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資料(연구자료)확보 切實(절실)

  우리나라 圖書館數(도서관수)는 약 3천개로서 讀書人口(독서인구) 57만에 도서관 한 개 꼴이 된다.
  日本(일본)은 13만에 하나며, 미국은 2만에 하나, 독일은 2천5백에 하나다.
  한국의 도서관의 역사가 겨우 25년 밖에 안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오랜 도서관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엽까지의 한국의 圖書館界(도서관계)는 그런대로 르네상스적인 한 시기를 이루었다.
  이 기간 동안에 圖書館法(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도서관인의 전문성과 그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으며, 네 개의 종합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고 도서관학 전공 대학원 과정까지 생기는 등, 외관상 선진국의 도서관계 수준을 육박해 가는가 싶었다.
  한편 1962년부터 1972년 사이의 舘種別圖書館(관종별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통계를 보면 公共圖書館(공공도서관)은 1962년에 21개 도서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1967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57개 도서관으로, 72년에는 그 3.5배인 70개로 늘어났다.
  학교도서관은 62년에 1백49개였던 것이 67년에는 무려 그 19배인 2천9백56개로 껑충 늘어났으며 72년에는 그 20배인 3천56개로 다시 증가했었다.
  大學圖書館(대학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62년에 75개였던 것이 67년에는 그 1.6%인 1백17개로, 72년에는 그 2.2배인 1백64개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사회의 例外者的(예외자적)인 存在(존재)로 버림받아 왔었던 우리 圖書館界(도서관계)가 時代的(시대적)인 脚光(각광)을 받은 듯 했었다.

  이처럼 가슴 부풀었던 우리의 기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시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표면상으로는 圖書館數 (도서관수)가 늘어났고 圖書館(도서관)에 대한 社會的(사회적)觀心(관심)도 많이 높아진 듯 했지만은 기실의 量(양)만 팽창했을 뿐 속은 텅 빈 도서관들이 많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개 개인 장서만도 못한 빈약한 도서를 비치하고서 서고직이 같은 學士出身司書(학사출신사서) 한 두 사람이 수험 준비하는 몇몇 열람자를 상대하고 앉아 하품하고 있는 권태로운 情景(정경)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道(도)ㆍ市(시)ㆍ郡(군)ㆍ面(면)에 이르기까지 ‘마을文庫振興會(문고진흥회)’가 設置(설치)되고, 전국에 약 3만개의 ‘마을文庫(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기실 書架(서가) 하나에 책 몇 권 꽂아놓고서 ‘마을문고’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그런 한심스러운 곳도 많다.
  모든 部門(부문)이 다 마찬가지겠지 만은 도서관의 운영이 잘되려 면은 외양 치레에 앞서 내실을 기해야만 할 줄로 안다. 첫째, 훌륭한 도서관인의 양성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다시 말하면 도서인에게도 자기 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둘째는 훌륭한 도서관 시설과 情報科學時代(정보과학시대)에 발맞추어 생활에 직결할 수 있는 풍부한 연구자료의 확보와, 셋째, 많은 顧容(고용)의 圖書館(도서관) 誘致(유치) 등을 들 수 있다.
  以上(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현 단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 뒷받침과 강력한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1972년4월1일 현재 韓國圖書館(한국도서관)現況(현황)을 보면은 전국 70개 공공도서관의 총예산은 약 7천만원으로써 미국의 어느 한 공공도서관 예산의 절반만도 못했다. 한 공공도서관의 평균 예산은 불과 백만원 미만으로서 서울의 어느 중류 가정의 가계부만도 못하는 보잘 것 없는 액수였다. 이처럼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서 도서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도서관을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가를 묻고 싶을 정도였다.
  公共圖書館(공공도서관) 봉사의 중요목표가 地域社會(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그들로 하여금 삶의 價値觀(가치관)을 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한나라의 도서관의 基幹(기간)을 이루는 공공도서관이 그 전국적 조직에 있어서나 도서관 자체의 사회적 위치가 말이 아닐 정도로 빈약하여 社會敎育機關(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機能(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침체를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韓國文化(한국문화)의 落後性(낙후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된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해서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요인을 하루속히 찾아내서 과감한 是正策(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발전책의 하나로서는 먼저 現行(현행) 圖書館法(도서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설치규정을 보면은 圖書館法(도서관법) 제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사회교육 및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과 동법 제18조1항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려규정으로 되어있다.
  義務規程(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또는 장려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공도서관법은 우리 지역사회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선진 국민처럼 국가적 또는 범사회적 운동이 없으면서도 건전한 독서풍토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처럼 讀書不在(독서부재)의 현실에서는 현행법은 너무도 현실을 간과한 소극적인 규정으로써 결코 만족할만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육성법의 법적 조처가 절대로 요망된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 중 제7조와 제18조1항을 削除(삭제)하고 義務規程(의무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고 공공도서관 운영감독을 동법 제9조와 같이 군ㆍ시ㆍ도교육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레벨에서 공공도서관 행정을 다루게 됐으면 한다.
  공공도서관이 오늘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고 國力伸張(국력신장)의 궁극적인 보루로서 정보과학시대의 새로운 총아로서 登場(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도서관 행정을 문교부의 독립부서로 분리시켜, 전체관종별 도서관을 統轄(통할)하도록 그 組織(조직)ㆍ職務(직무)및 權限(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종래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오늘과 같은 文獻情報(문헌정보)의 홍수 현상에 적용시키기란 이제는 힘이 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圖書館(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과거의 선입관념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靜的(정적)인 개념인데다가 일반인들에게 生産的(생산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圖書館(도서관)’이라는 그 낡은 이미지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와 차질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도 된다.
  아무튼 오늘날 정부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전 국민의 과학화’, ‘전 농민의 기술화’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도서관의 새로운 육성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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