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時加入(동시가입)은 相互競爭(상호경쟁)ㆍ統一(통일)촉진

  지난 9월18일 北韓代表(북한대표)가 史上(사상)처음 ‘옵서버’ 資格(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東西獨同時加入(동서독동시가입)을 만장의일치로 결의한 제28차 ‘유엔’ 總會(총회)가 개막되었다. 東西獨(동서독)은 이미 지난 6월 각각 ‘유엔’가입을 신청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加盟審査(가맹심사)위원회 심의 후 安保理(안보리)의 가결과 건의에 따라 總會開會(총회개회)벽두에 정식가입을 승인하여 ‘유엔’ 史上(사상) 分斷國(분단국)의 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Kㆍ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開會(개회)하루 전 9월17일 기자회견에서 南北韓(남북한)을 비롯한 世界(세계)의 몇몇 分斷國(분단국)들이 ‘유엔’에 加入(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이 발견되기를 바라며 東西獨(동서독) ‘유엔’加入(가입)은 諸分斷國加入(제분단국가입)을 위한 고무적 事例(사례)가 될 것이며 南北韓(남북한), 南北越(남북월)이 보편성원칙에 따라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밝은 여건이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여 이번 ‘유엔’총회가 ‘分斷國總會(분단국총회)’가 될 것임을 明白(명백)히 암시하였다. 또한 總會(총회)의 새 議長(의장)으로 선출된 ‘에콰돌’의 ‘레오폴드 베니테스’ 大使(대사)역시 취임사에서 보편성원칙에 따라 現存(현존)하는 모든 國家(국가)가 ‘유엔’에 가입되기를 바라고 또 ‘유엔’憲章(헌장) 第(제)4條(조)의 필수조건을 충족시킬 뜻이 있을 때 이들을 다같이 會員國(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어, 韓國問題(한국문제)가 總會其間(총회기간) 最大爭點(최대쟁점)이 될 것임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미 1947년 韓國問題(한국문제)가 ‘유엔’에 제기된 이래 ‘유엔’ 에서의 韓國(한국)문제는 年中行事(연중행사)처럼 결의되어 왔으며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정통성을 確認(확인)해 왔으나 國際政治(국제정치)의 勢力(세력)변천은 점차 國際社會(국제사회)에서의 存在現實化(존재현실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上程(상정)정책, 不上程(불상정)정책, 源泉封鎖(원천봉쇄)정책 등의 諸政策(제정책)을 시기에 따라 驅使(구사)해온 바 있거니와 금년에는 우리의 ‘유엔’정책의 一大轉換(일대전환)을 의미하는 朴正熙大統領(박정희대통령)의 ‘6ㆍ23선언’과 부분적 국제환경의 變化(변화) 등으로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한국문제토의)는 不可避(불가피)하였으니 이미 韓國問題(한국문제)에 관한 ‘두개의 案件(안건)’을 單一案(단일안)으로 묶어 남북한 대표의 同時招請案(동시초청안)과 함께 지난 9월19일과 10월1일 ‘유엔’ 運營委員會(운영위원회)와 政治委員會(정치위원회)에서 表決(표결)없이 滿場一致(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예년 같으면 總會(총회)의 運營委員會(운영위원회)가 열린 뒤에 한국문제에 관한 決議案(결의안)이 提出(제출)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지난 9월11일 美(미)ㆍ英(영)ㆍ日(일) 등 15個國代表(개국대표)에 의하여 <韓國(한국)의 平和保障(평화보장)과 統一促進(통일촉진)에 관한 決議案(결의안)>을, 소련, 中共(중공), ‘알제리아’ 등 20여개 공산권 대표에 의하여 <韓半島(한반도)의 自主平和統一促進(자주평화통일촉진)을 위한 有利(유리)한 與件造成(여건조성)>이란 決議案(결의안)을 각각 提出(제출)하여 韓國問題(한국문제)가 유엔 總會(총회)의 最大(최대)의 ‘핫ㆍ이슈’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자유우방측과 공산측이 각기 提案(제안)한 決議案(결의안)의 骨子(골자)를 보면 表(표)1과 같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커크’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自進解體(자진해체)든 決議(결의)에 의한 他律的(타율적)인 解體(해체)든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으나 동시 가입문제, 주한 유엔군문제 등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11월 15일 시작될 ‘유엔’정치위원회에서의 표대결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유엔’ 다수 회원국이 냉전 ‘이슈’의 한국문제를 화해와 협상시대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 해결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北韓(북한)의 閉鎖的(폐쇄적) 배타주의가 한국문제의 냉전 ‘이슈’化(화)를 꾀함으로써 ‘유엔’에서의 韓國問題(한국문제)는 격돌이라는 대결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周知(주지)하는 바와 같이 北韓(북한)은 소위 ‘五大綱領(오대강령)’을 지난 6월23일 ‘첵코’ 共産黨總秘書(공산당총비서)‘후시크’환영연설에서 내세워 大民族會議(대민족회의)를 통한 高麗聯邦共和國(고려연방공화국)의 單一國號(단일국호) 아래 ‘유엔’에 加入(가입)하겠다고 주장하여 從來(종래)와 같이 反(반)‘유엔’態度(태도)를 堅持(견지)하고 있으면서도 同時招請(동시초청)에는 “當事者(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유엔’을 그들의 基本戰略(기본전략)의 전술적 宣傳場化(선전장화)를 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동일한 차원을 향유할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차원의 實現(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 ‘유엔’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였으며 ‘제네바’에 常駐代表部(상주대표부)를 설치하였는가 하면 (73년 5월 31일) ‘유엔’에 常駐代表部(상주대표부)를 설치(73년 6월 26일)하였고 그리고 다가올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대표로 許淡(허담)이 ‘유엔옵서버’로 참석할 것을 통고하여 이율배반적인 行動(행동)을 취하고 있다. 

