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記載(기재) 方法(방법)을 中心(중심)으로

一(일). 讀書(독서)의 範圍(범위)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讀書者(독서자)의 맨 처음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책이 많이 출판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간서적에 관한 정보도 빨리 입수할 수가 없었으나 요즈음엔 저서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수효도 출판홍수라 할 정도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 모든 책을 다 읽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짧다. 따라서 독서의 범위는 자연 제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文學(문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指針書(지침서)로 ‘헤르만ㆍ헤세’의 ‘世界文學(세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써머셋ㆍ모옴’의 ‘世界(세계)10大小說(대소설)과 作家(작가)’등이 있기도 하다.
  독서의 범위는 대학생의 경우라면 그가 전공하는 分野(분야)에 따라 스스로 한정될 수 있다. 專攻(전공)을 크게 나눈다면 自然科學部門(자연과학부문), 社會人文科學部門(사회인문과학부문)으로 갈리게 되는데 각기 전공하는 분야의 책이나 論文(논문)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또 專功分野(전공분야)의 책도 그 수요가 방대하므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일 精選(정선)하여 읽어야 한다.
  어떠한 分野(분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著書(저서)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經濟學(경제학)에는 ‘아담ㆍ스미스’의 ‘國富論(국부론)’, 哲學(철학)전공에는 ‘러셀’의 ‘世界哲學史(세계철학사)’등이 그 基本書(기본서)가 되는 것이다.
  讀書(독서)의 범위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좌우된다. 연구자로서 독서하는 경우와 일반지식인으로서 교양을 넓히기 위한 讀書(독서)와는 다른 것이다.
  가령 法學(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는 기본저서의 독서가 필수조건이지만 일반 지식인으로서 法學(법학)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려운 전문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專功分野(전공분야)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저 專攻書籍(전공서적)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일반 敎養書(교양서)같은 것을 넓은 범위에서 읽어 전공학문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二(이). 讀書方法(독서방법)
  知識(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에는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時間(시간)과 場所(장소)의 제한을 받는데 反(반)하여 읽는 것은 時空(시공)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知識(지식)을 섭취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讀書(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學問(학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讀書方法(독서방법) 또한 目的(목적)에 의해 좌우되는데 一般的(일반적)으로 知識(지식)을 축적시키기 위한 독서일 경우에는 여유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卒業論文(졸업논문)을 作成(작성)하기 위한 독서처럼 당면한 목적이 있을 때는 자신이 選定(선정)한 主題(주제)를 머리에 두고 集約的(집약적)으로 精讀(정독)해야만 할 것이다.
  論文作成(논문작성)을 위한 독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읽은 책의 ‘인덱스’(index)를 만들어 두는 일이다.
  보통 學術書(학술서)에는 卷末(권말)에 索引(색인)이 붙어있으나 이것은 一般讀者(일반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자기가 쓰고자 하는 論文主題(논문주제)에 맞도록 목차를 재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索引(색인)에는 간단한 項目(항목)정도만을 적어야하므로 카드를 作成(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카드作成(작성)
  主題(주제)에 관한 카드가 얼마나 많은가 또 質的(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論文(논문)의 成敗(성패)가 좌우된다.
  論文(논문)에 있어서 카드는 건축에 있어서 벽돌과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1)카드의 效用(효용)
  독서하여 얻은 지식을 노트해두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내용의 보존에는 편리하지만 整理(정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카드는 檢索(검색)에 편리할 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지식을 여러 가지로 조립할 수도 있으며, 그것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글을 더욱 방대하고 흥미진진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論文(논문)작성을 위해서는 자료를 정리, 편성해 두는 것이 좋다.

(2)카드의 크기
  카드의 크기는 적절한 量(양)의 문장을 기록함에 족한 것이면 되는데 대체로 엽서정도의 크기나 대학노트의 반 정도의 크기면 적당하다.
  기록은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카드 한 장에는 한 가지 사항만을 기록해야한다. 한 장에 두 가지를 적는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意義(의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사항이 카드 한 장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라도 뒷면을 사용하지 않고 새 카드에 계속 쓰도록 해야 한다.

(3)카드記錄(기록)의 方法(방법)
  記錄(기록)은 알아보기 쉽고 또 정확해야 한다. 카드의 記錄(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原文(원문)의 要約(요약)만을 간추려 적는다. 이것은 시간을 많이 요한다.
  둘째, 原文(원문)의 단어를 主題(주제)에 적합하도록 다른 단어로 바꾼다. (예 民族精神(민족정신)→社會意識(사회의식)으로 표현한다.)
  셋째, 原文(원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옮긴다. 이때는 반드시 引用符號(인용부호)를 달도록 한다.
  넷째, 要約(요약)과 직접引用(인용) 또는 패러프레이즈와 직접引用(인용)을 倂用(병용)한다. 한편 카드記錄(기록)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카드 맨 윗단에는 標題語(표제어)를 적고 右上(우상) 구석에는 原文(원문)의 典據(전거)를 표시한다. 典據(전거)표시는 著者名(저자명)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참고문헌 카드가 있으면 그 번호를 곁들어 적어두는 것이 편리하다.
  맨 끝에는 발췌한 부분의 페이지를 적는다.
  여기서 참고문헌이란 論文(논문)의 主題(주제)를 다루는데 참고가 되거나, 引用(인용)할만한 情報(정보)를 담고 있는 單行本(단행본), 新聞(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記錄物(기록물)을 의미한다. 참고문헌이 발견되었을 때마다 참고문헌 카드를 作成(작성)해야 한다. 그때 그 카드에 번호를 붙여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렇다고 카드作成(작성)을 갑자기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그때 필기해 두는 습관을 길러 꾸준히 오랜 時日(시일)에 걸쳐 카드를 作成(작성)해 두어야하겠다.
  그리고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카드에 引用(인용)된 여러 학자들의 學說(학설)을 무조건 盜用(도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學生(학생)의 論文(논문)이란 어느 정도의 모방이나 引用(인용)이 불가피하겠으나 여러 학자의 說(설)을 비교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다.
  한편 오늘날 복사기나 ‘마이크로필름’등의 발달로 카드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짧은 시일 내에 많은 資料(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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