 會社(회사)의 性格(성격)이 모두 株式會社體制(주식회사체제)임이 그 特色(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들 19個(개) 保險會社(보험회사)의 總資本金(총자본금)은 1970年末(년말) 現在(현재) 67億(억)8千餘萬(천여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同年末現在(동년말현재) 거둬들인 保險料(보험료)의 總額(총액)은 2百(백)93億(억)3千餘萬(천여만)원에 達(달)하고 있다. 이는 1960年度(년도)에 비하면 資本金(자본금)은 約(약)19倍(배), 收入保險料(수입보험료)에 있어서는 約(약)26倍(배)가 늘어났으며 이와 같은 成長趨勢(성장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經濟成長(경제성장)과 더불어 1970年代(년대)에도 持續(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日淺(일천)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保險業界(보험 업계)는 保險(보험)經營上(경영 상)으로나 保險政策上(보 정책 상)으로 보아 많은 問題點(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원래 保險事業(보험사업)은 다른 企業(기업)에 비하여 社會性(사회성)ㆍ公共性(공공성) 및 相互性(상호성)이 강하게 要求(요구)되는 기업이며, 이들 要素(요소)는 保險事業(보험사업)의 중요한 特徵(특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保險事業(보험사업)에 있어서 根本的(근본적)인 目的(목적)은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 最少(최소)의 費用(비용)ㆍ支出(지출)로서 最大(최대)의 保護利益(보호이익)을 提供(제공)하는 동시에 保險料收入(보험료수입), 資産(자산), 保有契約額(보유계약액)의 增大(증대)를 통한 企業(기업)의 확대를 기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保險事業(보험사업)의 實態(실태)를 볼 때 그 事業目的(사업목적)을 企業(기업)의 확대에 두는 傾向(경향)이 强(강)하고, 가장 강조되어야할 보험단체의 이익의 極大化(극대화)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否認(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保險事業(보험사업)의 經營理論(경영 이론)은 保險團體(보험단체)에 加入(가입)한 全員(전원)에게 最少(최소)의 費用(비용)ㆍ支出(지출)로서 最大(최대)의 保護(보호)와 利益(이익)을 提供(제공)하는 方向(방향)으로 그 자세가 轉換(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保險商品(보험상품)의 設計(설계)에 있어서 顧客(고객)과 經營政策(경영정책)의 方向(방향)을 참작하여 必要性(필요성)이 높은 새로운 商品(상품)을 開發(개발)하고 旣存商品(기존상품)도 이를 改良(개량)하여 販賣方法(판매방법)의 개척과 새로운 市長(시장)의 發見(발견)을 통하여 保險(보험)의 大量供給(대량공급)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保險事業(보험사업)의 公共性(공공성)ㆍ社會性(사회성)을 具現(구현)하기 위하여 株式(주식)의 廣範圍(광범위)한 分散(분산)은 물론, 企業(기업)의 所有(소유)와 經營(경영)의 分離(분리)가 促求(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保險企業(보험기업)의 資産運用(자산운용)에 있어서도 保險契約者(보험계약자)의 利益保護(이익보호)를 위하여 完全性(완전성)ㆍ收益性(수익성)ㆍ流動性(유동성)의 3大原則(대원칙)을 基調(기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保險資産(보험자산)의 運用(운용)에 관한 두드러진 特徵(특징)은 總資産(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運用資産(운용자산)의 比率(비율)이 先進國(선진국)에 비해서 相對的(상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그리고 特定企業(특정 기업)에 대한 集中投資(집중투자)의 盛行(성행) 등으로 指摘(지적)할 수 있다.
  이는 投資(투자)의 多樣化原則(다양화 원칙)이나 安全性(안전성)ㆍ收益性原則(수익성원칙)에 위배되는 變則的(변칙적)인 不健全(불건전)한 資産運用(자산운용)으로서 마땅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保險資産(보험자산) 특히 生命保險資産(생명보험자산)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적립한 계약자 준비금으로서 구성되는 것임으로, 資産運用(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장래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업법시행령 第(제)7條(조)에서 資産(자산)의 投資對象(투자대상)과 投資限度(투자한도)에 대하여 엄격한 規制(규제)를 두고 있다.

  會社(회사)의 形態面(형태면)에서 볼 때 오늘날 保險事業(보험사업)을 營爲(영위)하는 會社形態(회사형태)는 保險株式會社(보험주식회사)와 保險相互會社(보험상호회사)로 大別(대별)할 수 있다. 前者(전자)는 資本主義經濟(자본주의경제)에 特有(특유)한 私的利潤追求(사적이윤추구)를 위한 營利保險(영리보험)을 營爲(영위)하는 것인데 반하여, 後者(후자)는 制度上各構成員(제도상각구성원)의 相互扶助精神(상호부조정신)에 立脚(입각)한 非營利保險(비영리보험)을 營爲(영위)하는 것으로 理解(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相互會社(상호회사)에는 株式資本(주식자본)이 없고 株主(주주)가 存在(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배당이 없고 계약자 自身(자신)이 회사를 소유하고 經營(경영)하기 때문에 經營理念(경영이념)을 가입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實費主義(실비주의)의 두고 있으므로 保險事業(보험사업)에 公益性(공익성)ㆍ社會性(사회성)을 강조하는 面(면)에서 볼 때 相互會社形態(상호회사형태)가 보험기업으로서는 한층 더 理想的(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기업이 例外(예외) 없이 주식회사 형태인 점이 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보험기업에 있어서의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상이점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外國(외국)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前者(전자)에 있어서도 約款(약관)에 의하여 剩餘金(잉여금)의 9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동시에 株主(주주)에 대한 利益配當(이익배당)에 많은 制限(제한)을 加(가)하고 있다.
  한편 後者(후자)에 있어서는 社員(사원)의 責任(책임)을 保險額(보험액)에 한정하며, 會社(회사)의 運營(운영)도 극히 소수의 社員(사원)이 그 經營(경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社員(사원)이외의 가입까지도 허용함으로써 兩形態(양형태)의 內容(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保險企業(보험기업)에 있어서의 相互會社(상호회사)의 株式會社化(주식회사화), 또는 株式會社(주식회사)의 相互會社化(상호회사화)는 우리나라의 保險事業經營(보험사업경영)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保險企業(보험기업)은 改善(개선) 또는 解決(해결)해야 할 問題(문제)들이 산적되어있다. 保險商品販賣體系(보험상품판매체계)의 개선으로 保險料收入(보험료수입)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서비스의 改善(개선)과 資産運用(자산운용)의 健實化(건실화)로 땅에 떨어진 公信力(공신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經濟的(경제적)인 安定期(안정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의 保險事業(보험사업)도 幼年期(유년기)를 벗어나 靑年期(청년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趨勢(추세)와 계속될 經濟成長(경제성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保險事業(보험사업)도 그 展望(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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