  사실 北韓(북한)은 해방이후 특히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유엔’에서 ‘유일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확인 이후 지금까지 韓國(한국)의 正統性(정통성)을 파괴, 부인하는 대외정략을 수립하여 왔으며 國際情勢變動(국제정세변동)추이에 따라 통일 문제를 外延化(외연화)ㆍ內延化(내연화)를 마구 구사하면서 韓國(국)의 法統(법통)부인 작전에 나섰던 것이다.
  더욱이 韓國(한국)의 ‘6ㆍ23宣言(선언)’을 마치 南北分斷固定化(남북분단고정화)획책이라는 分斷責任(분단책임)을 전가하면서 單一國號(단일국호)아래 ‘유엔’에 加入(가입)하여야 한다는 일관성 없는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세워 北韓(북한)만이 統一(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 그릇된 宣傳(선전)을 하면서 ‘유엔’을 선전무대로 활용하지만 ‘유엔’加入(가입)에 따른 平和愛護義務(평화애호의무)와 世界平和定着課業(세계평화정착과업)은 分擔(분담)치 않겠다는 底意(저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그들은 3차 總會(총회)(49년2월9일)와 5차 총회(52년1월2일)에 ‘유엔’加入(가입)을 신청한 바 있는데 하필이면 6ㆍ23선언에 따라 동시가입을 받아들이겠다는 一大轉換的(일대전환적)조치가 있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平和秩序定着義務(평화질서정착의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對南赤化(대남적화)라는 기본 방침만을 固守(고수)하고 있다는 內面(내면)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유엔’전략에 대한 기본입장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表(표)<Ⅱ>와 같다.
  과연 北韓(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南北韓同時加入(남북한동시가입)이 한국의 統一(통일)을 지연시키며 분단을 固定化(고정화)하는 것일까.
  이미 東西獨(동서독)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現實方向(현실방향)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72년 12월 ‘兩獨(양독)간 관계의 基本(기본)에 관한 條約(조약)’체결과 함께 西獨(서독)은 東獨(동독)에 대해서 “이 조약은 獨逸民族(독일민족)이 自由自決(자유자결)에 따라서 그들의 統一(통일)을 되찾는 것이 허용되는 歐洲(구주)에 있어서의 平和狀態(평화상태)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獨逸聯邦政府(독일연방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영광을 가진다”라고 해서 獨逸(독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歐洲平和(구주평화)속에서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兩獨(양독)관계를 일단 安定(안정)시키고 이 安定化(안정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유엔’에 同時加入(동시가입)하여 안정화를 국제기구에 의해 保障(보장)받으려고 한 것이다.

  國際機構(국제기구)로서의 ‘유엔’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며, 있는 사실을 外面(외면)하지 말자는 方向(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유엔’의 現實(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南北韓(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南北(남북)이 적어도 平和統一(평화통일)을 基本原則(기본원칙)으로 내세우는 한 즉 武力的(무력적)방법으로 상대방의 政治體制(정치체제)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당연한 일이며 남북한의 안정과 平和定着(평화정착)을 기반으로 남북한 교류를 보다 폭넓게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憲章(헌장)에 어떠한 조항도 두 개의 會員國(회원국)이 한나라로 합치는 것이나 분리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複數國家(복수국가)의 ‘유엔’가입과 대표권 형태를 비교해보면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다. (表(표)Ⅲ)
  이렇듯이 ‘유엔’ 加入(가입)으로 統一(통일)에 지장 받을 일은 있을 수 없다. ‘유엔’은 있는 정치현실을 그대로 反映(반영)할 뿐이며 南北韓(남북한)의 ‘유엔’同時加入(동시가입)으로 南北韓(남북한)의 존재양식에 基本的(기본적)인 變化(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異質體制(이질체제)로 長期間(장기간)지속되어 온 南北韓(남북한)이 統一論爭(통일논쟁)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統一(통일)을 위해서나 民族結合(민족결합)을 위해서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問題(문제)는 민족통합을 분열의 政治的狀況(정치적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民族生存權(민족생존권)을 保持(보지)하기 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韓半島(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제거하고 安定(안정)과 平和(평화)를 定着(정착)시켜 統一(통일)의 大道(대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안정과 평화의 定着(정착)을 國際機構(국제기구)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처가 당연히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論理(논리)와 現實(현실)의 당위성이 바로 우리가 ‘유엔’에 同時加入(동시가입)하여 상호 경쟁하면서 國際社會(국제사회)의 保障(보장)아래 統一課業(통일과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單一國家(단일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마치 分斷(분단)의 책임을 韓國(한국) 측에 있는 것처럼 轉嫁(전가)하고 있는 것은 賊反荷杖(적반하장)이며, 오히려 北韓(북한)이 