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登錄金) 문제로 해마다 대학가는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등록금을 5%만 인상해도 1년 1천만원 하던 등록금이 1천 50만원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대학생들로서는 ‘궐기’하고 싶은 심경일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로 한 학기에 500만원 안팎하던 등록금이 당장 2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보라. 집집마다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고, 250만원으로 여러 행복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끝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야당, 등록금넷·참여연대, 한대련 등 학생단체들의 끈질긴 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일단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규정의 미비와 대학들의 방해로 지금 등심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이것부터가 문제다. 대학들이 학칙에 등심위를 제대로 규정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항을 학칙에 위임(委任)해버렸으니, 등심위 구성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등심위에 학생과 학생 측 추천 전문가가 1/2은 참여해야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협의가 가능할 텐데, 구성에 대한 강제규정부터가 없으니 대학들이 어떻게든 등심위를 거수기로 만들려고 학생 측 참여 위원의 숫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

또 관련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할 때도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들만의 선임을 막기 위해선, 학생들과 합의를 반드시 하게하거나 학생 측의 동수 추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심의·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권 명시하고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세부 자료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등심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고등교육법에 분명하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규칙에 등심위가 심의를 넘어 등록금을 산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의결 절차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등심위가 연말 연초에만 반짝 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대학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부터 결산을 진행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등심위가 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교육비용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교육복지 확대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당장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이라도 빨리 구현하고, 등심위 규정부터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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