현상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속셈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한편 북한이 駐韓外國軍(주한외국군)철수를 변함없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소위 反美統一戰線(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궁극적인 共産化統一(공산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무릇 共産國家(공산국가)의 혁명적 방법이 바로 反帝統一戰線(반제통일전선)에 그 根幹(근간)을 두고 있으며 혁명완수의 主要(주요)‘타켙’으로 항상 외국세력과 그 追從分子(추종분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4大軍事路線(4대군사노선)만을 고집하면서 軍費增强(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對南戰略(대남전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對南革命戰略(대남혁명전략)을 완수하기 위한 전술로서 국제환경의 변화, 中共(중공)의 유엔가입 등 유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군 철수 언커크해체 등을 유엔 기구를 통하여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미 슐레징거 國防長官(국방장관)도 한 TV회견에서 南北韓(남북한)간에 안정된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현상을 크게 바꾼다는 것, 즉 주한 美軍(미군)의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또한 최근 국무장관에 임명된 키신저박사도 上院外交委(상원외교위)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성공을 거둘 때에만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그 時期(시기)는 앞으로 5년내지 1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번 유엔總會(총회)개회 1주일 전에 열렸던 韓美安保協議會(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北韓(북한)의 증강된 軍事力(군사력)에 대처할 힘을 갖추기 위해 현 주한미군의 방위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合意(합의)함으로써 美國(미국)의 對韓防衛(대한방위)결의를 명백히 나타내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월2일 美國務省(미국무성)은 74회계년도 중 駐韓美地上(주한미지상)전투군 병력을 增員(증원)하고 한국방위목적으로 한반도 및 日本(일본)주위의 西太平洋上(서태평양상)에 주둔하는 美海上兵力(미해상병력)을 1천5백명 증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요인이 계속 존속하고 있음을 뚜렷이 하였다.
  물론 强大國政治(강대국정치)간의 勢力均衡(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共産圈(공산권)의 對韓統一戰略(대한통일전략)이 더욱 根本的(근본적)인 問題(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연 北韓(북한)의 ‘유엔’ 戰略(전략)이 얼마나 虛構的(허구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북한)은 韓國問題(한국문제)를 완전히 冷戰(냉전)‘이슈’化(화) 하여 韓民族(한민족)의 自尊(자존)과 信賴(신뢰)에 먹칠을 할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현재 ‘유엔’ 로비에서 예측하고 있는 票向方(표향방)은 대체로 韓國側(한국측)과 北韓側(북한측)의 비율을 5대4로 보고 있으나 票決果(표결과)에서 오는 즉각적인 效果(효과)에 대해서는 南北韓(남북한)이 다 같이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즉 韓國(한국)이 主張(주장)하고 있는 南北韓同時加入(남북한동시가입)이 총회의 다수결에 의하여 通過(통과)된다 하더라도 新規會員加入(신규회원가입)의 추천을 다루는 安保理(안보리)에서 소련이나 中共(중공)이 拒否權(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유엔’軍解體(군해체)나 撤收安(철수안)이 總會(총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美國(미국)을 비롯한 韓國支持國家(한국지지국가)가 安保理(안보리)에서 拒否權(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實效(실효)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유엔’ 總會(총회)의 票向方(표향방)의 結果(결과)가 南北韓(남북한)의 國際的(국제적)地位(지위)와 이미지 문제 그리고 各者(각자)의 國家利益(국가이익)과 安保(안보)에 對外的壓力(대외적압력)을 받을 것이 고려되므로 表對決(표대결)에서는 일단 勝利(승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금번 ‘유엔’ 總會(총회)는 이렇게 볼 때 분명히 韓國問題(한국문제)가 焦點(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中東戰(중동전)이 시급한問題(문제)로 急上昇(급상승)하여 다소 퇴색한 감이 있으나 어쨌든 强大國(강대국)간에 利害(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문제도 상당히 論難(논란)이 있을 것으로 豫想(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明白(명백)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韓國外交(한국외교)의 全部(전부)가 ‘유엔’이 아니며 또 금년총회만이 ‘유엔’ 外交(외교)의 전부가 아닌 이상, 强大國(강대국)간의 理念(이념)과 現實(현실)이 複合(복합)되어있는 韓半島(한반도)문제를 우리는 長期的(장기적)이고 민족적 眼目(안목)에서 能動的(능동적)으로 對處(대처)할 方案(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만 평화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북한의 冷戰的硬塞性(냉전적경색성)과 시대역행적 긴장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진정한 민족적 양심에로 회복하도록 하여야한다는 명제가 우리가슴 속 깊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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